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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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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다운로드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26&idx=1578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751호  공항시설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www.molit.go.kr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개정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4.10. 2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 - 33 호

-

제정

2

2006. 9. 6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 -32호

-

- 용어변경

 ․ 말단→시단

 ․ 최소이륙활주거리→최소이륙거리 등

- 비행장시설 개량 및 확장설계․시공시 보안기준 고려 추가

- 비행장시설 설계시 토지사용과 환경통제수단 고려 추가

-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향후 계기활주로 개발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설정조건 고려 추가

- 활주로 위치 및 방향 선정시 미래의 소음영향 최소화

- 착륙대 설치기준 변경

 ․ 정지로가 있는 경우 정지로를 착륙대에 포함 등

- 계류장 경사기준 충족은 급유구, 결박시설 등 필수시설 예외

-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의 가장자리에 흑색 윤곽선 설치기준

- 분류문자 A, B에 해당하는 소형 항공기 주기장의 “표면에 그리는 원형 계류장 진입지점표지”의 크기를 축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 도입선, 도출선, 선회선, 선회바의 점선 설치기준 추가

- 접지봉표지 설치기준 추가

- 맨홀표지 등 설치기준 추가

3

2008. 3. 24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 - 17

 

- 제1조 목적에 “항공법시행령 제16조제3항” 추가

- 제4조의2 제1항 중 “비행장   시설을 개량 또는 확장할 경우”를 “비행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로 변경

 
 
제정:2009. 6. 11

 

개정:2017. 4. 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기록표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4

2008. 4. 4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 -24 호

-

- 제51조 표지 일반에 표지색채를  추가

5

2009. 6.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6호

-

-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고시를 폐지하고 제정

6

2010. 9.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0호

 

- ICAO 부속서14 개정사항 반영

․CATⅡ 및 CATⅢ 정밀접근활주로의 최소 운용기상조건 변경,

․개량형 유도로 중심선표지 신설

․판형 정지위치표지 변경

․표지의 색채 관련, 녹색에 대한 색도 및 휘도 기준 신설

- 저시정운영 최저 시정조건 변경 등

7

201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72호

 

- ICAO 부속서 14와 차이점을 개정

 ․45m 이상인 비계기 또는 비정밀활주로의 시단표시 및 명칭표시 방법 추가

 ․VOR체크포인트 위치

 ․유도로 폐쇄표지 표기 등

8

2013.4.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0호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9

2013.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1호

 

- ICAO 부속서 11차 개정반영

․포장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 개선

․활주로 회전패드 표면상태 기준 개선

․착륙대 정지구역 중 활주로 시단 설계기준 변경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설치기준 변경  

․유도로 표면 강도 및 유도로상의 표지기준

10

2014.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22호

 

- 통합 비행장(육상, 수상,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개정

11

2016.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9호

 

- ICAO 부속서 13차 개정반영

․용어정의(지장물 및 활주로과주방지시설정) 추가

․착륙대의 정지 규모 변경

  (threshold→the start of a

   runway)

 
 
제정:2009. 6. 11

 

개정:2017. 4. 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기록표


개 정 지 침 서 (AMENDMENTS)

번호

(No)

개  정  일

(Date applicable)

근  거

기 록 자

(Entered by)

주요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1

2016.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9호

 

․유도로 가장자리 최소 간격기준 변경

․유도로 직선부 폭 최소 설치기준 변경

․유도로의 최소 이격거리 축소

․유도로대 정지구역 이외 횡단경사도 5% 고려사항 추가

․항공기 주기장 최소이격거리 변경

․활주로정지위치표지 그림 변경

12

2017.4.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228호

 

-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7.3.30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13

2018.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51호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 유도로 최소이격거리 등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목     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 (GENERAL) 1

제1조 목 적 (Purpose) 3

제2조 정 의 (Definitions) 3

제3조 일반사항 (General) 11

 

제2장 육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13

제1절 육상비행장 분류기준 (Airpirt reference code) 15

제4조 육상비행장 분류기준 (Airport reference code) 12

제2절 활주로 (RUNWAYS) 15

제5조 활주로의 수 및 방향 (Number and orientation of runways) 15

제6조 최대 허용 측풍분력의 선정                                    
(Choice of maximum permissible cross-wind components) 15

제7조 활주로 시단의 위치(Location of Runway threshold) 16

제8조 활주로 길이 산정 (Actual length of runways) 16

제9조 활주로의 폭 (Width of runways) 19

제10조 평행활주로의 최소이격거리                                    
(Minimum distance between parallel runways) 20

제11조 활주로의 경사도 (Slopes of runways) 21

제12조 활주로 강도 (Strength of runways) 23

제13조 활주로 표면 (Surface of runways) 23

제14조 활주로 갓길 (Runway shoulder) 24

제15조 활주로 회전패드 (Runway turn pads) 24

제16조 착륙대의 규모 (Runway strip) 26

제17조 착륙대 내의 물체 (Objects on runway strip) 26

제18조 착륙대의 정지 (Grading of runway strips) 27

제19조 착륙대의 경사도 (Slopes on runway strips) 28

제20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설치 (Runway end safety area) 29

제21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크기                                  
(Dimensions of runway end safety areas 29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제22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내의 물체
(Objects on runway end safety areas) 30

제23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경사도                                
(Slopes on runway end safety areas) 30

제24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강도                                  
(Strength of runway end safety areas) 31

제25조 개방구역 (Clearway) 31

제26조 정지로 (Stopway) 31

제27조 전파고도계 운용구역 (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 32

제28조 활주로 보호구역 (Runway Protection Zone : RPZ) 32

제3절 유 도 로 (Taxiways) 34

제29조 유도로의 설치 (Taxiways) 34

제30조 유도로의 폭 (Width of taxiways) 34

제31조 유도로 곡선부 (Taxiway curves) 35

제32조 유도로의 접합점과 교차점 (Taxiway junction and intersections) 35

제33조 유도로 최소 이격거리 (Taxiway minimum separation distances) 35

제34조 유도로의 경사도 (Slopes on taxiways) 36

제35조 유도로의 강도 및 표면 (Strength and surface of taxiways) 36

제36조 고속탈출 유도로 (Rapid exit taxiways) 37

제37조 유도로 교량 (Taxiways on bridges) 38

제38조 유도로 갓길 (Taxiway shoulders) 39

제39조 유도로대 (Taxiway strips) 39

제4절 계 류 장 (Aprons) 41

제40조 계류장의 설치 (Aprons) 41

제41조 항공기 주기장 이격거리 (Clearance distances on aircraft stands) 41

제42조 격리주기장의 설치 (Isolated aircraft parking position) 42

제5절 대기지역, 제․방빙 시설 등                            
(Holding bays, de-icing/anti-icing facilities) 43

제43조 대기지역 등의 설치 (Holding bays) 43

제44조 대기지역 등의 크기 및 위치 (Size And position of holding bay) 43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제45조 제․방빙시설의 설치 (De-icing/anti-icing facilities) 45

제46조 제․방빙장의 크기와 수
(Size And number of de-icing/anti-icing pads) 45

제47조 제․방빙장의 경사도 (Slopes on de-icing/anti-icing pads) 45

제48조 제․방빙장의 강도 (Strength of de-icing/anti-icing pads) 46

제49조 제․방빙장의 이격거리                                        
(Clearance distances on a de-icing/anti-icing pad) 46

제50조 제․방빙 물질의 처리 (Handling for de-icing/anti-icing) 47

제6절 비행장 표지 (Aerodrome markings) 48

제51조 표지 일반 (General) 48

제52조 활주로상의 표지 (Runway markings) 49

제53조 유도로상의 표지 (Taxiway markings) 67

제54조 명령 표지 (Mandatory markings) 74

제55조 정보 표지 (Information markings) 76

제56조 기타 표지 (Other markings) 91

제 3 장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105

제1절 수상비행장 시설 107

제57조 시설의 설치 107

제58조 수상구역 107

제59조 착륙대 설치 장소 108

제60조 환경 요소 108

제2절 수상비행장의 필수시설 109

제61조 정박장 109

제62조 경사대 110

제63조 탑승로 110

제64조 게시판 111

제65조 풍향지시기 111

제66조 오염방지시설 111

제67조 통신시설 111

제68조 부표 111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제69조 소화기 111

 

제3절 수상비행장의 비필수시설 112

제70조 주기장 112

제71조 격납고 112

제72조 관제탑 112

제73조 건조시설 112

제74조 급유시설 112

제75조 수상비행장등대 112

제76조 표지 113

 

제 4 장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115

제1절 육상 헬기장(Surface-level heliport) 117

제77조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117

제78조 육상헬기장의 착륙대 117

제79조 육상헬기장의 개방구역 118

제80조 육상헬기장의 착륙구역 118

제81조 육상헬기장의 유도로 119

제82조 육상헬기장의 주기장 120

제83조 활주로의 최소이격거리 122

제84조 육상헬기장의 그 밖의 시설 122

제2절 수상 헬기장(Water heliport) 123

제85조 수상헬기장의 착륙대 123

제86조 수상헬기장의 유도수로 123

제87조 수상헬기장의 파도높이 123

제88조 수상헬기장의 수심 123

제3절 옥상 헬기장(Elevated heliport) 124

제89조 옥상헬기장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 124

제90조 옥상헬기장의 활주로 124

제91조 옥상헬기장의 착륙대 124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제92조 옥상헬기장의 개방구역 125

제93조 옥상헬기장의 착륙구역 126

제94조 옥상헬기장의 유도로 126

제95조 옥상헬기장의 주기장 127

제96조 옥상헬기장의 안전계단 등 128

제97조 옥상헬기장의 연료유출 방지시설 128

제98조 옥상헬기장의 보안시설 128

제99조 옥상헬기장의 회전익항공기 탈락방지시설 128

제100조 옥상헬기장의 소방시설 등 128

제101조 옥상헬기장의 그 밖의 시설 129

제4절 해상구조물 헬기장(Helideck) 130

제102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활주로 130

제103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착륙대 130

제104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무장애물구역 130

제105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제한장애물구역 131

제106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장애물 제한조건 131

제5절 선상 헬기장(Shipboard heliport) 134

제107조 선상헬기장의 활주로 134

제108조 선상헬기장의 착륙대 135

제109조 선상헬기장의 장애물제한조건 135

제6절 헬기장 표지 및 표시물Heliport Markings and marker) 139

제110조 풍향지시기 139

제111조 헬기장 식별표지 139

제112조 활주로 표시 또는 표시물 141

제113조 활주로 명칭 표지 142

제114조 목표지점 표지 142

제115조 착륙구역 표지 143

제116조 접지 및 위치지정 표지 143

제117조 헬기장 명칭표지 144

제118조 유도로 표지 144

제119조 최대허용 중량표지 144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목  차


제120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무장애물 구역 표지 145

제121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표면 등 146

제122조 해상구조물헬기장의 착륙금지구역 표지 146

제123조 허용최대 회전익항공기 크기 값 표지 146

제124조 견인구역 표지 147

 

제7절 설계하중(Design Loads) 148

제125조 정적하중 148

제126조 동적하중 148

제127조 회전익 하강풍 하중 149

제128조 재검토 기한 149

 

부  칙 149

 
− 12 −

제 1 장  총  칙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 14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육상비행장, 수상비행장 및 헬기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착장치(Undercarriage)”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필요한 장치로서 바퀴 또는 스키드(Skid) 형태의 완충장치를  말한다.

2. “개방구역(Clearway)”이란 육상비행장의 경우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終端)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하며, 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하여 특정고도(「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 Helicopter Flight Manual)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까지 상승하기 위해 설정된 지면 또는 수면 위의 구역을 말한다.

   3. “격납고”란 항공기를 육지에 수용․격납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공기를 바람 또는 강우로부터 보호하거나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을 말한다.

   5. “경사대”란 수상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 15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6.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

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보조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 활주로

나. CAT-Ⅰ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Ⅰ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다. CAT-Ⅱ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CAT-Ⅱ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 및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

라. CAT-Ⅲ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활주로 표면에 CAT-Ⅲ정밀접근을 지원하는 지상항행안전무선시설과 시각보조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CAT-ⅢA - 결심고도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175m 이상에서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2) CAT-ⅢB - 결심고도 15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175m 미만에서 50m 까지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

(3) CAT-ⅢC - 결심고도와 활주로 가시범위의 한계가 없이 운용되는 계기활주로

7.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8. “견인구역(Winching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선박에 착륙하지 않고 선박내의 인원 또는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지정된 선박내의 구역을 말한다.

9. “그루빙(Grooving)”이란 활주로상의 배수 또는 마찰계수의 향상을 위하여 활주로 표면을 잘라서 만든 홈 또는 그러한 행위를 말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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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10.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대기지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지역을 말한다.

12. “독립평행진입(Independent parallel approache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 동시 진입하는 항공기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진입을 말한다.

13. “독립평행출발(Independent parallel departure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의 동시 출발을 말한다.

14. “동적하중 지지표면(Dynamic load-bearing surface)”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이륙․착륙하거나 비상착륙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15. “무장애구역(OFZ : Obstacle free zone)”이란 비행장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 쌓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6. “보호구역(Protection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가 활주로, 주기장 및 유도경로에서 안전하게 기동하기 위해 물체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7. “부표”란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18. “분리평행운영(Segregated parallel operation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1개 활주로는 항공기 진입을 위하여, 다른 활주로는 출발을 위하여 분리 동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 “비독립평행진입(Dependent parallel approaches)”이란 평행 또는 평행에 가까운 계기활주로에서 동시진입하는 항공기 간의 레이더 분리 최소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진입을 말한다

20. “비행장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 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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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행장운항밀도(Aerodrome traffic density)”이란 활주로당 1일 피크시간 운항횟수의 년평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저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19회 이하인 경우

나. 중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16회 이상, 25회 이하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20회 이상, 35회 이하인 경우

다. 고밀도 : 활주로당 항공기 운항횟수가 26회 이상이거나 비행장 전체 운항횟수의 합이 36회 이상인 경우

           주) 이륙이나 착륙이 1회의 운항횟수가 됨.

22. “비행장표고(Aerodrome elevation)”이란 착륙구역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23. “비행장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24. “선상헬기장(Shipboard heliport)”이란 선박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주용도 선상헬기장은 특별히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한 헬기장이며, 다용도 선상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회전익항공기의 이륙․착륙이 가능하도록 선박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헬기장을 말한다.

25. “선회수역”이란 수상구역 내에서 수상항공기가 이수, 정박 등을 위해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착륙대의 끝 부분에 위치한 일정 수역을 말한다.

26.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의 이수, 착수,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행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한다.

27. “수상비행장등대”란 불빛을 통하여 조종사 등에게 수상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각보조시설을 말한다.

28. “수상항공기”란 수면 위에서 이수(離水) 및 착수(着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를 말한다.

29. “수상헬기장(Water heliport)”이란 해당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특수부양장치를 장착하고 수면에서 이륙․착륙이 수행되는 수면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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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 VDGS)”이란 항공기의 정확한 주기 위치를 안내하기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를 말한다.

31. “옥상헬기장(Elevated heliport)”이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위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32.“유도경로(Taxi route)“란 회전익항공기가 헬기장 내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로를 말한다.  

33.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도로

라.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를 말한다.

34. “유도로교차점(Taxiway intersection)”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35. “유도로대(Taxiway strip)”이란 유도로 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6. “유도수로”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8호에 따라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의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한 이동 경로를 말한다.

37. “육상헬기장(Surface-level heliport)”이란 지면 또는 수면 위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38.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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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이륙포기구역(RTO, Rejected take-off area)“이란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규정(HFM)에 따라 이륙포기구역이 필요한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이륙포기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0. “이륙활주로(Take-off runway)"이란 이륙용으로만 사용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41. “이용률(Usability factor)”이란 활주로의 전체 이용시간 중 측풍분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백분율(%)을 말한다.

42. “인양선대”란 경사대의 일종으로서 수면과 접한 육지의 경사가 가파른 경우에 수상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인양하기 위하여 육지에서 수면 아래로 경사지게 설치한 지지구조물 위에 레일 등의 인양장치를 부착시킨 시설물을 말한다.

43.“장애물(Obstacle)”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성을 띠는 다음 각 목의 물체를 말한다.

가. 회전익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물체

나. 비행 중인 회전익항공기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표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

다. 가목과 나목의 외부에 위치하지만 공중 항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체

44.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45. “장애물회피고도/높이(Obstacle Clearance Altitude/Height : OCA/H)”라 란 활주로 시단의 표고 또는 비행장 표고에 장애물 회피에 필요한 고도 또는 높이를 더한 최저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46.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진입이나 자동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접근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7. “정박장”이란 수상항공기에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수상항공기를 접안하고, 수상항공기를 상당기간 동안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박시설(docks, 잔교 등)과 정박수역을 말하며, 고정정박장과 부유정박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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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48. “정적하중 지지표면(Static load-bearing surface)”이란 회전익항공기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49. “전파보호임계지역(Critical area)”이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Path : GP) 안테나 주변에 설정되어 ILS가 운영되는 동안 항공기 및 차량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50.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停止)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

51.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2.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3. “주기장”이란 항공기를 육지에 체류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유도를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4.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그림 1-1>에서와 같이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55.“지면효과(Ground effect)”란 회전익항공기의 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하강기류에 의해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표면 위를 부양하거나 비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56. “지장물(Foreign Object Debris (FOD))”이란 이동지역 내에 항공기 운항에 잠정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또는 파편을 말한다

57. “착륙구역(Landing area)”이란 함은 항공기의 착륙 또는 이륙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지역의 일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구역(TLOF : Touchdown and lift-off area)"은 회전익항공기가 지면 또는 구조물의 표면에 접지 또는 부양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58. “착륙대(Runway strip)”이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하며, 헬기장의 "착륙대(Safety area)"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일정한 크기로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행목적을 위한 시설 이외의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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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59. “축간거리(Wheel base)”란 3차륜식 항공기의 앞바퀴에서 주기어 중심축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그림 1-1>에서와 같이 주기어의 중심선 또는 다수의 바퀴일 경우 그 중심위치에서부터 측정한다.



 
<그림 1-1> 항공기 제원의 명칭

 

60. “측풍분력(Cross wind component)”이란 활주로 중심선과 직각으로 부는 지상풍에 대한 분력을 말한다.

61. “탑승로”란 승객 등이 육지로부터 수상항공기가 접안하는 정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2. “평행에 가까운 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

63. “표지(Marking)”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를 말한다.

64. “항공기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내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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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65. “해상구조물 헬기장(Helideck)”이란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66.“헬기장(Heliport)”이란 회전익항공기의 도착, 출발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 또는 구조물 위에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7. “헬기장표고(Heliport elevation)”이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된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

68. “헬리콥터 주기장(Helicopter stand)”란 회전익항공기가 착륙하거나 공중유도를 위해 부양하거나 지상이동이 완료되는 구역으로서 회전익항공기의 주기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9.“헬리콥터 지상 유도로(Helicopter ground taxiway)"란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를 말한다.

70. “활주로(Runway)”이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 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하며, 헬기장의 “활주로( FATO, Final Approach and Take off Area)"는 회전익항공기가 제자리비행(hover)을 위해 착륙 접근조작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지역 또는 이륙기동이 시작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륙포기구역을 포함한다.

71. “활주로과주방지시설(Arresting System)"이란 활주로를 과주하는 항공기를 감속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2.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가능한 활주로 부분의 기점을 말한다.

73. “활주로보호구역(Runway Protection Zone : RPZ)”이란 지상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74. “활주로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5. “활주로 회전패드(Runway turn pad)”란 육상비행장 활주로에서 항공기 180°회전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에 접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76. “해상구조물 헬기장(Helideck)”이란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시추선과 같은 해상 구조물에 위치한 헬기장을 말한다.

77. “회전익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 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 말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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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1장 총  칙


제3조 일반사항

① 비행장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경우 제반 설계와 시공에 있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의 설계시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과 환경통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비행장의 장기 건설이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향후 계기활주로 개발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설정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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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육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 1 절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Airport reference code)

제4조 육상비행장 분류기준

① 비행장 설계시에는 해당 비행장에서 운항할 항공기에 적합한 비행장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행장 분류기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 1-1>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분류

번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

문자

항공기 주 날개의 폭

1

2

3

4

800m미만

800m이상 1200m미만

1200m이상 1800m미만

1800m이상

A

B

C

D

E

F

15m미만

15m이상 24m미만

24m이상 36m미만

36m이상 52m미만

52m이상 65m미만

65m이상 80m미만

 
 

③ 육상비행장 분류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분류요소 1 :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는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서 다음의 활주로 상태일 때 요구되는 최소 활주로 길이를 말한다.

가. 비행장 표고 : 0

나. 표준대기상태(Standard atmospheric condition)

다. 바람 : 무풍

라. 활주로 경사도 : 0

2. 분류요소 2 : 항공기의 최대 주 날개폭을 기준으로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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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주로(RUNWAYS)

제5조 활주로의 수 및 방향

① 비행장에서 활주로의 수는 가장 혼잡한 시간대의 한 시간 동안 수용하여야 하는 항공기의 운항횟수, 항공기 기종별 비율, 도착 및 출발 항공기의 비율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전체 활주로의 수를 결정할 때는 제1항의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해당 비행장의 이용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행장에서 활주로의 수 및 방향은 비행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측풍의 영향을 고려한 비행장 이용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 활주로는 가능한 한 주 풍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활주로는 이․착륙 지역에 원칙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미래의 소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활주로 위치선정과 방향선정은 가능한 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가 비행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다른 소음민감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최대 허용 측풍분력의 선정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 이용률을 결정할 시에는 측풍분력이 다음 <표 2-1>의 수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항공기가 비행장 이․착륙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표 2-1>  최대 측풍분력(Cross-wind components)

최소이륙거리

최대 측풍분력

1,500m 이상

37㎞/h (20knot)

24㎞/h (13knot)*

1,200m 이상 ~ 1,500m 미만

24㎞/h (13knot)

1,200m 미만

19㎞/h (10knot)

 
주) * 종방향 마찰계수가 불충분하여 활주로 제동효과가 빈번히 불량할 경우

 
제정: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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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행장 이용률 계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기상관측 자료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로 하며, 관측은 적어도 1일 8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③ 비행장으로 사용될 지역의 기상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습득하기 위하여 예정부지에 기상측정기를 설치하고 바람에 관한 기록을 수집․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시간적 여건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기상관측소의 과거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제7조 활주로 시단(Runway threshold)의 위치

①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활주로 시단은 활주로 끝에 위치한다.

② 진입표면의 장애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을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활주로 시단을 이설할 경우에는 기존 활주로의 착륙가용거리가 줄어들게 되므로 운항하는 항공기 종류, 활주로 상의 제한시정 및 관련 기상여건, 장애물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③ 활주로의 사용불능 상태로 인하여 활주로 시단을 이설할 경우, 이설시단과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 사이에는 6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확보된 구역은 장애물 제거 및 정지(整地)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활주로 길이 산정

① 활주로 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취항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성능 및 운항 시 중량

2. 기후조건, 특히 지상풍 및 기온

3. 경사 및 표면조건 등과 같은 활주로 특성

4. 비행장 위치 : 기압 및 지형적인 장애에 영향을 주는 비행장 표고 등

② 실제 활주로 길이는 동 활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운항 상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운항과 성능을 당해 비행장의 조건에 맞게 보정하여 결정한 최장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활주로의 이용률을 95%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보조활주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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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주로 길이를 결정하고 활주로의 양방향에서 운항 상의 필요사항을 결정할 때, 이륙과 착륙 시 요구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할 해당 비행장의 특수조건으로는 표고, 기온, 활주로 경사도, 습도, 활주로 표면조건 등이 있다.

④ 항공기 이ㆍ착륙에 적합한 여러 가지 물리적 거리 및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2)





(3)

(4)



 

(5)

 

 
<그림 2-1>  활주로 종류에 따른 공시거리

 

1.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Take-off Run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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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륙가용거리(TODA : Take-off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Accelerate Stop Distance Available)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

4. 착륙가용거리(LDA : Landing Distance Available)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

5. 활주로 공시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계산한다.

가. 활주로에 정지로 및 개방구역이 없고 활주로 시단이 활주로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그림 2-1>의 (1)), 4가지 공시거리는 통상 활주로 길이와 같아야 한다.

나. 활주로에 개방구역이 있는 경우(<그림 2-1>의 (2)), 이륙가용거리(TODA)는 개방구역의 길이를 포함한다.

다. 활주로에 정지로가 있는 경우(<그림 2-1>의 (3)), 가속정지가용거리(ASDA)는 정지로 길이를 포함한다.

라. 활주로가 이설 된 활주로 시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그림 2-1>의 (4), (5)), 착륙가용거리(LDA)는 활주로 시단이 이설 된 거리만큼 감소된다. 이설 된 활주로 시단은 동 시단에서 이루어지는 진입에 대한 착륙가용거리(LDA)에만 영향을 미친다. 다른 방향에서의 운항에 대한 모든 공시거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실제 공시거리를 예시하면 <그림 2-2>와 같다.

⑤ 정지로나 개방구역이 활주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활주로의 길이는 위의 기준에 따른 활주로 길이보다 짧아도 충분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이 이용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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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방향 : 이․착륙,  27방향 : 이․착륙,  17방향 : 착륙,  35방향 : 이륙

 
<그림 2-2>  활주로 공시거리의 예시

 

제9조 활주로의 폭

활주로의 폭은 다음 <표 2-2>에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2-2>  활주로의 폭

분류번호

주륜외곽의 폭(OMGWS)

4.5m미만

4.5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9m이상 15m미만

1a

18 m

18 m

23 m



2a

23 m

23 m

30 m



3

30 m

30 m

30 m

45 m

4





45 m

45 m

 
a) 정밀접근 활주로의 폭은 분류번호 1, 2에서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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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행활주로의 최소이격거리

① 평행 활주로를 동시사용 목적으로 계획 할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 따라 활주로 중심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다음 <표 2-3>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표 2-3>  평행 활주로의 중심선간 이격거리 기준

활주로 운영 상태

최소 이격거리

비계기 활주로

높은쪽의 분류번호 3, 4

210m

높은쪽의 분류번호 2

150m

높은쪽의 분류번호 1

120m

계기 활주로

독립평행 진입시

1,035m

비독립평행 진입시

915m

독립평행 출발시

760m

분리평행 운영시

760m

 
주) 계기활주로의 독립평행 진입시 1,035m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4444 (PANS-ATM), Doc 8168 (PANS-OPS)에서 정하는 운영상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② 분리평행 운영시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그림 2-3>의 (1)과 같이 분리평행 운영 활주로의 시단이 최소 3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착륙용 활주로의 시단이 진입항공기 방향으로 근접해 있을 경우 어긋난 길이 150m 당 30m 씩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다.

2. <그림 2-3>의 (2)와 같이 분리평행 운영 활주로의 시단이 3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착륙용 활주로의 시단이 다른 활주로의 시단보다 멀리 위치한 경우 어긋난 길이 150m 당 30m 씩 이격거리를 증가시켜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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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2-3> 분리평행 운영 활주로에서의 이격거리 설정의 예

 

제11조 활주로의 경사도

① 활주로의 종단(縱斷)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평균종단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 길이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

2. 활주로의 종단경사도는 <표 2-4>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표 2-4> 활주로의 종단경사도

구 분

분류번호

1

2

3

4

최대 종단경사

2.0%

2.0%

1.5%a

1.25%b

최대 평균종단경사c

2.0%

2.0%

1.0%

1.0%

최대 경사변화

2.0%

2.0%

1.5%

1.5%

경사 변화점의 최대 변동율d

(최소곡선반경)

30m당 0.4%

(7,500m)

30m당 0.4%

(7,500m)

30m당 0.2%

(15,000m)

30m당 0.1%

(30,000m)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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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 단, CAT II 또는 CAT III 정밀접근활주로는 활주로 시단에서 활주로 길이의 최초 및 최종 4분의 1 구간의 종단경사도는 0.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단, 활주로 시단에서 활주로 길이의 4분의 1이하의 거리에 위치하는 부분의 종단경사도는 0.8%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 값.

d) 하나의 경사에서 다른 경사로의 변동은 위의 표에서 구한 값 이하의 변동율을 가진 곡면에서 실시해야 한다.

3. 경사 변화점간의 거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값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표 2-5>에 따라 구한 값이 45m미만일 경우에는 최소치 45m를 적용해야 한다.

 

<표 2-5> 활주로 종단경사 변화점간의 최소거리

구 분

분류번호

1

2

3

4

경사 변화점간의 거리

5,000m×

(A+B)

5,000m×

(A+B)

15,000m×

(A+B)

30,000m×

(A+B)

 
주) A, B : 경사 변화의 절대값



․A = ㅣ(+0.01)-(-0.005)ㅣ = 0.015

․B = ㅣ(-0.005)-(+0.005)ㅣ = 0.01

․15,000m × (A + B)= 375m

 따라서 경사 변화점간의 거리는 375m 보다 작아서는 안됨.

 
<그림 2-4> 활주로 종단 경사 변화점간의 거리 예 (분류번호 3일 경우)

 

4. 활주로의 경사 변화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임의 지점의 <표 2-6>에서 정하는 높이에서 활주로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일한 높이의 전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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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활주로 시야 확보범위

구 분

분류문자

A

B

C

D

E

F

측정 지점의 높이

1.5m

2m

3m

3m

3m

3m

 
 

② 활주로의 횡단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활주로의 횡단경사는 위로 볼록한 형이 되어야 하나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을 제외하고는 1%이하의 값을 가져서는 안되며 다음의 값을 초과하여서도 안된다.

 

<표 2-7> 활주로의 최대횡단경사도

구 분

분류문자

A

B

C

D

E

F

최대횡단경사도

2%

2%

1.5%

1.5%

1.5%

1.5%

 
 

2. 활주로 중심선 양측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좌우대칭으로 하여야 한다.

3. 충분한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는 다른 활주로 또는 유도로와의 교차부분을 제외하고 활주로 전체에 대한 횡단경사도는 대체로 동일하여야 한다.

제12조 활주로 강도

① 활주로 포장은 해당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하중에 의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품질과 두께를 지녀야 한다.

② 활주로 포장은 항공기 이동에 따른 표면 박리현상, 불량한 기후조건 및 기타 악영향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정적이어야 한다.

제13조 활주로 표면

① 활주로 표면은 마찰특성에 손실을 주거나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는 불규칙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장 활주로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9조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표4〕에서 정한 최소 마찰수준 이상의 표면 마찰특성을 갖도록 신설 또는 재포장되어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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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장 육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③ 활주로를 신설 또는 재포장을 한 경우, 포장된 활주로의 표면이 설계기준에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표면마찰특성을 가능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신설 혹은 재포장 활주로의 마찰특성 측정은 자가살수(Self-wetting) 기능을 갖춘 마찰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⑤ 신설 활주로 표면의 평균 표면구조의 깊이(Average surface texture depth)는 1.0mm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⑥ 활주로 표면에 그루빙(Grooving)을 할 때에는 활주로 중심선에 수직이 되게 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수직이 되지 않는 횡단줄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줄눈에 평행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활주로 갓길(Runway shoulder)

① 활주로 갓길은 분류문자 D, E, F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WG)이 9m이상 15m 미만의 경우 활주로 갓길은 활주로와 갓길과의 전체 폭의 합이 다음 이하가 되지 않도록 활주로의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분류문자 D, E : 60m

2.  2개 또는 3개 항공기 엔진 장착 분류문자 F : 60m

3.  4개 이상 항공기 엔진 장착 분류문자 F : 75m

③ 활주로에 접하는 갓길의 표면은 접하는 부분의 활주로 표면과 동일 높이(Level)로 하여야 하며 횡단 경사도는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활주로 갓길은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할 경우 항공기에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공기를 지지하고 갓길 상에서 작업하는 지상차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활주로 갓길은 항공기 엔진에 의한 표면의 이물질 유입 또는 표면침식이 방지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분류문자 F의 활주로 갓길은 활주로와 갓길의 전체폭이 60m이상 포장되어야 한다.    

제15조 활주로 회전패드(Runway turn pad)

활주로 끝에 유도로 또는 선회 유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180° 회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활주로 회전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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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주로 회전패드는 활주로 포장면과 접하여 활주로 양 끝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활주로 중간지점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림 2-5> 일반적인 활주로 회전패드의 설계

 

② 활주로 회전패드 설치시에는 활주로와의 교차각도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륜(nose wheel) 조종각이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활주로 회전패드표지상에 항공기 조종석이 위치할 경우 활주로 회전패드는 항공기 주기어와 활주로 회전패드 가장자리 간에 다음의 이격거리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표 2-8> 항공기 주기어의 외측바퀴와 활주로 회전패드 가장자리 최소 간격

구 분

주륜외곽의 폭(OMGWS)

4.5m미만

4.5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9m이상 15m미만

최소 간격

1.50 m

2.25 m

3 ma 또는 4 mb

4m

 
 a 축간거리가 18m 미만인 항공기가 회전 패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3m.

 b 축간거리가 18m 이상인 항공기가 회전 패드를 사용하려는 경우 4.5m.

 주. 축간거리는 항공기 노즈 기어에서 주기어의 기하학적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④ 활주로 회전패드의 종단 및 횡단 경사도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사도는 인접한 활주로 포장면과 같아야 한다.

⑤ 활주로 회전패드의 강도는 항공기 저속운행시 압력을 고려하여 최소한 인접한 활주로의 강도와 같도록 하여야 하며, 연성포장에서는 회전시 주 기어에 의한 수평전단력을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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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장 육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


⑥ 활주로 회전패드의 표면은 항공기에 손상을 주는 불규칙성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인접 활주로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마찰 특성을 갖도록 건설하거나 재포장을 하여야 한다.

⑦ 활주로 회전패드에는 항공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체의 엔진흡입을 방지하고 항공기 제트 분사(jet blast)로 인한 표면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갖춘 갓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활주로 회전패드 갓길의 강도는 항공기 이동으로 인한 항공기에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항공기를 지지하고 갓길 상에서 작업하는 지상차량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착륙대(Runway strip)의 규모

① 활주로와 이에 연결된 정지로는 착륙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착륙대의 길이는 활주로 시단 및 활주로 종단(정지로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로 종단)에서 <표 2-9>에 제시된 거리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착륙대의 폭은 활주로 종방향의 중심선에서 착륙대의 긴변까지의 거리로서 <표 2-9>에 제시된 거리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표 2-9>  착륙대 설치 기준

구    분

분류번호

1

2

3

4

길이

비계기용

계기용

60m

이상

60m

이상

60m

이상

30m 이상

60m 이상



계기용

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m

이상

140m

이상

비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m

이상

140m

이상

비계기용

30m

이상

40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제17조 착륙대 내의 물체

①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착륙대 내에 있는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제정:2009. 6. 11

 

개정: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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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각보조시설 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체 이외의 고정물체는 착륙대 상의 다음 <표 2-10>에 제시된 범위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 2-10>  착륙대 내의 장애물체 제한 기준

활주로 구분

착륙대 내 장애 제한기준

분류번호 1, 2 이고, CAT-Ⅰ인 활주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45m이내

분류번호 3, 4이고, CAT-Ⅰ,Ⅱ,Ⅲ인 활주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60m이내

분류번호 4, 분류문자 F이고,

CAT-Ⅰ, Ⅱ, Ⅲ인 활주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77.5m 이내

 
 

③ 항공기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표 2-10>에 규정된 범위 내에 어떠한 이동물체의 진입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착륙대의 정지

① 활주로 중심선 및 연장선의 중심으로부터 적어도 다음 <표 2-11>에 나타낸 거리 이내의 부분에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한 경우에 활주로의 사용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하중지지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되도록 정지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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