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콘도 회원권 운영 지침
법인콘도 회원권 운영 지침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제정 2023. 6. 30. 지침 제403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 회원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콘도”란 심사평가원이 회원권을 구매하여 보유 중인 숙박시설을말한다.
2. “여름성수기 운영객실”이란 7~8월 중 법인콘도 시설별로 회원사추첨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배정된 객실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법인콘도 회원권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의 관리부서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5에 따라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법인콘도 이용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임직원(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 휴직자,
휴가자, 파견자 포함) 본인에 한하며, 실제 이용인원에도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에 따라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법인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이용박수) ① 법인콘도 개인별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이용박수는 전체 시설을 합산하여 최대 12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시설별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특정시설에 대한 개인별 연간 이용박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은 1인 1실, 시설별·일자별로 배정된 박수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연간 이용박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신청) 법인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인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관리부서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신청
2.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외: 이용시작일 5일전∼60일전 신청
제7조(이용자 선정) ① 법인콘도 이용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감사 담당부서 입회) 선정 후 잔여객실에 대해서는 선착순선정2.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외: 선착순 선정
② 관리부서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자 선정 결과를 법인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③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이용자 선정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용 및 취소) ① 법인콘도 이용 시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인콘도 이용 취소는 법인콘도 이용 신청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취소 기한 및 수수료는 시설별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용자 부담) 법인콘도 이용자는 법인콘도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1. 법인콘도 회원가로 책정된 객실료와 부대시설 이용료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비용
3. 이용 취소 시 시설별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
제10조(업무위탁)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인콘도 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해당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간 이용 불가
2. 법인콘도 이용자가 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중대하여 시설에서해당내용을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3년간 이용 불가
3. 시설별 규정에 따른 취소기한 경과 후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이용 불가
4. 이용당일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입실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및 익년도 여름성수기 운영객실 이용 불가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별도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지아니한다.
1. 긴급사고, 응급치료,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이용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시설로의 이동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2조(사후관리) ① 관리부서는 법인콘도 회원권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 담당부서는 정기감사 시 법인콘도 이용의 적정성 및 규정 위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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