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및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제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319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 호, 2018. 9. 0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Contents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목적 7
제2절. 관련법무 7
제3절. 용어의 정의 8
제4절. 적용범위 10
제5절. 위기 유형 10
제6절. 위기대응 지침 10
제2장 재난관리체계
1. 국가재난관리체계 13
2.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14
3. 부산지방항공청 재난관리체계 16
4. 부산지방항공청 지역사고수습본부 18
5. 비상연락망 21
제3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1. 재난대응 절차도 26
2. 재난대응 단계 27
3.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프로세스 28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Contents
제4장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1. 관심단계 33
2. 주의단계 40
3. 경계단계 47
4. 심각단계 55
제5장 부산지방항공청 협업체계
1. 부서별 협업기능 78
2.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 79
부 록
1. 비상연락망 84
2. 위기수준별 홍보체크포인트 87
3. 기상정보 수집 및 재난관련사이트 87
4. 재난보고(양식) 88
5. 수방자재현황 93
6. 국민행동요령 94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 1 장
일 반 사 항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태풍·호우)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부산지방항공청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관련법규
가. 작성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 자연재해 대책법
○ 「풍수해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행정안전부)
○ 「풍수해(태풍·호우)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적용법령
○ 공항시설법
○ 하천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고속국도법
○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다. 관계법령 및 규정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3절 용어의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위 기
경 보
수 준
① 관심(Blue)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호우가 발생한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 난
관 리
단 계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기
상
특
보
태 풍
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 풍
경 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 우
주의보
호우 주의보 예상될 때(강우량 6시간 70mm, 12시간 110mm 이상)
호 우
경 보
호우 경보가 예상될 때(강우량 6시간110mm, 12시간 180mm 이상)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4절 적용범위
가. 대상시설
ㅇ 운영중인 공항(관리주체 : 한국공항공사)
- 김해·대구·울산·무안·광주·여수·포항·사천공항(8개 공항) 및 울진비행장
나. 업무범위
ㅇ 우리 청 관리대상시설, 기상상황조사, 재난대책관련 상황의 접수 및 보고, 피해 및 조치사항 등 파악, 피해복구 지원
ㅇ 한국공항공사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재난대책 상황관리 협조체제 유지
제5절 위기 유형
가. 태풍이 발생되면 강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지하철·철도 운행중단, 시설물의 파손 등 피해 발생
나. 집중호우는 지형적인 특성과 강우전선의 불안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하천범람, 제방유실, 감전·낙뢰사고, 철도·도로·교량붕괴 등의 피해 발생
제6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ㅇ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BLUE)
태풍·호우 빈발 시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징후 감시활동
주의(YELLOW)
태풍·호우 예비특보 또는 태풍·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경계(ORANGE)
태풍·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대비계획 점검
심각(RED)
태풍·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나.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ㅇ 위기대응 지침
- 태풍·호우재난발생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자동 실행
- 태풍·호우로 인한 항공기 사고 발생시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자동 전환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태풍·호우 상황 주시
- 태풍·호우 대비 사전 대응조치 실시
☞ 수방자재·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위기상황 전파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취약시설 점검 및 배수로 점검․정비
☞ 재해위험지역 예찰강화
ㅇ 위기판단/고려요소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량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등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게릴라성 호우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 2 장
재난관리체계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Ⅰ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및 표준절차도
범부처 재난관리 체계도
태풍·호우 대응 표준절차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4427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5pixel, 세로 744pixel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 임무 (태풍·호우)
부 처
초기 대응 및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중대본 1·2단계
태풍정보 발표시(피해발생 우려시)
태풍주의보·경보 발령(피해발생시)
국민
안전처
․보강근무 실시(상황실, 자연재난대응과)
․상황판단회의 개최
- 비상근무 실시 여부 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태풍 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재난발생 초기 대응조치 총괄, 필요시 신속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지자체장회의를 통한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전달(대응 철저)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업․지원 및 총괄․조정
․재난방송의 요청
․언론 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
행자부
․필요시 전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민간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계획 수립
기상청
․태풍호우에 대한 기상정보 생산 및 전파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대언론 및 대국민 브리핑 실시(필요시)
기재부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문화부
․재난시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사전대비 철저 등) 지원
․태풍 발생 관련 정부의 대처상황, 계획 등의 홍보
․국가적 혼란 상황발생시 대국민 홍보
교육부
․응급 수업대책 수립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확인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실시
․학교시설의 이재민 대피시설로 제공
국방부
․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유지
․긴급 인력·장비 지원 준비 및 인명구조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농식품부
․관리책임자 현장 배치 및 점검 등 수리시설 관리강화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보호와 관리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가축보호대책 조치
․양·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방조제 수문 조절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추진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점검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예측정보 제공 및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산사태 발생시 응급 복구 지원
산업부
․전력·가스·석유시설 및 산업공단 등 각종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재난대응체계 파악
․주민생활편의시설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확인
․전력·가스·석유 등의 공급중단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실시
․소관시설물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책 추진
미래부
방통위
․중앙재난대책본부-미래부·방통위-방송사간 협조체계 구축
․통신두절 지역 소통 지원
․긴급 지휘 통신망 운영 지원
복지부
․긴급의료지원 대책 수립
․재해지역 방역 점검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가동 및 지원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통제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급수계획 수립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통제기능 강화, 고립인명 구조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국토부
․태풍·호우로 인한 교통두절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취약지 하천시설물의 점검, 확인
․수해복구공사현장 피해재발 방지 조치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항공기, 철도 등 운항통제 및 현황 파악
해수부
․선박대피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 조치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어항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점검, 강화
․소형어선 육지인양 홍보
경찰청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
․재난피해발생지역 질서 및 치안유지 계획 수립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 처
수습·복구단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피해 상황 총괄 및 통합지원
․특별재난지역건의 및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정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의 모금․분배
․육·해상 수색 및 구조, 사후처리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국민성금 검토(필요시)
기획재정부
․피해 주민, 기업체에 대한 예산 및 세제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피해발생 관련 정부의 복구상황 등의 홍보지원
교육부
․학교시설 등의 피해시설 응급 복구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이재민 장기수용 협조
국방부
․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
․필요시 피해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
농림축산
식품부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 수습·복구
․농기계 무상수리, 복구계획 수립 시달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산림청
․산사태 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 추진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생활편의 시설 응급복구 추진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광역지원체계 가동
미래창조
과학부·방송
통신위원회
․재난방송의 요청 및 지속홍보 협조
․재난대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간 재난방송 지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
․재해지역 방역대책 추진
환경부
․쓰레기 처리 및 비상급수 대책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 철도 비행장 등의 응급 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추진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
․수산 증·양식시설 응급복구 및 폐사 어류 제거
․어항, 항만 시설 응급복구 추진
․침몰선박 인양 등 피해선박 응급 복구 및 해양쓰레기 처리
경찰청
․피해 발생지역의 치안유지
․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Ⅲ
부산지방항공청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도
중앙사고수습본부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청 장
ㅇ 부산광역시
- 부산시 강서구
ㅇ 대구광역시
ㅇ 울산광역시
ㅇ 광주광역시
ㅇ 전라남도
- 여수시 / 무안군
ㅇ경상북도
- 포항시 / 울진군
ㅇ 경상남도
- 사천시
▪ 관내 상황관리 총괄․조정
▪ 신속한 정보수집 및 전파
▪ 공항 및 시설 상태에 따른 조치
▪ 사고수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 공항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치 등
한국공항공사
출장소
사장
소장
▪ 재난상황 종합보고 및 홍보
▪ 재난 수습·복구 종합대책 수립
▪ 소관분야 재난상황 취합, AOC보고
▪ 소관분야 재난 수습·복구 대책 수립
▪ 소관분야 시설물 점검 등
▪ 픙수해 피해상황 파악․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등(상위기관 포함)
▪ 관할 공항 시설물 점검 등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나. 비상기구별 주요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 행정안전부 위기대응 조직으로 풍수해(태풍․호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
지역사고수습본부
❍ 풍수해(태풍․호우) 재난에 따른 사고수습·복구 및 공항운영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 이행
공항공사
❍ 시설복구, 인명구조 등의 사고처리 실무를 수행
출장소
❍ 풍수해(태풍․호우) 상황 파악․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유관기관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풍수해(태풍․호우) 재난과 관계가 있는 업무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Ⅳ
부산지방항공청 지역사고수습본부
가.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청 장
당 직 실
당직사령
상황반
관제운항반
조사구조반
행정지원반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안전운항국장
관리국장
나. 주요임무
반 별
반 장
반별임무
지역사고
수습본부
청 장
ㅇ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항청 지수본의 대표
상황반
공항시설국
ㅇ 본부장을 보좌하며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대책상황 등 통제
ㅇ 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토록 지시(실무반 비상소집 임무 포함)
ㅇ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조치 지시 및 복구상황 확인
ㅇ 기타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ㅇ 각종 기상상황 및 재난대책 관련 상황 파악 및 보고
ㅇ 피해지역의 신속한 조사 및 보고 실시
ㅇ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복구를 위한 장비동원에 관한 사항
관제운항반
항공관제국
ㅇ 재난시 긴급대피(관제탑 등) 및 항공기 소산대책 수립․시행
ㅇ 항공기 결항․회항 등 항공기 운항통제 현황보고
ㅇ 항공기 혼잡대비 관제사 근무체제 강화
ㅇ 항공기 운항제한 등 발생 시 항공고시보 발간 의뢰
ㅇ 활주로 폐쇄 결정 등 군과 협의(군 공항에 한함)
조사구조반
안전운항국
ㅇ 항공기 사고 시 피해․수습․복구상황 파악
ㅇ 항공기 운항중단 등 긴급사태발생 시 대책강구
ㅇ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체객 발생시 수송지원
ㅇ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ㅇ 사망 및 사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ㅇ 대피소 운영 및 사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ㅇ 비상근무자 및 이재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반
관리국
ㅇ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ㅇ 체객발생현황 파악 및 처리대책 수립 지시․확인
ㅇ 복구 등 긴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기타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다. 비상단계별 상황 및 근무체계
단계별
상 황
내 용
근 무
근무인원
근무시간
관심
(BLUE)
ㅇ 우리 청 관할공항 소재지에 영향을 끼칠 태풍·호우가 예상될 때
ㅇ 재난 및 기상상황 파악
ㅇ 관련기관 등 협조체제 확인
2명
ㅇ근무시간 내 : 재난담당자
ㅇ야간(18:00~익일09:00), 공휴일 : 당직자
주의
(YELLOW)
ㅇ 우리 청 관할공항 소재지에 기상청 발표 태풍․호우 주의보가 발효되는 경우
ㅇ 재난대책상황실 설치
ㅇ 재난 및 기상상황 파악, 접수, 보고, 전파 등
ㅇ 소속별 시설점검 및 복구자재 확보상태 점검 지시(→당해공항공사)
ㅇ 항공기 운항 현황 보고
2명
ㅇ 근무시간 내 → 재난담당자
ㅇ야간(18:00~익일09:00), 공휴일 → 당직근무자
경계
(ORANGE)
ㅇ 우리 청 관할공항 소재지에 기상청 발표 태풍·호우 경보가 발효되고
ㅇ 공항시설물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ㅇ 주의단계 조치사항 지속
ㅇ 각종 재해 대비 수방자재 보유 장비/인원의 동원 확보상태 점검지시(→당해 공항공사)
2명/3명
◦ 근무시간 내 : 재난담당자
◦야간(18:00~익일09:00), 공휴일․ : 재난근무 지정자(근무편성표에 의함)
심각
(RED)
ㅇ 우리 청 관할공항 소재지에 기상청 발표 태풍·호우 경보가 발효되고,
ㅇ 태풍·호우로 인하여 상당한 공항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ㅇ 경계단계 조치사항 지속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운영 결정
ㅇ 피해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
ㅇ 피해시설 등의 응급 복구 상황 파악, 접수, 지도, 감독 등
ㅇ 항공교통 혼잡대비 관제사 근무체제 강화
ㅇ 체객 현황파악 및 수송 지원
전직원 1/2
ㅇ 근무시간 :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직원 조별(A,B조, 24시간 2교대 근무)
※ 경계∙심각단계 상황근무반은 매년 수립하는 “하절기 풍수해 대책” 및 “개인별 대응수칙”에 따름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라. 상황보고 체계도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홍수대책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토부 상황실(항공반)
(공항안전환경과)
부산지방항공청
(당직실, 상황실
지역사고수습본부)
한국공항공사
(당직실, 상황실,
재난대책본부)
대구 출장소
포항 출장소
사천 출장소
울산 출장소
광주 출장소
여수 출장소
무안 출장소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사
포항지사
사천지사
울산지사
광주지사
여수지사
무안지사
동구청
안전대책본부
강서구청
안전대책본부
포항시
안전대책본부
사천시
안전대책본부
북구청
안전대책본부
부산시
안전대책본부
광산구청
안전대책본부
여수시
안전대책본부
무안군
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안전대책본부
경상북도
안전대책본부
울산시
안전대책본부
광주시
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
안전대책본부
경상남도
안전대책본부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Ⅴ
비상연락망
가. 비상연락체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9
FAX)044-201-5635
↑
통보
→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부산지방항공청
주간)공항안전과
051-974-2275
FAX) 051-974-2188
야간)당직실
051-974-2100, 2200
FAX) 051-974-2130
재난대책상황실(지수본 운영시)
051-974-2261~2266
FAX) 051-974-2168
부산광역시 051-888-2962
대구광역시 053-803-2640
광주광역시 062-613-2680
울산광역시 052-229-4150
전라남도 061-286-3720
여수시 061-659-4041
무안군 061-450-5810
경상북도 054-880-2356
포항시 054-270-3532
경상남도 055-211-2832
사천시 055-831-3300
↑
공항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대구출장소 053-980-5201
광주출장소 062-942-3737
울산출장소 052-219-6201
여수출장소 061-682-7886
무안출장소 061-452-0737
포항출장소 054-284-3456
사천출장소 055-852-2568
울진출장소 054-787-8031
【종합상황실】
주)02-2660-2831, 4545
FAX)02-2660-2830
부산지역본부 051-974-3301
대구지사 053-980-5301
광주지사 062-940-0301
울산지사 052-219-6301
여수지사 061-689-6331
무안지사 061-455-2301
포항지사 054-289-7301
사천지사 054-831-9336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나. 국토교통부
구분
주관기관(부서)
직 위(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본부
수자원정책국
국 장
박 재 현
044-201-3589
종합상황반
․
수자원반
TEL: 044-201-4745
FAX: 044-201-5558
하천운영과
과 장
김 구 범
044-201-3624
담당사무관
안 세 희
044-201-3625
주 무 관
최 승 식
044-201-3628
공항안전환경과
과 장
방 윤 석
044-201-4347
항공반
FAX: 044-201-5645
주 무 관
홍 광 표
044-201-4349
비상안전기획관
기 확 관
서 기 정
044-201-3311
FAX: 044-201-5526
사 무 관
성 언 수
044-201-4078
주 무 관
김 재 중
044-201-3312
항공안전정책과
과 장
정 의 헌
044-201-4244
FAX: 044-201-5628
사 무 관
최 진 호
044-201-4248
주 무 관
강 경 훈
044-201-4247
항행시설과
과 장
허 경 재
044-201-4356
FAX: 044-201-5637
주 무 관
장 경 준
044-201-4364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사 무 관
김 철 웅
032-740-2211
FAX: 032-740-2239
주 무 관
진 주 형
032-740-2355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사 무 관
김 윤 곤
064-797-1705
FAX: 064-797-1799
주 무 관
조 승 호
064-797-1781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다. 태풍·호우재난 대응 기관
구분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43
044-205-8894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0,5234,
5235,5237
044-205-8966
소속기관
여수공항출장소
-
061-682-7886
061-685-7886
대구공항출장소
-
054-980-5201
053-982-4154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062-942-5515
무안공항출장소
-
061-453-0737
061-453-0767
울산공항출장소
-
052-219-6201
052-289-4750
포항공항출장소
-
054-284-3456
054-285-4758
사천공항출장소
-
055-852-2568
055-852-6580
울진공항출장소
-
054-787-8031
054-787-8032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재난종합상황실 TF
02-2660-2831
02-2660-2830
부산지역본부
051-974-3301
051-974-2360
여수지사
061-689-6301
061-689-6330
대구지사
053-980-5301
053-980-5300
광주지사
062-940-0301
062-940-2360
무안지사
061-455-2301
061-455-2353
울산지사
052-219-6301
052-219-6300
포항지사
054-289-7301
054-289-7366
사천지사
055-831-9336
055-831-9305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
재난종합상황실
061-345-8624
061-345-8649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처
043-750-1360
043-750-1924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063-716-2311~5
063-716-9644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라. 지방자치단체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051) 888-2962, 2963
051) 888-3007
대구광역시
자연재난과
053) 803-2640, 2655
053) 803-2649
광주광역시
재난예방과
062) 613-2680, 2685
062) 613-2689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052) 229-4150, 4151
052) 229-3619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061) 286-3720, 3722
061) 286-4807
여수시
건설방재과
061) 659-4041, 4044
061) 659-5834
무안군
안전총괄과
061) 450-5810, 5824
061) 450-5133
경상북도
자연재난과
054) 880-2356, 2359
054) 880-2369
포항시
안전관리과
054) 270-3532, 3534
054) 270-3340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055) 211-2832, 2836
055) 211-2819
사천시
재난안전과
055) 831-3300, 3318
055) 831-6036
풍수해(태풍․호우)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 3 장
재난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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