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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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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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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
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
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과천
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
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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