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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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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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23차)
- 목 차 -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운항시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2
제4조(위원회 경비 확보) 2
제5조(위원회 경비 집행) 2
제6조(위원회 경비의 결산) 2
제7조(운항시각조정 요청 및 처리절차) 3
제8조(운항시각신청 기한) 3
제9조(공항별 운항시각조정 기준) 3
제10조(KASO 업무 및 지정) 4
제11조(운항시각조정 원칙) 4
제12조(운항시각 조정 위원회 운영절차) 5
제13조(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5
제14조(전략 운항시각 운영계획의 수립 등) 6
제15조(전략운항기각의 배정) 6
제16조(운항시각운영 결과보고) 6
제17조(공역수용능력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6
제18조(운항시각 분쟁 및 조정) 7
제19조(운항시각 정보제공 및 자료공개) 7
제20조(비밀준수) 7
제21조(자료보존기간) 7
제22조(책임완수) 8
제23조(파견근무) 8
제24조(근무상황의 관리) 8
제25조(서류보관 등) 8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8.12.27.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운항시각(SLOT)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2호, 2017.4.3)」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시각조정자”라 함은「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서 운항시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운항시각배정자”라 함은 운항시각조정자 중에서 항공기 운항시각조정 지식을 갖추고 동계 및 하계 운항계획 및 특정일 운항 등 항공기 운항시각 배정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조정자”라 함은 운항시각배정자 중에서 활주로체계(Runway system)․항공기계류지역(Aircraft parking position)․여객터미널(Passenger terminal) 및 대중교통수단(Surface access)등의 공항능력을 분석하여 항공기 운항시각 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기관”이라 함은 운항시각조정위원회 구성기관 중 한국공항운항시각조정사무소(이하 “KASO”라 한다)에 운항시각업무를 수행하는 운항시각조정‧배정자를 파견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5. “1종 공항(Level 1)”이라 함은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이 용이하여 운항시각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항을 말한다.
6. “2종 공항(Level 2)”이라 함은 특별한 시즌, 주간 또는 일자에 공항혼잡이 있는 공항으로서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시각조정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7. “3종 공항(Level 3)”이라 함은 공항능력대비 항공교통흐름 등이 매우 혼잡하여 당해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 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운항시각조정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8. “운항시각 남용(Abuse)”이라 함은 항공사가 특정시간대 운항시각을 배정 받은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SHL(Slots Historical and Non-Historical Allocation List)” 이라 함은 운항시각의 기득권 유,무를 운항시각조정자가 항공사에 통지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10. “비첨두시간대”라 함은 심야시간대를 포함한 첨두시간대 이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11. “노선별 운항시각조정 기준”이라 함은 항로ㆍ공역 등 관제여건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운항시각조정 기준을 말한다.
12. “첨두시간대”라 함은 해당 시간대의 항공기 운항횟수가 운항시각조정기준에 따른 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횟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운항시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운항시각 배분, 조정, 회수 등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2. 전략 운항시각 배분에 관한 결정
3. 운항시각 회수 여부 결정
4. 항로이용률을 고려한 노선별 운항시각 총량 결정
5. 운항시각 배분 우선순위 간 경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운항시각 관련 주요 정책적 결정 사항
② 위원회는 운항시각조정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항공운항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전운항국장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운항 및 관제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
6. 기타 항공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항공운송사업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안전운항국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경비 확보) ① 위원회 및 KASO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견기관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담한다.
② 경비분담 납부방법은 경비내역에 따라 선납입 및 경비후불 정산 등 방법으로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ASO 사무관련 비품확보 및 통신사용료
2. 위원회 및 KASO 관련 인원의 업무 경비
3. 국제회의 등 참가 비용중 공동사용에 관한 경비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경비
④ 운항시각조정 시스템 설치 및 유비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동 분담한다.
제5조(위원회 경비 집행) ① 위원회 운영경비 보관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중 일반은행의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KASO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경비의 결산) ① 위원회 당해 연도 경비집행의 결산은 다음해 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경비집행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 또는 손실금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분담금에 반영하여 균등 분담한다.
제7조(운항시각조정 요청 및 처리절차) ① 운항시각조정이 요구되는 공항에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라 한다) 표준스케줄정보지침의 제6장(SSIM Chapter 6)에 의한 자료형식의 전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2종 공항(Level 2)은 스케줄이동요청(SMA : Schedule Movement Advice)서식으로 하고, 3종 공항(Level 3)은 운항시각허가요청(SCR : Slot Clearance Request)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항공기운항시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신청한 운항시각조정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사실을 IATA에서 정한 권고기간 내에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운항시각신청 기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시각의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선 정기항공편의 운항시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는 IATA의 권고기준(WSG : Worldwide Scheduling Guidelines)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시즌 별로 IATA 조정회의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국내선 정기항공편의 운항시각조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계 및 하계 시작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운항시각조정 대상공항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운항시각을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KASO)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과후 또는 휴무일에는 운항시각조정 대상공항 소재 항공정보실(또는 항공정보통신센터)에 제출한다.
제9조(공항별 운항시각조정 기준) ① 위원회 의장은 운항시각조정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건의결과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 항공운송사업체 및 IAT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3종 공항으로 운항시각조정 대상공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항별 운항시각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천ㆍ김포국제공항
2. 제주국제공항
④ 운항시각조정 대상공항의 유보된 운항시각은 위원회 의장에게 보고 후, 배정 가능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유보운항시각을 사용한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운항시각 중 1회는 우선 유보한다.
제10조(KASO 업무 및 지정) ① KASO의 업무는 운항시각조정자 중에서 운항시각배정자 및 운영조정자로 구분하여 담당별 세부업무를 분담하며 그 조정자별 업무는 별표 2(별표 3을 포함한다)와 같다.
② 운항시각조정자는 가능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로 파견하여야 하며,공인된 기관(IATA 등)에서 실시되는 운항시각조정업무 교육을 KASO 파견후, 1년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KASO에는 제1항 및「항공기운항시각(SLOT)조정업무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에 의한 운항시각조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총괄 : 1인
2. 운항시각배정자 :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 배정담당
3. 운영조정자 : 인천공항 운영담당 1인, 김포 및 제주공항 운영담당 1인
④ 파견기관은 제2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를 주조정자(Coordinator) 및 대체조정자(Alternate coordinator) 각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 의장에게 업무경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지정 받아야 하며(또한, 지정 받은 자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지정 받은 주조정자가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조정자를 KASO에 파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조정자 및 대체 조정자 각 1인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담당자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⑥ 항공운항과장은 운항시각조정위원회의 회의준비, 안건상정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대내외적 운항시각관련 업무를 대표하여 수행한다. 다만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에 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항시각조정 원칙) ① 운항시각조정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7조(운항시각의 배분 기준)를 적용한다.
1. 동일시간대 경합 발생시는 당사자간 협의 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당사자간 협의가 곤란한 때에는 추첨방식 합의하에 추첨하여 조정한다. 단, 추첨 불참시에는 우선순위를 양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항공기 기종, 노선, 운항시간 변경 및 비운항 신청시에 운항시각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정관련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IATA 권고사항에 따른다.
④ 항공사간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양도 및 양도성 교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12조(운항시각조정위원회 운영절차)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한다.
② 수시회의는 회의 개최 최소 1일전까지 위원회 의장이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불참시는 권한을 위임한 대리위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에 관한 회의 안건상정 및 사전 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결과도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직접 심의안건을 제안할 때에는 회의개최 최소한 3일전까지 항공운항과에 제출한다.
제13조(운항시각 이행률 분석) ① 운영조정자는 항공사(편)별 다음 각 호의 운항시각 운영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사(편)별 보유 운항시각 대비 이행률(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조착ㆍ지연을 포함한 정시율)
2. 항공사(편)별 남용(Abuse) 운항시각
3. 이행률이 80% 이상인 운항시각 및 회수대상 운항시각의 선정
② 동계 및 하계 계획기간 중의 분석은 IATA에서 정한 SHL처리일정(매년 4월 및 9월)에 맞추어 분석하되 매 동계 및 하계 종료일에 각 항공사가 보유한 운항시각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③ 동계 및 하계 운영기간 중의 분석은 동계 및 하계 시작 후 5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운항시각 이행률이 80% 미만인 운항시각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에 운항시각 회수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조정자는 동계 및 하계 분석결과에 대하여 운항시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득권 인정 및 회수된 운항시각 등을 해당항공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략운항시각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제8조(전략운항시각 배분계획)를 시행할 경우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양 공항공사”라 한다) 사장은 공항 활성화 여건조성 및 운항시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운항시각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운영회기 전에 운항시각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전략운항시각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운항시각 사용원칙 및 우선순위
2. 전략운항시각 운영계획과 공항 활성화 계획의 연계 방안 등
제15조(전략운항시각의 배정) ① 전략운항시각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략운항시각 운영계획에 따라 배정한다.
② 회수한 운항시각은 전략운항시각 Pool로 관리하되 재배정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운항시각조정자는 전략운항시각 배정결과를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항시각조정자는 전략운항시각 사용원칙 및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운항시각 운영 결과보고) ① 운영조정자는 운항시각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항시각 모니터링 결과를 주간단위로 항공운항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 운항시각 운영결과 (개선할 내용 포함)
2. 회수된 운항시각 및 대기요청 운항시각
3. 국가별, 항공사별 운항시각 운영 동향 등
제17조(공역수용능력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양 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 확보 및 공항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수용능력을 검토(분석)하여 운항시각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처리용량
2. 유도로 및 주기장 처리용량
3.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처리용량
4. 그 밖에 공항시설의 변경에 따른 처리용량의 변경사항 및 그 이유
② 운항시각조정위원회 의장은 공역운영 등 관제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항청 관제과장을 운항시각조정위원회 상시 자문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첨두시간대 항로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교통량 분산 및 항공기 이, 착륙 편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별표1-2의 “노선별 운항시각조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운항시각 분쟁 및 조정) ① 항공운항과장은 KASO와 항공사 또는 항공사간의 운항시각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항과장은 분쟁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③ 항공운항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운항시각 정보 제공 및 자료공개) ① 운항시각조정에 관한 정보 및 자료공개는 위원회 소속이나 국가 이익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항시각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공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 운항시각조정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별 항공사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항공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항공사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자료보존기간) 운항시각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는 KASO에 보관하며 그 기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하계 운항시각조정 신청 및 조정관련 문서 : 3년
2. 운항시각 신청 및 조정 승인관련 전문 : 3년
3. 조정기준 및 운항시각 점유 현황 (매월기준) : 3년
4. 부정기항공편 운항시각조정 내역 : 3년
5. 운항시각조정위원회 및 사무소 일반문서 : 3년
6. 위원회 경비 및 예산관계 문서․장부 : 5년
제22조(책임완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KASO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위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파견근무) ① 파견기관에서 파견된 운항시각조정자는 KASO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항공운항과장의 복무지휘를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는 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항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운항시각조정자의 복무사항 등에 대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은 근무상황부를 KASO에 비치 및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운항시각조정자는 휴가․지참․조퇴․외출 등 일상적 조정업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총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총괄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서류보관 등) 운항시각조정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01.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2002년 하계시즌 시작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이전에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정한 SLOT 관리시스템관련 제비용 및 KASO 근무자 지정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지침 이전에 사용된 위원회 및 KASO경비에 대하여는 이전에 별도 정한 방법으로 청산한다.
부 칙 (2004.11.19)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인천․김포국제공항 슬롯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4.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8조제3항제2호는 2005.10.31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하계 시즌에 정기성부정기항공편 및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등으로 슬롯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다.
②제9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정자 및 대체조정자를 지정 받을 때까지 이 훈령 시행 전에 지정 받은 자로 하여금 슬롯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이 훈령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예금주는 이 훈령 시행일부터 6월까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KASO명의를 영위할 수 있다.
부 칙 (2005.10.28)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제주국제공항 슬롯은 이 훈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9.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1 제1호의 슬롯조정기준은 2006년도 동계시즌 슬롯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0.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3)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08)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6.11)
① 이 지침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항 시점부터 2008년 10월 25일까지 적용 한다. 다만, 2008년 10월 26일부터는 별표 1. 제1호의 인천공항 정시대 및 30분대 슬롯조정기준을 각각 63회/시간(착륙최대 39회, 이륙최대 40회)을 적용 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슬롯은 이 지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8.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인 항공사 소속 근무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동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으로 달리 정하거나 담당분야별 업무인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시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공항별 운항시각조정 기준 (제9조관련)
1.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 <개정 ’18.12.27>
구분
인천
김포
세부사항
슬롯
조정
기준
정시대
(01분~00분)
63회/시간
(착륙최대39회)
(이륙최대40회)
그외 시간
41회/시간
김포국제공항
심야운항제한
(curfew)
23:00~06:00(L)
30분대
(31분~30분)
63회/시간
(착륙최대39회)
(이륙최대40회)
41회/시간
정시대
(01분~00분)
65회/시간
(착륙최대40회)
(이륙최대41회)
11시 01분
~
19시 까지
-
30분대
(31분~30분)
65회/시간
(착륙최대40회)
(이륙최대41회)
-
CIQ
도착
7,285명/시간
그외 시간
해당
없음
01분-00분
31분-30분
탑승율 75% 적용
(인천국제공항)
출발
9,600명/시간
도착
7,785명/시간
11시 01분
~
19시 까지
해당
없음
출발
9,600명/시간
비고
※ 국제행사 항공기ㆍ임시편ㆍ전세편 등 부정기 항공편 수요를 위해 인천ㆍ김포공항의 시간당 운항시각 중 1회를 유보 한다
2. 제주국제공항 <개정 ’16.07.28>
구분
수용능력
조정기준
ATC
35회/시간
정시대
(01분~00분)
30분대
(31분~30분)
탑승율 75% 적용
35회/시간
CIQ
국내선
7,760명/시간
국제선
도착
1,351명/시간
출발
1,230명/시간
비 고
국제행사 항공기ㆍ임시편ㆍ전세편 등 부정기 항공편 수요를 위하여 시간당 운항시각 중 1회를 유보한다.
[별표 1-2]
노선별 운항시각조정 기준(이륙횟수)
노 선
항공로
배정횟수(15분당)
비 고
중국(북경방향)유럽(러시아 포함)중동
G597
(AGAVO)
6회(시간당 총 20회 가능)
인천기준
서쪽 항로
동남아(인도 포함) 상해방향
Y711
(BOPTA)
7회(시간당 총 25회 가능)
인천기준
남쪽 항로
미주(하와이 포함), 일본
G597
(KARBU)
8회(시간당 총 30회 가능)
인천기준
동쪽 항로
대양주(괌, 사이판 포함)
A582
(OSPOT)
8회(시간당 총 30회 가능)
인천기준
남동쪽 항로
[별표 2]
담당별 세부 업무분담 (제10조제1항관련)
담 당
담당기관
세부업무내용
총 괄
서항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1. 운항시각조정 기준에 관한 업무
2. 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등 심의진행
3. 이행율 분석에 따른 다음년도 동일기간 운항시각 기득권여부 결정
4. 사업계획변경 신청 운항시각 적용 검토 및 국토부 보고
5. 운항시각조정 분쟁ㆍ경합 조정
6. KASO 업무총괄
7. 기타 KASO 업무담당자 이외의 업무
운
항
시
각
배
정
자
운항시각 배정 담당
양 공항공사
(해당공항)
1. 인천․김포․제주공항의 국내선 및 국제선 정기편 동계 및 하계 운항시각 조정
2. 인천․김포․제주공항의 부정기편 및 임시편 등에 관한 운항시각 조정
3. 항공운송사업의 국내선 및 국제선 사업계획변경 운항시각조정
4. 정기 IATA 스케줄회의 운항시각조정
5. KASO를 경유하는 국제선정기항공편의 동ㆍ하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류 취합
6. KASO를 경유하는 국내선정기항공편의 동ㆍ하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류 취합
7. 운항시각조정 자료의 유지 관리
8. KASO 운영경비 및 예산 관련 업무
담 당
담당기관
세부업무내용
운
영
조
정
자
인천공항
운영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청사 및 주기장 운영 실태분석 등 운항시각조정기준 관련 기초자료 제공
2.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별 동계 및 하계 운항시각 이행율 분석
3. IATA 운항시각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배포
4. IATA 스케줄조정 모니터링
5. 운항시각조정기준ㆍ공항수용능력 등의 변경에 대하여 관련기관 통보
6.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운항시각조정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7.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사간 운항시각조정의 분쟁에 대한 조사보고
8. 운항시각조정업무에 관한 관련문서 등 자료의 유지 관리
김포, 제주공항 운영담당
한국공항공사
1. 김포ㆍ제주공항 청사 및 주기장 운영실태 분석 등 운항시각조정기준 관련 기초자료 제공
2. 김포ㆍ제주공항의 항공사별 동계 및 하계 운항시각 이행율 분석
3. IATA 운항시각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배포
4. IATA 스케줄조정 모니터링
5. 년ㆍ월간 공항별 운항시각 점유 현황 등 분석 및 보고
6.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김포ㆍ제주 등 기타공항의 운항시각조정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보
7. 김포ㆍ제주공항의 항공사간 운항시각조정의 분쟁에 대한 조사보고
8. 운항시각조정업무에 관한 관련문서 등 자료의 유지 관리
[별표 3]
운항시각조정업무흐름도 (제10조제1항관련)
항공운항과장
항공사
공항운영자
공항운영자
보고
조정내역
보고
분석보고
총 괄
분석보고
상호협조
상호협조
운항시각조정신청
모니터링
모니터링
상호협조
상호협조
인천,김포,제주공항 배정담당
인천공항 운영담당
김포,제주공항 운영담당
운항시각조정통보
운항시각조정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운항시각조정위원회 참여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추천 임원
성명
생년월일
담담업무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운항시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서울지방항공청(운항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참여위원 확정
결재
▼
위원변경
결과통지
▼
문서 수령
◀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운항시각조정신청서
1. 항공사명 :
2. 조정기간 :
3. 조정신청 내용
편 명
운항노선
운항일자
운항시간
기종 및 좌석수
화물
탑재량
비고
4. 신청일자 : 년 월 일
5. 신청자
항공사 대표자명 직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항공기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
1. 항공사명 :
2. 교환기간 :
3. 교환신청 내용
구분
항공사
편명
운항구간
운항일자
기종/좌석
운항시각
비고
당초
변경
4. 신청일자 : 년 월 일
5. 신청자
항공사 대표자명 직인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