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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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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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장기공실 해소를 위해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격 완화모집요건 등을 개선하고,
25㎡ 이하의 소형평형에 제공되는 빌트인 품목에 모든 계층에서선호하는 세탁기 추가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인근에위치한 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빌트-인 품목에 세탁기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중활용도가 낮은 식탁ㆍ책상은 제외 (제3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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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선정할 수 있는대상주택에 최초 계약율이 50% 미만인 경우 추가 (제93조의2, 제94
조의3)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미임대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입주자격완화기준을 둘 수 있는 요건에 ‘평형별 공급호수’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 미임대중인 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중 ‘일반’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신설 (제94조의2)
라. 특례에 따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4년+2년)으로 설정 (제94조의4)
마.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인근(100m 이내)에 위치한공공주차장을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별표4)
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기준 중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기간완화 요건에 ‘자녀의 연령’ 사항 추가 (별표 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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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586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제1항제1호 중 “식탁․책상”을 “세탁기”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9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주택 :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6
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제94조의2제3항 중 “전체”를 “전체 또는 평형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규칙 별표5의2 제1호나목4) 및 제3호마목 본문에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4조의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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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에 입주한 입주자는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제1
호 및 제9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 적용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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