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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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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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3.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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