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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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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다운로드 및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23&idx=1580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

www.molit.go.kr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후분양 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였음(’18.6.2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후분양 관련 조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건축공정 판단 기준(안 제2조)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        호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

건축 공정율(%)

공정완료 부문

공정미완료 부문

40%

◦ 굴토공사

◦ 지하골조공사

◦ 지상골조공사:65%

◦ 전기공사:30%

◦ 설비공사:25%

◦ 조적공사:20%

◦ 창문틀설치공사:30%

◦ 벽체보온공사:20%  

◦ 방수공사:25%

◦ 벽체미장공사:5%

◦ 석고보드공사:준비

◦ 수장공사:준비

60%

◦ 굴토공사

◦ 지하골조공사

◦ 지상골조공사:95%

◦ 전기공사:50%

◦ 설비공사:40%

◦ 조적공사:70%

◦ 창문틀설치공사:60%

◦ 벽체보온공사:65%

◦ 방수공사:60%

◦ 벽체미장공사:55%

◦ 석고보드공사:45%

◦ 수장공사:45%

◦ 방바닥미장공사:35%

◦ 타일공사:5%

80%

◦ 굴토공사

◦ 지하골조공사

◦ 지상골조공사

◦ 옥탑골조공사

◦ 조적공사

◦ 창문틀설치공사

◦ 벽체보온공사

◦ 석고보드공사

◦ 방바닥미장공사

◦ 전기공사:70%

◦ 설비공사:70%

◦ 방수공사:95%

◦ 벽체미장공사:95%

◦ 수장공사:65%

◦ 타일공사:60%

◦ 창호공사:60%

◦ 도장공사:20%

◦ 도배공사:5%

◦ 가구공사:20%

◦ 바닥재:준비

 
 * 「표준건축공정율」은 20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건축공정율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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