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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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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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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3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중 “담보하는데 있다”를 “담보하는데 있다. 특히,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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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72호 (2012.08.21.)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5호 (2013.04.15.)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45호 (2014.10.31.)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52호 (2015.07.07.)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2017.06.27.)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0호 (2018.07.19.)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3호 (2018.12.21.)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1-2-1.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1-2-2. (지속가능성)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를 계획 입안시부터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어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공간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2-4.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추구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외연적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1-2-5. (경제적 측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경제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의 거주성을 제고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여 비용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1-2-6. (사회적 측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수렴,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주거권과 이동성을 비롯하여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저렴한 주택과 대중교통을 공급하고, 어디서든 의료․복지․문화 등에 격차없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료‧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발전을 추구하고 범죄예방, 재해방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3절 지위와 성격

1-3-1.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1-3-2. (종합계획)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1-3-3. (정책계획, 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계획은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략계획은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전략 또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1-3-4.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전략 또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발굴,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5. (계획 내용의 다양성)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 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1-3-6. (계획 내용의 유연성)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으로서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획구역내 각 지역별로 입지와 토지이용의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1-3-7. (최상위 공간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에 관한 한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우선한다. 즉, 도시․군기본계획은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 대상

 
2-1-1. 수립대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시․군)

2-1-2. 다음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제2절 목표년도

2-2-1.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예 : 2020년, 2025년)

2-2-2. 시장․군수는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계획구역의 설정

2-3-1.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접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1-1. 도시․군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5)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3-1-2 시·군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경제․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인구 추세,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아래 유형에 따라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성장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거나 향후 3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시․군

   (2) 성숙․안정형은 수립 또는 정비할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부터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향후 3년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2-1. 계획의 종합성 제고

(1)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사회, 행정․재정 등 비물적 분야를 포함한다.

(2) 부문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3-2-2. 관련계획간의 연계와 조화

   (1)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2-3.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

(1)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2)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물․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가 단절되지 않고 벨트형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한다.

(4)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5)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단지등의 개발로 초기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하천축의 발전잠재력을 진단하여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8) 보전․복원․친수 지구 등 하천환경 특성과 연계한 하천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한다.

(9)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바람길 분석 및 조성 등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연안의 이용상황․침식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안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방향을 제시한다.

   (1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3-2-4.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1) 도시의 규모, 지형, 지리적 여건,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인근 지역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부문별계획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2-5. 계획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

각 항목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3-1. 도시․군기본계획의 작성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변경 수립시에는 해당부분만 계획수립할 수 있음)

(2) 상위계획의 수용

(3)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4)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① 자료출처 명시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

(5)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6)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

(7) 계획의 일관성 확보

3-3-2. 성과물의 작성

(1) 모든 계획서 및 도면 등의 성과물은 일반인이 알기 쉽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자료 및 결과․대안분석․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3) 생활권 계획 및 법 제19조제1항제8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다.

3-3-3. 특정주제별 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주제별로 계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주제별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정주제별 계획은 기초조사 결과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계획수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추출・취합하고, 이에 따른 계획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수립하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이 특정주제별로 담겨야 한다.

(3) 특정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방향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자료집에 수록한다.

 
3-3-4.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도시․군기본계획은 공동체의 합의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재수립시에는 기존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4장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제1절 지역의 특성과 현황

4-1-1.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며 미래상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등 시․군의 특성과 현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4-1-2.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당해 시․군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

(2) 당해 시․군의 개발 연혁, 인구․경제․자연환경․생활환경 및 사회개발의 현황

(3) 당해 시․군이 지니고 있는 각 분야별 문제점과 이용․개발․보전 가능한 자원의 발전 잠재력

(4) 시․군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세력권

(5) 당해 시․군의 재해발생 구조와 재해위험 요소

(6) 당해 시․군의 범죄 취약성에 대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특성

(7) 당해 시․군의 인구구성 및 사회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추이

4-1-3. 당해 지역의 특성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① 당해 지역의 특성은 기초자료 조사결과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다.

②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본 당해 시․군의 특성 및 기능을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다.

 
      ③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원칙과 방향 등을 포함한다.

 

제2절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4-2-1. 시․군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한다.

4-2-2. 국토의 미래상과 지역내에서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군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4-2-3. 시․군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의 대강을 정리한다. 이때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4. 지표설정은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5개년 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한다.

4-2-5. 인   구

(1) 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의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1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 상주인구추정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 (가)+(나) )에서 산정된 인구추계 결과를 합산하여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가)모형에 의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며 “(나)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급속성장시에 주를 이루었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에서 안정성장(저)시대에 맞는 인구추계방법인 생잔모형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며, 필요시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임)

(가)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기본적 방법)

①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권장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의 해당 지역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증명한다.

 
․단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하되, 최근 5년간 전출인구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다.

② 추세연장법

․함수들과 시계열기간에 대하여 적합도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여 최적 함수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상위 3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계치를 산술평균하여 인구추계를 한다. 추세연장법에 의해 인구를 추계할 시는 “사회적 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나) 사회적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보조적 수단)

․사회적증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를 말하며, 개발사업 이외에 엑스포 등의 행사 또는 고속철도역사 건설이나 항만개발 등을 통한 유발인구는 개발사업이 존재할 경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따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생활권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 하나의 외부유입률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그 지역의 과거사례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여 비교유추하여 실제로 유발가능한 ‘가능유발인구’를 결정한다.

․사회적 증가분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회적 증가분 = (가능유발인구 - 추계에 의한 자연증가분) × 계수 (단, 계수는 1 미만으로서 가능유발인구에 포함되는 기존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회적 증가에 반영할 토지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그 사업이 실시계획인가․승인(또는 그에 준하는 숭인이나 인가를 얻은 경우를 포함)를 얻은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별법에 의한 승인, 허가를 얻은 경우만 반영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승인 이전 단계이더라도 해당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개발 사업이 없는 경우, 인구의 유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순유입률(전입-전출)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외부유입률 추이를 반영한다.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준공된 주거단지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은 산업단지통계의 고용현황에 제시된 외지인비율을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다.. 또한 그 근거로는 어디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인지에 대하여 유출지역별로 해당 유출지역의 인구변화추세에 비추어 타당성있는 수치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결정된 인구예측은 불완전성을 감안하여, 각 부문계획 수립시 ±10퍼센트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 고려사항

① 산출된 인구지표가 상위계획상의 지표 또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치와 상이할 경우 각 지표(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포함한다)간 신뢰도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②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계획 등과도 비교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인구이동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의견을 첨부)

③ 주간활동인구는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주변시․군으로의 통근․통학자, 관광객, 군인 등 비상주인구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주간활동인구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주간활동인구 추정으로 과다하게 기반시설이 계획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정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④ 성별, 연령별, 산업별, 직업별, 소득별 인구구조에 대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예측한다.

⑤ 인구지표예측은 각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환류조정(feedback)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과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⑥ 인구추정을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하였을 경우, 각 부문별 계획의 특성에 따라 상주인구 또는 주간활동인구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5-2-5(1)부터 (3)까지에 따라 추정된 시․군의 인구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당초 도시․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를 90%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시․군의 경우 달성하지 못한 인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며 목표인구를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대상평가 등에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정부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4-2-6. 경제

(1) 경제규모 (지역총생산 : GRP)

① 지역총생산(GRP)은 1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액으로서, 이에 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예측한다.

② 지표설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

․과거 지역총생산의 변화경향과 연평균 성장률

․국민총생산(GNP)에서 점하는 비율(비중)

․상위계획에서 부여받은 지표

(2) 산업구조

① 산업별 생산 : 각 산업에 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장래 성장전망과 전국에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설정한다.

② 고용 : 시․군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 도시성장에 기여하는 기반활동(basic activities) 즉, 시․군의 외부지역으로부터 화폐를 유입시키는 일체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서 고용자(구조, 생산성 포함)의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생산액과 고용자수를 예측한다.

(3) 소  득

① 주민소득에 대한 과거의 연속적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예측하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총생산(GRP)에 의하여 구한다.

② 인구 1인당 총생산과 실질소득을 구하고 소득계층간의 분포를 구한다. (소득금액을 계층화하거나 소득분포의 비율별로 인구구성을 설정한다)

 
(4) 소비구조 : 소비구조 지표는 건전한 가계지출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와 주민소득의 증가경향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재정 : 총재정규모, 회계별, 세입원별, 세출구조별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재정규모를 예측한다.

4-2-7. 환경지표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발전단계에 따라 예측한다.

(1) 생활환경은 1차적 기본요소로 주택(소유, 유형, 규모, 1인당 주거연상면적),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대기질․수질․폐기물처리 등 환경 등에 관한 지표

(2) 복지환경은 2차적 필요요소로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지표

(3) 여가환경은 3차적 선택요소로 체육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 등에 관한 지표

 

제3절 공간구조의 설정

4-3-1. 공간구조의 설정

(1) 공간구조의 진단

① 시가지면적 변화추이 및 주요 교통축의 변화추이, 지역별 중심지 구조(단핵구조, 다핵구조)와 도시성장형태(확산, 축소, 정체) 등을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진단한다.

② 산업 및 기능, 토지이용분포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공간구조개편방향

① 당해 시․군 및 주변 시․군의 지형․개발상태․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군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② 대안별로 개발축․보전축을 설정하고 성장주축과 부축 등을 설정하여, 개발축별 핵심기능을 부여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③ 보전축은 지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생태적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녹지축, 수변축, 농업생산축, 생태축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화한다.

④ 각 안에 대한 지표, 개발전략, 기본골격 등의 차이점을 명시한 후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적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최종안의 선택사유를 제시한다.

     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 설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⑥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제시한다.

4-3-2.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1) 생활권설정

① 시․군의 발전과정, 개발축,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의 특성, 주거의 특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여건 등 지역특성별로 위계에 따른 생활권을 설정한다.

② 생활권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위계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활권은 계획의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③ 생활권의 경계는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와 물리적・사회문화적 공간의 동질성 및 각종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인구배분계획

①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기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의 변경이 인구계획 변경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서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로부터 이월된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한다)의 30퍼센트 내에서 조정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퍼센트(연접생활권 중 계획인구가 가장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내에서 조정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한 적정인구밀도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인구증감추세, 인구밀도 현황,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중심지와의 거리, 개발축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소생활권과 주변부 소생활권의 인구밀도를 달리하고, 시가화구역 및 비시가화구역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③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인구배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수립한다.

⑤ 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연도 총량범위에서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단계별․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인구배분계획에 반영된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하여 목표연도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에 대하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⑦ ①,⑤ 또는 ⑥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동 조정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역세권 등에는 다양한 용도의 기능을 복합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토지이용계획

4-4-1.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1)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장래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2) 기개발지는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발생지역과 도시기능의 왜곡지역을 조사․분석하고,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판단하여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곳을 선별한다.

(3)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4) 시가지 외곽에서는 난개발의 발생지역과 신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현장조사하여 파악한다.

(5) 하천 주변지역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여 토지이용을 예측한다. 다만, 하천 주변지역 개발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6) 승인권자는 인접 도시간, 지역간 연담화 방지와 광역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시․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침을 제시하고 조정할 수 있다.

4-4-2. 용도별 수요량 산출

(1) 주거용지

① 인구예측에 근거하여 미래 주택 및 토지수요를 산정한 후, 기성 시가지의 주거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하여야 할 주거용지를 산출한다. 이때 개발밀도는 용적률 1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다.

②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은 기성 시가지 또는 기존취락내 나지, 나대지 등 미개발지나 저개발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상업용지

① 미래 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에 따라 적정한 상업용지의 수요를 판단한다.

② 기존 시가지에서 이미 상업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타 용도지역 등을 파악하고, 상업용지가 도시내에서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③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용지의 수요, 타용도지역의 전환, 적정한 분포 등을 감안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유통 및 관광․휴양 등의 수요를 판단하여 신규로 필요한 상업용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3) 공업용지

① 시․군 및 상위계획의 산업정책에 입각하여 필요한 공업용지의 수요를 판단한다.

② 도시지역내에서는 새로운 신규토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공업용지중 저개발 또는 미개발된 곳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압축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비도시지역에서의 공업용지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판단하여 산정한다.

(4) 고려사항

①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각 용지별 토지수요량은 인구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한다.

④ 용도별 토지수요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생활권별 및 단계별로 제시한다.

4-4-3. 용도구분 및 관리

(1) 목표연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 설정 시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2) 시가화용지

①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하여 위치별로 표시한다.

②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계획관리지역 중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관리용지로 계획)

③ 시가화용지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④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수반하여 용도를 변경한다.

(3) 시가화예정용지

① 성숙·안전형의 경우 사업계획이 지연·취소 등으로 인하여 목표연도내에 사업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하여 과도한 개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③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향후 시가화용지 중 관리용지로 전환될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로 전환할 수 없다.

④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한다.

⑤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때 지정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토록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⑥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전용지

①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도시공원(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제외한다)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③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

④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4-4-4. 관리지역의 세분 기본방향

① 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포함하며, 이를 세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하여 지역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 경우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공간구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적성평가결과에 의한 토지등급에 따라야 한다.

4-4-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1)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용지로 계획한다.

(2)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토지수요를 감안하여 일시에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단계적 개발을 계획한다.

(3)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기능분담․교통․녹지․경관 등이 연계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해제지역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과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한다.

(5) 개발제한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4-6.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인 성장관리를 위하여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제5절 기반시설

4-5-1. 교통계획

(1) 기본원칙

 
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당해 시․군의 공간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를 구상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③ 국도․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 및 시․군내 주간선도로는 통과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심지에 교통량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도시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한다.

⑤ 교통계획은 각종 차량 및 교통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 저해, 자연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⑥ 첨부된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에 따라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별첨 4 참조)

(2) 주요 교통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①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주차장, 환승시설, 자동차정류장 등은 지구내 도로교통 및 지구내에 배치하는 기반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 교통시설들은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③ 대중교통시설은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배치토록 계획한다.

4-5-2. 물류계획

(1) 각 생활권과 개발대상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물류 및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2)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및 정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시․군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물류시설도 고려하며 복합기능형 물류시설의 확충을 도모한다.

4-5-3. 정보․통신계획

(1)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주민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정보수요를 예측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상하고 정보망 구축 및 정보의 활용방향을 구상한다.

 
① 이러한 도시정보시스템을 도시․군계획․도시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② 정보시스템을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계획한다.

(2) 도시․군계획과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을 반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한다.

4-5-4.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1) 토지이용·교통·환경·행정·재정 등 도시관리 현황 및 정보통신 관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계획내용은 강점·약점·기회·위협요소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전체 구상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3) 신기술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4)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하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 등 계획의 전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향후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한다.

(6) 계획내용의 단계별 추진

①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단계별로 차등화 할 수 있다.  

② 부문별 추진방안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계획에 반영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4-5-5. 상·하수도

 
(1)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급수인구, 급수량 및 급수율, 공업용수 공급량을 예측하여 용수공급계획과 사용절약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예측되는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급수량, 오수량을 산정하고 단계별로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분뇨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하수 및 폐수처리방안을 강구한다.

4-5-6. 성숙․안정형의 경우 기존 시설을 정비․개량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검토하여 과도한 시설계획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6절 도심 및 주거환경

4-6-1. 도시재생계획

(1)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재생은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인구성장이 정체‧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을 회복하고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 도심지역 등에 투입된 토지와 기반시설을 재활용․정비하여 에너지‧자원절약형의 압축적 도시구조(compact city)를 형성하고, 산업 등 주요기능의 재배치,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려요소

도시재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 대중교통 및 보행, 역사‧문화자원, 거주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의 핵심역량 강화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압축적 도시공간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물리적 환경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 및 보행) 도심지역에 활동인구(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증대하도록 인간중심적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행권내에서 다양한 쇼핑‧여가‧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대되도록 가급적 자동차 통행을 배제하고, 보행의 연속성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도심지역내 건물의 저층부에는 상업‧문화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③ (역사‧문화자원) 기존 도심지역은 도시민의 다양한 추억과 향수가 어려 있는 곳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여가공간으로 보전, 활용함으로써 도시 정체성과 장소성을 제고하여 집객력을 높여야 하며 재래시장이나 전통상가 역시 생활문화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④ (거주성) 야간시간대의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직주근접을 통해 교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에도 일정 부분 거주성(liv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형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인구의 회귀를 유도하도록 한다.

(3) 수립대상

성숙․안정형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장형 도시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상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4) 수립방향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 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공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에서 종상향 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인센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계획의 내용

① 도시쇠퇴 현황

② 도시재생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③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관사업 및 정책 제시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방향성 제시

⑤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활성화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도시골격과 발전축 도시공간구조,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방향성 제시

⑥ 도시․군기본계획 현황조사를 통해 성장이 멈추었다고 보이거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는 지역에 대해 사업체감소 추이, 건축물 노후도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도시․군관리계획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조사토록 할 수 있다.)

4-6-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가지정비방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2)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시․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① 도시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및 역세권개발, 신․구 시가지간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 및 실천수단을 강구한다.

㉯ 구시가지내 주거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전략 및 실천수단을 강구한다.

② 비도시지역의 경우 취락의 정비 및 도시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6-3. 주거환경계획

(1)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 및 가용토지 등 시․군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주거환경의 조성시에는 소규모 지구별로 편의․문화․교육공간을 배려하는 등 지구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3) 주택의 규모․밀도․형태는 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배치하며,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갖춘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주택공급방안

   인구계획과 인구배분․밀도계획 및 개발가능지, 최저주거, 주거복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7절 환경의 보전과 관리

4-7-1. 기본방향

(1)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2) 환경보전계획은 최근 5년 이상의 주요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토대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한다.

(3) 환경대책은 사전오염방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대기․수질환경과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4)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방향을 수립한다.

(5) 단지개발시 불투수층을 최대한 감소시켜 초기강우시 비점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발생된 비점오염 물질은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이를 차단․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7-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며,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2)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및 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수립한다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계자원인 토지,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

(4)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반영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5)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여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 및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수립할 수 있다.

 
4-7-3. 환경친화적 개발의 유도

(1)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유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전략 등을 제시한다.

(2)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하천․공원․수림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보전은 물론 개발대상지까지도 이와 연계하여 비오톱(biotop) 조성 및 미기후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3) 비시가화지역에는 환경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증진시키고, 시가지내에서는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녹화량을 제고하며, 기존 도심의 업무지역에는 옥상조경과 벽면녹화 등 도심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4)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친자연형의 공법으로 정비하되 수변지역의 개발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4-7-4.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1) 청정연료 및 저유황유 보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2) 계획대상지내의 소음․진동․악취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3) 계획대상지내의 하천․호소․연안 및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방안을 제시한다.

4-7-5. 폐기물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되,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4-7-6. 에너지

(1) 전력․도시가스․유류․석탄 기타 대체에너지의 공급방안을 강구한다.

(2)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폐열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3) 에너지 공급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절 경관 및 미관

4-8-1. 기본원칙

(1)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공공성 과 어메니티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2) 경관계획은 자연, 역사·문화, 주민의 생활상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정체성ㆍ독창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의 경관미래상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이에 부합하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8-2. 경관계획의 성격

(1) 경관계획은 시․군 관할구역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당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관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등 다른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다른 부문과 연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되며, 개발행위허가시에 주요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8-3.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1) 현황분석 : 시․군 전체의 경관현황 및 경관과 관련한 기존 도시․군계획 내용의 조사․분석

① 시․군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대상지 성격에 따라 자연, 수변, 역사․문화, 농산어촌, 시가지 등으로, 위치에 따라 도심부, 외곽부, 비도시지역 등으로, 개발유무에 따라 기성시가지와 미개발지,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으로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필요한 경우 외국사례와 비교도 가능하다)

③ 경관과 관련한 도시․군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2) 기본구상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

① 시․군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미래상을 감안하여 시․군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②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관차별화, 경관구조(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의 설정 등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한다.

③ 기본구상의 표현은 다이아그램 형식 등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3) 경관관리대상지역 :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① 보전대상지로는 역사․문화자원이 남아있는 지역, 우수한 자연림이나 민감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된 지역, 도시의 대표적인 수변, 상징적인 건물이나 구조물 등으로 보전․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이 된다.

② 개선대상지로는 도심부, 도시진입부, 주요간선도로변 등에서 경관이 특징적이지 못하거나 무질서한 건물입지․간판 등으로 경관개선이 필요한 곳, 비도시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 된다.

③ 경관관리대상지역의 보전 및 개선이 필요한 경관요소를 선정하여 경관관리방향과 보전 및 개선 전략을 수립한다.

(4) 경관관리구상도면

① 1/25,000부터 1/50,000까지의 축척으로 작성한다.(필요한 경우 대축척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별 경관유형, 경관관리대상지역, 경관요소, 경관구조(경관권역ㆍ경관축ㆍ경관거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절 공원․녹지

4-9-1. 기본원칙

(1) 계획의 종합성 제고

① 지역 및 광역적 자연생태환경, 경관, 사회․문화․역사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②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전망을 예측하여 도시내 공원녹지의 전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2)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확충․정비․개량․보호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②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3)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① 계획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주변환경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형평성과 다양성의 원칙

①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② 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계층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5) 공원ㆍ녹지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9-2. 계획의 방향

(1)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환경과 연계되도록 시․군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① 공원‧녹지의 위계를 생활권, 지구의 단위로 구분 설정하고 그 체계를 구상한다.

②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2) 공원․녹지체계는 선(線)과 면(面)의 2개 유형이 상호 조화되도록 구상한다.

(3) 시․군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① 도심지의 공장․학교․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도시의 외곽지역과 연계한 지역거점 공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내 녹지확충방안을 강구한다.

(4) 공원 또는 녹지대는 단지내의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거나 발생된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9-3. 공원․녹지체계 형성

(1)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과 개발제한구역․공원 등 녹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권 전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環狀)의 녹지체계(green-network)를 구상한다.

② 해안․하천․지천은 수변 녹지축으로 조성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과 상호 연계되도록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2)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3)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으로서의 이용성을 검토한다.

 
① 구릉지․산림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 등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수변공간 및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4) 생활권별로 공원․녹지분포와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공원․녹지의 지표를 설정한다.

① 공원․녹지의 규모․분포와 이용권․접근성․연계성 및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현황 등을 분석한다.

②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도시전체의 공원․녹지비율 등 목표년도의 공원․녹지지표를 제시한다.

(5) 시․군내 주요공원과 여가․위락공간을 도시권 전체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 개발제한구역․녹지와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②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도시를 둘러싼 환상의 공원․녹지는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의 정비 및 복원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4-9-4.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1) 공원계획

① 공원계획은 규모․위치․기능과 녹지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② 기존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③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의 배분은 주민의 이용권(利用圈), 이용형태에 따라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정하되 근린공원 위주로 한다.

④ 각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생활권별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시설녹지계획

① 산업공해의 차단 또는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 필요한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② 철도․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발생할 공해의 방지․완화와 사고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③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계획을 수립한다.

(3) 유원지계획

① 유원지계획은 도시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주민의 여가공간 자연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녹지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② 기존 유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③ 유원지의 위치․규모는 기능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정하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제10절 방재·방범 및 안전

4-10-1. 지역 주민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범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10-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성시가지에 존재하고 있는 재해위험요소와 범죄유발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신규 도시개발 지역에서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0-3.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10-4.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지역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한다.

 
4-10-5.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발을 억제한다.

(1) 상습침수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배수유역에서 충분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내 담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2)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1)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10-6. 연안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 연안침식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절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4-11-1. 경제․산업 관련 계획

(1) 지역내 산업의 특성 반영

    각 산업별 전망을 토대로, 성장형은 산업의 육성․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성숙·안전형은 지역 내 산업 구조의 재편․정비․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2) 농림수산업 발전계획

    당해 시․군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의존도 및 경쟁력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3) 광공업 발전계획

① 당해 시․군의 특성과 입지인자를 고려하여 주력 업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강구한다.

② 산업기능이 쇠퇴하거나 무질서하게 공장이 입주한 공업지역,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공업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본방향을 제시한다.

(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① 도시세력권내의 유통구조체계를 고려하여 도심․부도심 및 유통업무시설에 관한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기능이 체계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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