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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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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25&idx=1579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

www.molit.go.kr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3.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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