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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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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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 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안 제1.3.1장)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1.3.5장)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및 의견수렴, 초안 마련, 협의,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등(안 제1장부터 제8장까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며,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 계획)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체적인 수립 방법은 본 지침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토 교 통 부 고 시
제2018-992호(2018.12.28.)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안)
2018. 12. 28.
목 차
제1장 총 칙 1
1.1 목적 1
1.2 법적근거 1
1.3 기본원칙 2
1.3.1 수립기준 2
1.3.2 수립범위 2
1.3.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1.3.4 수립 단위․주체 4
1.3.5 수립 절차 5
1.4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7
1.4.1 의견청취 7
1.4.2 관계기관 협의 7
1.4.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7
1.4.4 기타사항 8
1.5 관련 계획과의 관계 9
1.5.1 계획의 위상 9
1.5.2 계획별 주요 내용 9
1.6 용역의 대가 11
제2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12
2.1 유역현황 12
2.1.1 유역의 개황 12
2.1.2 유역의 특성 12
2.2 하도특성 조사 14
2.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4
2.2.2 하도 현황 및 특성량 15
2.2.3 하상변동량 조사 15
2.2.4 하도 물리특성 조사 15
2.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16
2.3.1 치수시설물 현황 16
2.3.2 치수성능 지표 17
2.3.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8
2.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18
2.4.1 이수시설물 현황 18
2.4.2 이수성능 지표 19
2.4.3 하천수 사용량 현황 19
2.4.4 지하수 이용량 현황 19
2.4.5 물이용 취약현황 20
2.4.6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20
2.5 하천환경 특성 조사 21
2.5.1 환경시설물 현황 21
2.5.2 하천환경성능 지표 21
2.5.3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21
2.5.4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현황 22
2.5.5 유역의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22
2.5.6 하천생태 현황 23
2.5.7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23
2.6 하천이용 현황 조사 24
2.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24
제3장 종합분석 26
3.1 치수특성 분석 26
3.1.1 홍수량 26
3.1.2 홍수위 26
3.1.3 계획하폭 28
3.1.4 하상변동 28
3.1.5 시설물 능력검토 29
3.2 이수특성 분석 31
3.2.1 수자원 부존량 산정 31
3.2.2 하천관리유량 산정 31
3.2.3 하천수 사용시설물 수요‧공급량 추정 33
3.3 하천환경특성 분석 34
3.3.1 물리특성 34
3.3.2 생물특성 36
3.3.3 수질특성 37
3.3.4 하천환경자연도 38
제4장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39
4.1 치수 종합계획 39
4.1.1 기본방향 설정 39
가. 치수목표 설정 39
나. 기본방향 40
4.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40
가. 하도계획 40
나. 하천시설물 계획 41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45
라. 유지관리계획 45
마. 모니터링 계획 46
4.2 이수 종합계획 46
4.2.1 기본방향 설정 46
가. 이수목표 설정 46
나. 기본방향 46
4.2.2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47
가. 하천수 물수지 분석 47
나. 하천유량 분담 계획 47
다. 하천유량 확보 계획 47
라. 유지관리계획 47
4.3 하천환경 종합계획 48
4.3.1 기본방향 설정 48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48
나. 기본방향 48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48
가. 수환경 개선계획 48
나. 공간환경 개선계획 50
다. 하천둔치, 폐천부지 등 관리계획 51
4.4 하천공간 관리계획 51
제5장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53
5.1 경제성 분석 53
5.2 소요재원 산정 53
5.3 투자우선순위 검토 53
5.4 결론 및 기대효과 54
제6장 기타 고려사항 55
6.1 하천지형조사 55
6.1.1 일반사항 55
6.1.2 하천기본계획 측량 55
6.1.3 자료작성 56
가. 평면도 56
나. 종단면도 57
다. 횡단면도 57
6.1.4 홍수흔적 조사 및 측량 57
6.2 보고서 작성 및 배부 58
6.2.1 일반사항 58
6.2.2 보고서 작성 58
6.2.3 부도 작성 58
6.2.4 하천기본계획 배부 59
제7장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60
7.1 일반사항 60
7.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61
7.2.1 하천구역 61
7.2.2 홍수관리구역 65
7.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66
7.3.1 하천시설대장 66
7.3.2 하천현황대장 66
7.4 기타 유의사항 68
7.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7.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8
제8장 자료의 전산화 69
8.1 일반사항 69
8.2 작성원칙 69
8.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69
8.4 전산화 자료의 제출 69
[참고 1]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표준목차 71
[참고 2]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매뉴얼 76
[참고 3] 하천 물리특성 평가방법 및 기준 79
[참고 4] 하천 생물특성 평가방법 및 기준 82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655351. 목적
가. 본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하천기본계획 효율화 및 내용의 최적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655352. 법적근거
가.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하천법」 제25조제1항).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하천법」 제25조제2항).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천법」 제25조제8항).
제 1 장 총 칙
655353. 기본원칙
65535.11. 수립기준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5535.12. 수립범위
가. 하천기본계획의 조사·분석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을 중심으로 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나.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수립범위를 결정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1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하천법 시행령」 제24조).
가.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나.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②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③ 하천의 수질 및 생태
④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⑤ 하천수의 이용현황
⑥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다.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마.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② 계획홍수량
③ 계획홍수위
④ 계획하폭 및 그 경계
⑤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사.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자.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 1 장 총 칙
65535.14. 수립 단위·주체
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홍수취약지구(상습수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도시하천 중 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 도시개발(계획) 등으로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는 경우, 주요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유역별로 우선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다.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하천연장이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괄 수립한다.
바. 시·도의 경계에 위치하거나 2개 이상 시·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하나의 관리청에서 수립한다.
사. 중권역별(공통유역도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수립 단위 및 주체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방안(별첨)‘을 참고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15. 수립절차
가.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지형조사(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종합분석, 하천 정비‧관리 계획,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등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관계 행정기관 협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지역주민‧시민단체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하여 대국민 신뢰도와 하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라.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② 단계별 의견수렴
- 관계 행정기관(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
-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등)
③ 하천기본계획(초안) 마련
④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⑥ 관계 행정기관 협의,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⑦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⑧ 하천기본계획(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⑨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하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⑩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자료 전산화, 자료 검토 및 제출)
⑪ 하천기본계획 고시(관보 또는 공보)
제 1 장 총 칙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작업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 지형조사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치수특성 분석 - 홍수량, 홍수위, 시설물 능력검토
▸이수특성 분석 - 수자원 부존량, 하천관리유량, 수요‧공급량 추정
▸하천환경특성 분석 -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서식성, 수환경성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치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이수종합계획 - 기본방향, 이수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 기본방향,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계획
▸하천공간관리계획 - 하천의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경제성 분석, 소요재원, 투자우선순위, 종합결론 등
단계별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하천관리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천기본계획(초안)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종합분석,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초기단계(관계기관 의견수렴), 중간단계(자문회의), 최종단계(설명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기관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설명회
▸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등 / 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국가하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자료검토 : 하천관리청, 자료제출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하천기본계획 수립‧고시
▸하천기본계획 고시, 지형도면 고시 등
제 1 장 총 칙
655354.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65535.11. 의견청취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과업단계별(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로 의견청취 방안을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별첨)‘를 따른다.
65535.12. 관계기관 협의
가.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환경부 협의 등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는 하천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실시한다.
다. 유역조사, 수자원 정보화, 하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및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한다.
라.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다.
65535.13. 자문회의, 심의 및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수자원‧하천‧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하천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음의 각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후
②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 후
나.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 장 총 칙
①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립기관의 수자원관리위원회(분과)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도 경계에 위치하거나 2개 이상 시‧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은 수립기관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며 그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관하여 고시‧관리하도록 한다.
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②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③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④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현재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에 관한 사항
⑤ 「하천법」 제44조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5535.14. 기타사항
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라 할지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유역 단위의 계획을 별도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 제5항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655355. 관련 계획과의 관계
65535.11. 계획의 위상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수자원법」 제18조제5항, 「수자원법」 제20조제3항).
나.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수자원법」 제20조제3항).
다. 실시설계(하천공사시행계획)는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하천법」 제27조제5항).
65535.12. 계획별 주요 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 업무의 범위
① 하천유역의 수자원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
② 하천유역의 치수‧이수‧하천환경 분야의 목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2) 주요 내용
①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기본‧현재 홍수량 산정 및 배분
②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③ 하천유역의 주요 구역별 이수안전도, 치수안전도, 하천환경자연도
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1) 업무의 범위
①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치수계획
②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치수목표와 유역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단계
제 1 장 총 칙
2) 주요 내용
①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②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③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다. 하천기본계획
1) 업무의 범위
①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하천환경, 하천공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②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단계
2) 주요 내용
①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유역 및 하천 현황)
②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③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
④ 시행계획 및 종합결론
라. 실시설계
1) 업무의 범위
①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최적 안을 선정
②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단계
2) 주요 내용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장답사
② 지질 및 지반 조사, 구조 및 수리 검토
③ 하천시설물 설계
④ 실시설계 도면 및 수량 산출서 작성
⑤ 공사시방서
제 1 장 총 칙
655356. 용역의 대가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표준품셈(별첨)‘을 적용하되 「수자원개발 표준품셈(하천편)」,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선행과업의 여부 및 경과기간, 기존자료 활용도, 대상 유역 및 하천의 특성, 댐 저수구간 등을 고려하여 표준품셈을 가감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는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수문조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사된 관련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655351. 유역현황
65535.21. 유역의 개황
(1) 유역의 지리적 위치, 유역의 규모, 하천에 대한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 기타 유역의 개황에 관한 특성 등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 하천수계를 본류와 지류(제1~6지류)로 구분하여 하천별 기점과 종점의 위치(경위도), 하천연장 등을 조사하고 「한국하천일람」과 비교·검토한다.
(3) 또한 유역 내 수계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천모식도 또는 위치도로 표현한다.
65535.22. 유역의 특성
가. 지형
(1)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 평균폭, 유역형상계수를 조사·산정하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한다.
(2) 표고별 누가 면적 및 구성비를 산정한다.
(3) 유역의 평균고도와 평균경사를 산정한다.
나. 지질 및 토양
(1) 지질 특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한 최신 수치지질도를 기준으로 유역의 지질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한다.
제 1 장 총 칙
(2) 토양 특성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작성된 수치 정밀토양도(1/25,000)를 기준으로 유역의 토양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수문학적 토양군의 분류도 실시한다.
다. 토지이용
(1) 토지이용 특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현황도, 환경부 토지피복도, 지자체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지이용 분류는 유역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분하며,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도 조사하여 수록한다. 필요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년도 토지이용 특성도 검토한다.
라. 사회·역사
(1) 유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별 인구, 인구밀도, 면적 등을 시·군별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2) 하천 유래, 하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전설, 역사자원 등을 조사한다.
(3) 현재의 하천이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천에 따른 주요 하천정책, 하천정비사업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마. 기상·수문
(1) 하천유역의 강우, 수위, 유량, 유사량, 기상 등 수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할하는 수문관측소 운용현황(제원, 관측기간, 기록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고 수문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2) WAMIS(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표 관측소에 대한 제원, 관측기록 보유현황, 주요 내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하천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시간(1, 2, 6, 12, 18, 24, 36, 48, 72시간 등)별로 정리한다.
제 1 장 총 칙
(4)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연최고수위, 연최저수위, 홍수시 관측한 시간별 수위, 수위-유량곡선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5) 홍수주의보 이상의 홍수에 대한 지속시간별 강우량, 시간별 수위, 흔적수위, 유량측정 성과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6) 수위표 지점의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 및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7) 하천유역 내 수위자료가 전무하거나 자료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량 전이법, Tank 모형 등을 활용하여 유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8) 해당 하천유역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온, 습도,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하고 월평균 및 연평균값을 산정한다.
655352. 하도특성 조사
65535.21.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1) 항공사진, 현장조사, 관련자료 등을 참고하되 종합분석,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2) 하천의 하상재료를 채취하여 지점별 대표입경, 입도분포, 단위중량 등을 분석한다. 하상재료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하천의 유사량은 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 공식, 각종 문헌조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65535.22. 하도 현황 및 특성량
(1) 하천 만곡도, 하상경사, 하천의 횡단특성 등 하천의 평면구조, 종단구조, 횡단구조 등을 조사한다.
(2) 조도계수의 추정을 위해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하천 및 수로의 상황, 식생, 수목군 등을 조사한다.
(3) 구간별 하상경사, 대표입경, 대표입경 수중비중, 하상재료 입도분포, 하폭, 저수로폭 등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량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4) 지배유량, 유량규모에 따른 하도특성량(유속,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을 분석한다.
65535.23. 하상변동량 조사
(1) 유로의 과거자료와 현하도 조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유로의 평면적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유로의 평면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로곡률과 하폭 등을 수록한다. 다만,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현 상태만을 정리한다.
(2) 유로의 종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구간별 평균 하상고 및 최심 하상고 변화를 분석하여 수록한다.
(3) 유로의 횡단적 하상변동 조사를 위해 기 시행된 측량성과와 비교·검토하여 하천 횡단적 요소의 변화(수심, 세굴 또는 퇴적단면적)를 분석한다.
(4) 기존의 하상변동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하상변동의 방향과 정도를 구간별로 파악한다.
(5) 하천시설물의 설치, 골재채취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분석한다.
65535.24. 하도 물리특성 조사
(1) 하도를 하상경사에 따라 급경사 구간(하상경사 1/60 이상), 중경사 구간(하상경사 1/60~1/400), 완경사 구간(1/400 이하)으로 구분하고, 급경사 구간은 저수로 폭의 10배, 중경사 및 완경사 구간은 저수로 폭의 25배를 기준으로 하도구간을 구분하여 유형화한다.
제 1 장 총 칙
(2) 하나의 하도구간 내에서 하상재료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하상재료의 대표입경이 유사한 구간을 기준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
(3) 하도구간 유형에 따라 주요 하상재료의 분포, 여울 또는 소 특성, 사주 등 퇴적부 현황, 저수기 하상노출 정도 등 하도서식처 특성을 조사한다.
(4) 하도구간 내 하천둔치, 하안 현황 및 안정도 등 하안서식처 특성을 조사한다.
(5) 하도구간 내 인위적인 하천개수 정도와 횡단구조물 현황 등 하천교란 특성을 조사한다.
(6) 물리특성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천 물리특성 지표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655353.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65535.21. 치수시설물 현황
(1) 제방시설물에 대한 명칭, 설치년도, 연장, 보수·보강 이력 등을 하천관리청의 하천시설관리대장, 공사기록대장 등을 참고하여 부록에 수록한다.
<제방 연혁>
제방명
설치연도
연장(㎞)
시행청
보수, 보강 이력
연도
내용
시행청
(2) 제방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향후 무제부 구간에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 1 장 총 칙
<제방시설물 현황>
하천명
제방
연장
(km)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km)
(%)
(km)
(%)
(km)
(%)
(3) 하천유역 내 위치한 댐, 강변저류지, 하구둑 등 저류시설물에 대한 저류능력, 홍수방어규모, 설치년도 등 제원을 조사한다.
(4)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 수문, 통문, 통관, 암거 등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수록하며 하천별 배수계통 및 배수특성을 조사한다.
65535.22. 치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치수성능 지표는 하천별로 평가하되 산술평균하여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정비 현황은 하천 계획빈도의 하천정비 완료구간(계획홍수량에 대해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 하천정비 필요구간(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대책 및 보강이 필요한 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산지 무제부 등 별도의 대책 없이도 치수안전도가 확보된 구간)으로 구분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
중권역
관리
연장
(km)
단위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립
미수립
완료구간
필요구간
기타 안전도
확보구간
빈도1
빈도2
빈도1
빈도2
-
-
(km)
(%)
주) 관리연장은 하천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하천연장의 2배
제 1 장 총 칙
65535.23.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수자원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을 조사·검토 한다.
(2) 과거 주요홍수사상에 대한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강우상황, 최고홍수위, 홍수지속시간, 발생홍수의 빈도해석 결과, 경계․위험수위의 초과 여부, 홍수위 흔적조사, 홍수발생시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유역의 홍수피해 현황, 지형적인 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4) 홍수피해 원인, 지형특성 분석(저지대 분석 등), 시설물 능력검토, 기 조사·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홍수취약지역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655354. 하천의 이수특성 조사
65535.21. 이수시설물 현황
(1)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취수보, 양수장 등)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제원, 이력 및 점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 지하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하 ‘지하수 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설치년도, 용량, 취수방식,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3)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지하댐 포함), 농업용저수지, 다기능보, 하구둑, 강변저류지, 기타 저류시설 등의 설치년도, 공급능력, 공급지역 등 이력과 현황을 조사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22. 이수성능 지표
(1) 현재 하천유역의 이수성능 지표를 중권역 단위로 제시한다.
(2) 하천유역 내 대표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WAMIS 등에 수록된 일유량과 하천유지유량을 비교하여 연평균 하천유지유량 달성도를 조사한다.
(3)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량법을 이용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천유지유량 달성도 현황>
중권역
대표
관측소
하천유지유량
(㎥/s)
부족기간
부족량
(㎥)
달성도
(%)
평가기간
비고
65535.23. 하천수 사용량 현황
(1) 하천수 사용·관리 시설(공업용수 1,000㎥/일, 생활용수 5,000㎥/일, 농업용수 8,000㎥/일 이상의 취수시설)은 환경부 홍수통제소의 사용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2) 그 밖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실적자료를 이용한다.
(3)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하천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65535.24. 지하수 이용량 현황
(1) 지하수 이용시설의 사용량을 조사한다. 사용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취수량, 펌프 가동시간, 전력량, 기타 관련보고서 등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2) 시설관리자별·용도별 사용량, 연·월별 사용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하고, 지하수 사용량의 공간적 분포, 시설별 회귀되는 수량 및 지점 등을 조사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25. 물이용 취약현황
(1) 하천수 사용시설별로 취수가 가능한 최저수위를 조사한다. 다만, 댐·다기능보·하구둑 관리구역에 위치한 하천수 사용시설은 취수가능 수위가 시설물 관리수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2) 하천수 사용시설 중 하천수위 저하로 인해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3)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제6조의2),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 지하수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위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와 해당시설을 조사한다.
(4) 하천수 사용시설 및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염분농도, 하구막힘 등으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취수가 불가능했던 시기와 해당 시설을 조사한다.
65535.26. 가뭄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
(1) 가뭄 상황조사(「수자원법」 제7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하천유역에 발생한 주요 가뭄사상에 대하여 그 발생년도와 발생원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가뭄피해 현황을 토대로 가뭄취약지역을 제시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5. 하천환경 특성 조사
65535.21. 환경시설물 현황
(1) 하천유역의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제원, 방류수역, 시설용량, 처리용량, 방류수에 대한 수질·수량 등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신설계획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대한 사항도 조사를 병행한다.
(2) 하천환경과 관련된 저류시설, 생태수로, 인공식물섬, 여울 및 소, 수질정화시설,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65535.22. 하천환경성능 지표
현재 하천의 물리특성, 생물특성, 수질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환경성능 지표를 평가한다. 본 장에서는 `제3장 종합분석`의 하천환경자연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수록한다.
<하천환경자연도 평가>
중권역
하천
연장
(km)
단위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km)
(%)
65535.23.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
(1)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조사한다.
(2)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조사한다.
(3) `(1)`항과 `(2)`항의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요약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수록한다.
제 1 장 총 칙
(4)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조사는 오염원 조사, 수질 조사, 하천생태 현황,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지역 분석 시 참고하도록 한다.
65535.24. 하천의 수질 및 저니질 현황
(1) 하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유량, 저니질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지점은 하천의 오염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지점, 표준유역 출구점, 환경부 수질조사 지점, 지류 합류점 및 배수체계, 오염원 분포, 환경기초시설 방류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수질 및 저니질 측정의 조사항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3) 수질현황은 금회 측정자료, 환경부 수질자료, 기타 관련자료 등을 활용하고 하천의 주요 지점 및 구간에 대하여 표나 모식도로 정리한다.
(4)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저니질 현황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참고하여 비교·정리한다.
65535.25. 유역의 수질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1) 환경부의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을 이용하여 수질오염원 현황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한다.
(2) 유역의 수질오염원 현황은 표준유역별로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오염원 분포현황도도 작성한다.
(3) 유역의 오염부하량은 BOD,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하여 표준유역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을 각각 조사한다.
(4) 기타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제 1 장 총 칙
65535.26. 하천생태 현황
(1) 하천의 생물상 및 생물서식처(Habitat), 주요 생물종(유역 대표종)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 및 내용, 지점, 시기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2) 하도 및 수변에서 서식 및 생육하는 동물(조류, 양서파충류, 수서무척추, 어류, 곤충 등)과 식물(수중, 정수역, 추수역, 수변, 하반림 등) 현황을 조사하고 생물현황도를 작성한다. 하천생물상 조사시기와 방법은 일반적인 생태계 영향평가 방법에 의한다.
(3) 생물특성 평가지표인 식생, 수서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의 현황조사는 향후 종합분석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수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하도 및 수변에서의 중요한 추이대, 자갈․모래 군(群), 여울과 소(沼), 얕은 수제부 등 하도특성과 연계하여 주요 생물서식처(Habitat)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수변조사지도(River Corridor Survey) 등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처 현황도를 작성한다.
(5) 필요할 경우 하천생물, 수변환경, 서식환경, 수변식생 등 하천생태계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하천생태지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2009)」,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등을 참고한다.
65535.27. 수질오염 원인 및 취약현황
(1) 하천 수질·저니질, 표준유역별 오염원·오염부하량 등을 활용하여 유역의 수질 및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하고 수질 취약구간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2) 표준유역별 배출부하량, 하천구간별 수질 등을 토대로 오염원 직접 유입, 환경기초시설의 처리효율 부족, 소규모 배출오염원 산재, 하천유량 부족 등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시한다.
제 1 장 총 칙
(3)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기타 개발·복원 계획 등을 조사하고 계획 추진실적 및 완료시점을 파악하여 장래 수질예측에 활용한다.
655356. 하천이용 현황 조사
(1) 하천별·구간별로 주요 하천둔치, 기존 폐천부지, 하중도, 구하도 등에 대한 현황(연장, 면적, 평균폭, 소유권,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다.
(2) 하천 내 선착장,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길, 야영 및 오토캠핑장, 생태학습시설 등 친수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하천을 이용한 지역의 주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조사한다.
(4) 하천의 역사·문화 또는 심미적 가치를 갖는 자연‧인공 자원,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장소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5) 하천의 이용 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조사한다.
(6) 하천구역 내 특정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7)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해 설치된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의 연결현황을 조사한다.
655357.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 및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조사·검토한다.
(2) 댐 개발 및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환경 관리계획, 기타 이수 및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한다.
(3) 하천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철도·교량 계획, 단지개발계획, 국가·지방공단 조성계획 등을 조사한다.
제 1 장 총 칙
(4)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제 3 장 종합분석
제 3 장 종합분석
655351. 치수특성 분석
65535.31. 홍수량
(1) 주요 지점별·빈도별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현재 시점에서 하천이나 유역에서 인위적인 유역개발이나 유량조절시스템에 의해 조절되는 홍수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천유역의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결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상위계획에서 동일한 지점에 대해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을 산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한다.
②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은 상위계획과 동일한 방법(홍수량 산정지침)에 의해 산정하거나 산정지점의 상·하류에 고시된 홍수량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에 의한 비유량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수립년도 경과년수, 초과홍수의 발생,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유역변경 등 유역 및 수문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3)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과거 실측한 홍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해석을 하거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8, 환경부)」에 따른 강우-유출모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한다.
65535.32. 홍수위
가. 계산방법
(1) 홍수위는 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하천 흐름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제 3 장 종합분석
(2)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의 홍수는 시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3) 하천의 분류‧합류부, 하구부(감조구간 포함) 등과 같이 흐름특성이 복잡한 구간에서의 홍수위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자료구축
1) 횡단면 자료
(1)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금회 `하천지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횡단면 자료는 하천의 수리적인 특성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천 종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50m, 100m, 200m, 500m 등)으로 구축한다.
(3) 하천 하도의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단면, 교량·보·낙차공 등 횡단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1) (적절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 과거 홍수위, 유량관측 기록, 홍수흔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홍수발생시 하도 단면에 대해 부정류, 부등류 또는 등류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적절한 수위 자료가 없는 경우) 「하천설계기준」의 하천 및 수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조도계수를 활용한다.
3)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 결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의 `기점 홍수위 결정‘ 또는 ’하구의 하도 계획홍수위 결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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