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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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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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기 점
종 점
1
이천시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능곡역
사당역
5
광명시
KTX 광명역
인천대
6
김포시
강화터미널
신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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