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다운로드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국토교통부 「항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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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부산지방항공청)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및 국토교통부 「항행안전시설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이 수록하였음.
□ 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대응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실무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함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 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상위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 함
제․개정 목록표(Amendments)
순번
일 자
담당자
주요 제 ․ 개정 내용
1
’05.09
최승철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2
‘07.07
이지선
개정(건설교통부 직제개편 및 비상연락망 변경)
3
‘08.05
김대겸
개정(정부조직개편)
4
‘09.09
김대겸
개정(정부조직개편, 비상관제절차 변경)
5
'10.05
이태헌
개정(예비시설보강 등 일부 여건변화에 따른 비상대응 절차변경)
6
'11.10
정현석
개정(위기대응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7
`12.02
권용희
개정(언론홍보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등)
8
`13.05
권용희
국토교통부 개정 내용(조직개편 등)반영
9
`14.07
권용희
초동조치 매뉴얼 제정, 안행부 작성기준 반영 등 전면개편
국토부 재난안전대책 강화추진계획(`14.6)
10
`14.12
권용희
개정(인사발령으로 인한 비상연락체계 개편 수정 반영)
11
`15.01
권용희
개정(정부조직개편, 제주지방항공청 개청, 비상연락체계 수정)
12
`15.12
권용희
개정(개인별 임무 및 비상연락체계 수정)
13
`16.02
권용희
개정(개인별 임무 및 비상연락체계 수정)
14
`16.06
권용희
전면개정(국민안전처 실무매뉴얼 작성 기준 표준안 적용)
15
`17.03
이덕천
개정(제정법률(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법률 명칭 수정 및 개인별 임무 및 비상연락체계 수정)
16
`17.10
이덕천
개정(위기대응 지침, 판단요소 신설, 비상연락체계 수정)
17
‘18.07
김지홍
개정(대응반구성 변경, 담당자직위 반영, 개인별 임무조정, 항공교통본부 신설, 기관이름 변경, 비상연락체계 수정)
18
19
20
목 차
◈ 기관대응수칙 1
I. 일반 사항 10
1. 목 적 11
2. 적용 범위 11
3. 관련 법규 12
4. 용어 정의 12
II. 위기 유형 및 위기 경보 14
1. 위기 유형 15
2. 전개 양상 15
3. 위기 경보 16
가. 위기경보 수준 16
나. 위기경보 절차 16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19
1. 목 표 20
2. 방 침 20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21
가. 위기대응 지침 21
나. 판단 및 고려요소 21
4. 위기관리체계 23
가. 종합체계도 23
나. 기관별 위기관리 임무·역할 24
다. 우리 청 대응체계 및 임무·역할 26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34
1. 관심 35
가. 상황 35
나. 조치사항 35
다. 주관 및 실무기관 부서 임무 역할 36
라.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36
2. 주의 37
가. 상황 37
나. 조치사항 37
다. 주관 및 실무기관 부서 임무 역할 38
라.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38
3. 경계 39
가. 상황 39
나. 조치사항 39
다. 주관 및 실무기관 부서 임무 역할 40
라.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40
4. 심각 41
가. 상황 41
나. 조치사항 41
다. 주관 및 실무기관 부서 임무 역할 42
라.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42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예시) 43
Ⅵ. 부록 55
1. 관련서식 56
2. 연락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66
3. 항행안전시설 장애 개인별 임무카드 74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77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본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장애 시 주요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항행안전시설 장애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항공청
유형 : 항행안전시설 장애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관리기관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번호 : 00
관련 매뉴얼
◦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국토부(항행시설과)
◦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 - 부산지방항공청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한국공항공사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Ⅰ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위기대응 표준절차도
Ⅱ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 대응 프로세스
구 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기대응 및 중수본 운영 단계
초
기
대
응
부
서
중앙사고수습
본부
︵
항
행
시
설
과
︶
상황접수C
•주요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상황 접수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주 시스템 또는 주․예비시스템 장애(항공교통본부, 한국공항공사)
- 서울․김해․제주접근관제시스템 주 시스템 또는
주․예비 시스템 장애(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상황전파 및 보고
•실‧국장, 장‧차관 보고(문자 또는 유선, 대면보고)
•소속 및 산하기관 전파(감시 및 점검강화)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 전파
•과 직원 비상소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준비
•피해발생 현황 등 파악
중수본 운영
•항행안전시설 장애 경보상황 전파
- 유관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경보단계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상황대책반*(소속 및 산하기관) 운영 지시
- (국토부) 중수본, (소속 및 산하기관) 관제대책
본부, 장애대책본부
•장애발생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 항공기 운항상황 피해 및 관제운영 상황 등
모니터링
- 언론대응(유관 및 관계기관 공조) 준비
•실․국장(또는 장․차관) 현장 방문
•필요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
소
속 및 산
하
기
관
상황인지 및 보고
•주요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상황 인지 및 보고
-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서울․김해․제주접근관제시스템 주 시스템 또는 주․예비 시스템 장애 인지
*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장애상황 발생 보고(→국토부)
•직원비상소집 및 상황반 운영준비
- 비상전환절차 수행 및 비상소집 등
상황대책반 운영 등
•예비 또는 비상시스템 전환 운영
•장애발생 항공고시보 발행(전세계 항공사)
•항공기 운항 차질 등 상황 보고(→국토부)
- 지연 및 결항, 회항 등 현황 및 전망
•관계기관 간 상황 공유(공군본부 등)
•장애복구 총력(→공항공사)
•상황대책반 운영
장
차
관
초기상황 확인 및 지시
•장애발생 초기상황 보고(항행시설과장)
- 발생 시설 및 일시, 항공기 운항 상황 등
•초동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등
- 예비 또는 비상시설 운영 상황 등
•초동조치 지시
- 항공기 운항안전과 위기대응체계에 만전
초기대응 상황 확인 및 지시
•장애발생 대응상황 보고(항행시설과장)
- 항공기 관제 및 운항, 복구 상황 등
- 예비 또는 비상시설 운영 상황 등
•초동조치 지시
- 항공기 운항안전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
항공정책
실장
(공항항행
정책관)
초기상황 확인 및 지시
•장애발생 초기상황 보고(항행시설과장)
- 발생 시설 및 일시, 항공기 운항 상황 등
•초동조치 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등
- 예비 또는 비상시설 운영 상황 등
•초동조치 대응 및 향후 조치 지시
- 항공기 운항안전과 위기대응체계에 만전
- 중수본 운영에 만전 및 관계기관 전파
초기대응 상황 확인 및 지시
•장애발생 대응상황 보고(항행시설과장)
- 발생 시설 및 일시, 항공기 운항 상황 등
•초동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예비 또는 비상시설 운영 상황 등
•초동조치 대응 및 향후 조치 지시
- 항공기 운항안전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
- 상황에 따른 여객안내 만전
대
변
인
•상황확인 및 언론동향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및 대응
•상황확인 및 언론동향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및 대응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가동 단계)
대응복구 단계
중앙재난대책 본부 운영
•항행안전시설 장애 경보상황 전파
- 유관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경보단계 전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가동
-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국토부) 중수본,
(소속 및 산하기관) 관제대책본부, 장애대책본부
•장애발생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 항공기 운항상황 피해 및 관제운영 상황 등 모니터링
- 언론대응(유관 및 관계기관 공조)
•국토부․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
•국토부․행정안전부 장차관 등 관제현장 방문
•항행안전시설 장애 피해현황 보고 및 경보해제
전파
•시설 정상복구 운영에 대한 항공고시보 해제
- 안정적 운영시까지 관심단계 유지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결과 및 개선대책 보고
상황대책반 지속 운영 등
•관제권 이양 및 원거리 비상시스템 이동 관제
•추가적인 운항제한 사항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운항 차질 등 정기상황 보고(→국토부)
- 지연 및 결항, 회항, 복구 등 현황 및 전망
•관계기관 간 상황 공유(공군본부 등)
•장애복구 총력(→공항공사)
•장애 및 피해현황, 원인분석 최종 보고(→국토부)
- 개요, 항공기 운항 피해현황, 장애원인분석 등
•항행안전시설 장애 항공고시보 해제
•장애시설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대책 보고(→국토부)
-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개정
상황본부 지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위기대응 조치사항 지시
•항공기 관제 및 운항안전, 승객불편 최소화 지시
•다른 대체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
•대책회의 주재
- 항공기 운항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 사항 파악 및 조치
피해복구 대책 지시
•장애시설에 대한 재발방지 개선대책 수립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및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감시 강화, 즉시보고 체계 유지
•장·차관 보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및 중수본
운영 참여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브리핑
•항공기 운항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시 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창구 일원화 및 대응
•항행안전시설 장애 관련 항공기 운항관련 피해
및 조치현황 등 최종 브리핑
•필요시 대책본부, 중수본과 협의하여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주관기관과 협의, 단계별 대처상황 브리핑 및 공동
보도자료 배표(필요시)
•필요시 대책본부, 중수본과 협의하여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주관기관과 협의, 단계별 대처상황 브리핑 및 공동
보도자료 배표(필요시)
Ⅲ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부서별 주요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관제상황처리
주관부서
중수본(국토부)
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
연계부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국토부(본부), 공군본부, 공항공사
주요
업무
<재난관리활동 총괄 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1
관심단계 : 주 시스템 장애 발생(비상시스템 정상)
가. 즉시 예비(또는) 비상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정상관제 여부 확인
나. 장애발생 초동 보고 : 실․국장(장․차관)
다. 복구 소요시간 확인, 항공기 운항에 지장 발생 여부 확인
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 발생 시, 보도자료 배포 판단
2
주의단계 : 주․예비시스템 모두 장애 발생
가. 비상시스템으로 전환운영 또는 관제권 이양 조치 등 여부 확인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본부장(2차관), 부본부장(실장), 상황실장(정책관), 각 반(과장)
다.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대책 등 보고 : 장․차관(국․실장 현장 방문 검토 조치)
라. 언론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필요시) : 항공기운항 및 복구현황 등
3
경계단계 : 피해규모 확대, 24시간 이상 지속
가.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상황 등 피해 상황 보고 : 장․차관(장․차관 현장 방문)
나. 경보단계 상향 및 전파 : 유관기관, 관계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가동 협의 등 : 행정안전부
라. 언론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 항공기운항 및 복구현황 등
4
심각단계 : 피해규모 지속 확대, 3일 이상 지속
가.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상황 등 피해 상황 보고 : 장․차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나. 경보단계 상향 및 전파 : 유관기관, 관계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등 현장 방문 등
라. 언론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 항공기운항 및 복구현황 등
<혼신자료 수집 및 경보방송>
◇ 관제대책반
1
관심단계
가. 예비(또는 비상)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나. 장애발생 초동 보고 : 국토부(항행시설과, 항공관제과, 내부보고 및 관계 기관전파)
다. 복구 소요시간 확인, 항공기 운항에 지장 발생 여부 확인
라. 주 시스템 복구 독려 및 지원 등
2
주의단계
가. 원거리(필요시) 비상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또는 관제권 이양 조치 등
나. 주의단계 상황 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다. “관제대책본부” 설치 운영
라.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대책 등 보고 : 중수본(국․실장 현장 방문 시 브리핑)
마. 신속한 복구 독려 및 지원 등
3
경계단계
가.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상황 등 피해 상황 보고 : 중수본(현장방문 시 브리핑)
나. 경계단계 상황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단계
다.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현황 등 보고 : 중수본(장․차관 현장 방문 시 브리핑)
라. 신속한 복구 독려 및 지원 등
4
심각단계
가.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상황 등 피해 상황 보고 : 중수본
나. 심각단계 상황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등 현장 방문 시 브리핑 실시 등
라. 신속한 복구 독려 및 지원 등
③ 장애복구 활동
④ 구조활동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본부/경찰청/해양경찰청
국토부(본부)/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
행정안전부
<장애복구 활동>
◇ 장애복구대책반
1
관심단계
가. 예비(또는 비상)시스템으로 전환 실시
나. 장애발생 초동 보고 : 국토부(과․국․실장)
다. 복구 소요시간 추정, 항공기 운항에 지장 발생 여부 확인
라. 주 시스템 복구 조치 등
2
주의단계
가. 원거리(필요시) 비상시스템으로 전환 준비
및 이동 선언시 운영
나. 주의단계 상황 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다. “장애대책본부” 설치 운영
라. 장애복구 현황 등 보고 : 중수본(국․실장 현장 방문 시 현황 브리핑)
마. 신속한 장애복구 및 대체시설 운영방안 마련
3
경계단계
가. 항공기운항, 장애복구, 관제상황 등 피해 상황 보고 : 중수본(현장방문 시 브리핑)
나. 경계단계 상황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단계
다. 장애복구 현황 등 보고 : 중수본(장․차관 현장 방문 시 현황 브리핑)
라. 긴급복구지원 대책 수립 및 대체시설 운영
4
심각단계
가. 장애복구 상황 등 보고 : 중수본
나. 심각단계 상황전파 및 기관간 상황공유
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 등 현장 방문 시 브리핑 실시 등
라. 대체시설 운영 및 장애복구에 총력
<육상․해상구조활동 지원>
☆ 항공기 사고시 육․해상구조 활동
⇒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름
Ⅳ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임무
부처
사전대비
평시
관심
초동조치
주의
중수․중대본 운영
주의
경계
심각
국토부
o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주관
o 실무매뉴얼 작성․개정
o 예방/대비활동 주관
o 관계기관 합동훈련 주관
o 항행안전시설 점검강화
o 중수본 운영 준비
o 상황전파 및 위기경보 발령
o 상황파악 및 장․차관 초동보고
o 피해현황 파악 및 유관기관 전파․공유
o 중수본 운영
o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
대응 총괄지휘
o 위기평가회의 구성운영
o 상황수집․전파․보고
o 위기대응경보 발령
o 언론대응 유관기관 공조
o 피해복구 지원 등
행정
안전부
o 상황 모니터링
o 안전한국훈련 실시
o 교육 및 위기대응재난
평가
o 실무매뉴얼 기준 마련
및 개정안 협의승인
o 상황 모니터링
o 피해현황 유관기관 공조
o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
준비
o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필요시)
- 피해최소화 대책 지시
o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보고
o 피해상황 등 전파 및 공조
국방부
(합참/
공군)
o 상황 모니터링
o 위기대응훈련 참가
o 실무매뉴얼 마련 협조
o 상황 모니터링
o 우발계획에 의한 관제권
인수 등 협력
o 상황 모니터링
o 우발계획에 의한 조치
o 피해상황 등 전파 및 공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상황 모니터링
o 이상전파 유무 감시
o 상황 모니터링
o 전파혼신 등 신고 시
원인지 추적 및 제거 등
o 상황 모니터링
o 전파혼신 등 신고 시
원인지 추적 및 제거 등
소방
본부
o 화재, 침수 등 예방활동
o 주관기관 요청시 대국민
전파 및 지원 등
o 주관기관 요청시 대국민
전파 및 지원 등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
o 범정부 차원의 주요상황 조치사항 심의․조정
o 범정부 차원의 주요상황 조치사항 심의․조정
o 범정부 차원의 주요상황 조치사항 심의․조정
국가
안보실
(국무총리)
o 위기상황 및 위기관리 활동 종합
o 위기대응 활동 종합
o 경보 관련 협의 및 소관부처 추진상황 확인
o 위기대응 활동 종합
o 경보 관련 협의 및 중수․중대본 상황종합 지원
시․도
o 교통대책 수립 시행
o 주요 항공교통 마비 시
지원대책 마련
o 육상, 해상 교통 지원
o 피해 상황전파 및 대 여객
지원 등
I. 일반 사항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매뉴얼은「항행안전시설 장애(김해공항 APP1) )」발생 시 필요한 세부대응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가. 항행안전시설 장애로 항공기 운항에 막대한 피해로 국가적 혼란 또는 사회적 관심이 야기되는 상황에 적용
나.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 시, 위기대응 업무와 관련되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관할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분야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다. 항행안전시설 장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는 관련 위기유형에 따른 해당매뉴얼을 병행하여 적용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관리 흐름체계]
3. 관련법규
가. 근 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2) 행정안전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기준 표준안(‘16.1)
나. 관련법령
(1)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2) ICAO 국제민간항공기 부속서 규정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1) 항행안전시설 관련 고시 및 훈령
(2) 관제관련 우발계획 등 고시 및 훈령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재 난
관 리
단 계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위기경보
수 준
(단 계)
① 관심(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Red)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김해
접근관제
시스템
구성
김해공항 입출항 항공기 관제를 위한 아래의 시설로 구성
① 김해공항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② 김해공항 레이더시설(ASR/SSR)
③ 김해공항 관제통신시설(VCCS)
④ 김해공항 관제송수신시설(U/VHF 송수신기)
김해
접근관제
주 시스템
①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 주 시스템 : 신ARTS(주), SKYCONTROL ATM(INTELCAN)
② 레이더시설(ASR/SSR)
* 주 시스템 : ASR (NPG-1460D:NEC), SSR(1323E:NEC)
③ 관제통신시설
* 주 시스템(VCCS) : VCS 9808(TROY)
④ 관제송수신시설(U/VHF 송수신기)
* 주 시스템 : PAE 5000M(PAE) 등
김해
접근관제
예비/비상
시스템
①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 예비 시스템 : 신ARTS(예비), SKYCONTROL ATM(INTELCAN) Simulator
* 비상 시스템 : 구ARTS, NDG-1896(NEC)
② 레이더시설(SSR)
* 예비 시스템 : SSR(MSSR-1:ELDIS)
③ 관제통신시설
* 예비 시스템 (EVCS): GAREX Compact Ⅲ(PAS) 또는 MVCS
④ 관제송수신시설(U/VHF 송수신기)
* 예비 시스템 : 비상용송수신기
II. 위기 유형 및 경보
Ⅱ. 위기유형 및 경보
1. 위기유형
□ 접근관제시설(김해 APP) 장애
- 김해 접근관제시설(레이더,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설, 관제통신시설) 장애로 항공기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접근관제시스템(APP) 장애 유형 〗
주 시스템
예비(비상) 시스템
근거리 비상시스템
○ 김해접근관제시스템
- 서버 : 3중화
▶
○ 비상시스템 전환
- 전환시간 : 2~10분
▶
○ 항공교통본부(대구ACC/인천ACC)에 관제위탁
- 우발계획에 의한 관제
[관심(24시간 지속시) → 주의] [주의→경계→심각]
2. 전개 양상
위
기
상
황
전
개
주요 항행안전시설 주 시스템 장애
관심
예비(비상) 시스템 전환운영 ⇒ 장애
주의
피해규모 확대/24시간 지속
경계
피해규모 지속 확대/3일 이상 지속
심각
3. 위기경보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김해 접근관제시스템(APP) 주 시스템 장애 발생
◦ 비상시스템 전환 운영
⇒ 장애 발생 및 신고, 접수 및 보고 즉시 “관심” 상황 전개
- 서버 또는 레이더 또는 관제통신시스템의 비상시설 이용
상황
감시
강화
주의
(Yellow)
◦ 김해 접근관제시스템(APP) 주 및 예비(비상)시스템 장애 발생
- 주의 상황 발령(긴급 시 “위기평가회의” 생략)
- 비 레이더 또는 관제권 대구ACC/인천ACC 이양 상황
관제
대책
본부
운영
경계
(Orange)
◦ “주의” 단계에서 피해규모 지속적으로 확산 시
- “위기평가회의” 개최 후 경계상황 발령(긴급 시 “위기평가회의” 생략)
◦ 김해 접근관제시스템(APP) 주 및 예비(비상)시스템 장애 발생이 24 시간 이상 지속
관계기관 공조/
중앙안전
재난대책본부
가동(필요시)
심각
(Red)
◦ “경계” 단계에서 피해규모 지속적으로 확산 시
- “위기평가회의” 개최 후 심각상황 발령
◦ 김해 접근관제시스템(APP) 주 및 예비(비상)시스템 장애 발생이 3일 이상 지속
국가적
위기관리
나. 위기경보 절차
1) 항행안전시설 장애 상황 발생 시 현장2) 은 시설장애 및 비상시스템 전환 운영 등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국토교통부에 보고
2) 관심단계 : 위기경보 수준 1단계 상황발생 시 자동 발령
3) 주의․경계단계 : 위기관리 주관기관이 접수된 정보에 대하여 상황을 판단,「위기평가회의」개최 후 위기상황 발령*
* 단, 위기징후 없이 긴급하게 발생된 상황은「위기평가회의」생략, 상황발령 판단기준에 따라 항행시설과장이 발령
4) 심각단계 : 위기관리 주관기관이 접수된 정보에 대하여 상황을 판단, 「위기평가회의」개최 후 위기상황 발령
가) 위기평가회의 개요
(1) (위원장) 항공정책실장
(2) (간 사) 항행시설과장 : 회의소집
(3) (위 원)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항행정책관
* (정) 책임자 부재시, 차기 직급․선임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행
나) 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상황발령(주의․경계․심각상황) 판단기준
(1) 항행안전시설 주 시스템 장애로 관심 상황이 3시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비상시스템 장애 징후가 예상되는 경우
(2) 항행안전시설 장애가 주의상황에서 단계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황의 심각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유관기관 협의3) 등 결과에 따라 판단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평가회의
5) 위기상황발령
가) 발령기관 :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나) 발령시기 : 위기평가회의 결과 즉시
다) 발령방법 : 유관기관, 실무기관 비상연락망 발령(문자) 또는
문서(팩스 등)통보
* 긴급 또는 자동발령 상황은 사전조치(경보발령) 후, 유관기관(국방부(합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및 관련기관에 통보
《 위기경보 발령 통보 문자 발송 예시 》
‘00년 00월 00일, 00:00부로 항행안전시설 장애(인천ACC,주․예비 장비 장애) 위기 “00”경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림(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관련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치 바람)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장
재난대응
수습복구
유관기관 자료(정보)
징후감시활동
(상시대비체계)
징후 전파・보고
상황판단회의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돌발사고 발생시
선조치 후통보)
위기
발생
위기
해소
관
심
심
각
경
계
주
의
경보해제
장애 위기경보발령체계 흐름도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가.「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대규모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나.「항행안전시설 장애」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항공기 항행정보(항공로정보, 비행정보, 항공기상정보, 항행감시 등) 제공으로 항공안전 확보
2. 방침
가.「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보
나.「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 지속적인 항행정보 제공을 위한 대체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체계 마련
다.「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 위기대응 유관기관, 실무기관, 항공사 간 협조 및 보고체계 구축
라.「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 시 위기유형에 따른 관련 매뉴얼을 즉시 적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처능력을 향상
마. 지속적인 교육․훈련 반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 상황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바. 대국민 대상 체계적인 언론 대응 등을 통하여 불안감 해소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사. 육상, 해상 등 대체교통시설 확보로 대국민 불편 최소화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가. 위기대응 지침
1) 대응 목표
ㅇ 장비 장애 시 항공교통 혼란 최소화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신속한 복구 및 정상운영
2) 대응방향
ㅇ 예비 관제시스템 활용 등으로 피해 최소화
ㅇ 신속한 상황전파 및 승객불편 최소화
ㅇ 장애현황 파악 및 장애복구 대응시스템 총 가동
ㅇ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대응 내용
ㅇ 정확한 장애원인 및 규모 파악·분석 둥 체계적 현장지휘
ㅇ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조치
ㅇ 위기대응조직 운영 및 혼란 최소화
나. 판단 및 고려요소
1) 장애 내용 분석 및 판단
ㅇ 일부기능 장애에 따른 현지 긴급 복구 가능성
ㅇ 자체기술에 의한 복구 가능성
ㅇ 장비 제작사의 기술지원 필요성 및 가능성
2) 대체시설 확보 및 운영 가능성
ㅇ ACC나 서울, 김해, 제주 APP 장애 시 대체시설 및 대체 관제방법 등 활용 가능성
3) 장애복구 지연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ㅇ 정상적인 관제업무 회복시기
ㅇ 항공기 운항 영향(결항 지연 등)
ㅇ 인접국 관제기관(ACC)와 협조체제
4. 위기관리체계
가. 종합체계도(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1) 위기대응 종합체계도
나. 기관별 위기관리 임무·역할
1) 위기관리 기구
구 분
임무 및 역할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초기 상황을 파악, 보고 및 전파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정대책 등 총괄・조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교통부
2차관/장관)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
◦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항공기 운항 등 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관제 및 장애복구 대책본부 지휘
◦ 장애원인규명 특별조사 등 운영(필요시)
관제대책본부
(항공청/
항공교통본부)
◦ 해당 관할 관제권 운항현황 파악 및 종합상황 관리
◦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
◦ 관제 관련 국제 및 국내 관계기관 협력 등
장애대책본부
(한국/인천
국제공항공사)
◦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항행안전시설 장애 등으로 인한 여객수송 차질 등 대여객 서비스 활동 조정과 지휘・통제
◦ 복구지원활동의 관계기관 협력 등
2) 주관 및 실무기관 세부 임무 및 역할
기관(부서)
임무 및 역할
국토교통부
(상황반 : 항행시설과)
o 위기 평가ㆍ경보발령 및 상황 종합 보고 및 전파
o 상황발생 및 피해현황 등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o 중앙사고수습본부 편성 및 대응
o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ㆍ배포․관리
o 위기대응 관련 주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o 언론대응 총괄
(관제대책반 :
항공교통과)
o 우발계획에 의한 관제현황 파악
o 우발계획에 의한 관제대책 수립 및 지원
o 인접국 ATC 및 국내 APP 업무 협조 지원
o 관제업무 지도감독
o 관제관련 국방부 및 미군 관계기관과 협의
(수송대책반 :
운항정책과)
o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o 항공운송대책 수립 및 시행
o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조치
o 대체교통 운송수단(육상/해상) 관계기관 협의 및 시행
(대외협력관리반
: 항공정책과)
o 보도자료 수집, 배포 보도 및 공보업무 총괄
o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 협력 관리반 업무
o 기타 대외기관 지원 연락체계 유지
소속기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o 장애사항 초동보고 및 점차 세부적인 상황보고
o 장애사항 파악 및 복구조치 독려
o 비상계획에 의한 관제실시
o 관제대책본부 편성 및 대응
o 국내․외 ATC ↔ APP에 내용 통보 및 협의
o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o 장애사항 파악 및 복구조치 독려
o 장애대책본부 지도 감독 등
산하기관
(한국공항공사)
o 장애사항 초동보고 및 점차 세부적인 상황보고
o 응급조치 및 장애복구
o 장애내용 조사, 장애원인 파악 및 분석
o 장애내용 상황판단 및 복구 예상시기 파악
o 장애대책본부 편성 및 대응
o 공항내 승객 안내조치 및 수송지원(항공사와 협조)
o 장애내용 및 항공기 운항현황 파악 보고
항공사
o 항공기 지연, 회항, 결항 등 파악 보고
o 예약승객에 대한 사전 안내 조치 및 편의 제공 등
o 승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공항공사와 협조)
다. 우리 청 대응체계 및 임무·역할
1) 중앙사고수습본부 위기관리 체계 절차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위기관리 체계 절차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국토교통부 장관/2차관
주관 :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
{상황반, 대외협력반, 수송반, 관제반}
· 행정안전부, 국가위기
관리센터(BH)
· 국방부(합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 전파
본부장 :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주관 : 지방항공청/항공교통본부
{상황, 복구, 관제, 수송, 정보반}
관제대책본부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 공 사
본부장 : 공항공사 사장
주관 : 한국/인천국제 공항공사
{상황, 복구, 수송, 홍보·관리반}
장애대책본부
· 중국, 일본 ACC
· 군 MCRC, 미군 등
국내외 관제소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통보/협조
상황통보/협조
상황통보/협조
상황통보/협조
2) 위기관리 절차(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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