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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정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정정 고시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정정 고시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을 일부 개정고시하여 공포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4조 제2항(신설 조항)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를 수 있다."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따를 수 있다."로 정정하고자 함
※ 정정고시 사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4조 제2항(신설 조항) 자구(조사) 오류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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