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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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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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교량 내진설계기준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00.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내진설계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보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반영 필요
4. 주요 개정내용
ㅇ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역구역계수
Ⅰ구역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Ⅱ구역
도
강원 북부2), 제주
0.07g
ㅇ 지반분류 체계
- 1m와 20m기준으로 지반을 구분하여 분석
ㅇ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 지반종류에 따른 구분 추가, 국내 지진특성 반영
ㅇ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를 다양화하고 재현주기 추가
- 특등급 및 재현주기 4,800년 추가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 02-3490-1041)
6.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 및 터널 내진설계기준(KDS 27 17 00)’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4), 관련단체 또는 한국도로협회 (☏ 02-3490-1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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