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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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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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기준 정비
ㅇ 변호사 자격 취득 방법에 변호사 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추가(안 제3조)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근무경력 기산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이후로 명확히 함(안 제5조 제1항)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증빙서류 제출 면제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3항)
다. 「주택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리(안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기준시점을 재설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6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로,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영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률) 영 별표 1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생 략)
제4조(부동산개발 금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2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부동산개발 실무)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5조(부동산개발 실무) ①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3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말한다.
② ----------------------- 제2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2. 「주택법」 제4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ㆍ기관) ------------------- 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중 해당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에 의한다)
3. 영 제6조제2항제2호-----------------------------------------------------------------------------------------------------------------------.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5조(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금융 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로서 등록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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