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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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94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7-867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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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94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7-867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1호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나. 용역수행실적 중 “(4)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별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1)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1)은 예시로 활용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을 정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15]
(6)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6)
-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3)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4)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3)활용실적
(3)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만점
만점×0.9
만점×0.8
만점×0.7
만점×0.6
…
①
200%이하
200~250%
250~300%
300~350%
350~400%
…
②
250%미만
250~350%
350~450%
450~550%
550~650%
…
③
300%미만
300~400%
400~500%
500~600%
600~700%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실무기술인
(1)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부표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6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첨부 1.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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