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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요약한 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제 2022-5804호
제 목 :
코로나19관련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
위의 코로나19관련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2. 27.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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