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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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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다운로드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21&idx=1583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4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www.molit.go.kr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고시․공고

 산업단지 관련 지침 일괄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5개 국토교통부 고시․공고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 행정 예고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 및 법령위임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고시에 대한 신규 기한 설정

 

 ㅇ 당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행정예고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조항 삭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 법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고시 및 공고

산업단지 관련 지침 일괄개정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등 5개 국토교통부 고시 및 공고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의 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수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의 개정)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산업입지법」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

 2.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제1조(입주허용 시설) -----------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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