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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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4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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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고시․공고
산업단지 관련 지침 일괄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5개 국토교통부 고시․공고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 행정 예고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 및 법령위임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고시에 대한 신규 기한 설정
ㅇ 당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행정예고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조항 삭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 법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고시 및 공고
산업단지 관련 지침 일괄개정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국토교통부 고시 및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수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의 개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산업입지법」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
2.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제1조(입주허용 시설) -----------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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