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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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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파일 전체가 필요하신 분은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하여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pdf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67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철강재

1,060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철강재

8,341

35.6

22.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 화물차

791,821

1,058,905

1,850,727

5톤

일반형 화물차

1,312,788

3,359,889

4,672,677

12톤

일반형 화물차

2,025,533

4,469,503

6,495,036

25톤

일반형 화물차

2,492,076

6,160,475

8,652,55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 및 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단위 : 원/km)

품목

단위 원가

1톤

일반형 화물차

521

5톤

일반형 화물차

668

12톤

일반형 화물차

772

25톤

일반형 화물차

955

 
 

 

 

 
다. 차주 운송정보

(단위 :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 운송거리

월 운송건수

월 운송일수

1톤

일반형 화물차

3,552

40.3

21.2

5톤

일반형 화물차

6,993

34.3

22.2

12톤

일반형 화물차

8,414

26.0

22.3

25톤

일반형 화물차

9,065

27.6

22.5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1) 와 유가2) 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1) (철강재) 2.8km/ℓ, (일반형 화물차) 1톤: 7.8km/ℓ, 5톤: 4.3km/ℓ, 12톤: 3.9km/ℓ, 25톤: 2.9km/ℓ

2)  ’22.9.11.∼’22.12.10. 평균 1,854.85원(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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