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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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변경 ㅇ 최신·보편적인 공동주택의 지상층·지하층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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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전문)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5호
2018.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 (공장도)
H-16(SD600)
4.50
ton
700,936
레미콘
25-240-15
3.02
㎥
66,660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78
㎡
5,330
강화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목0.5이상
1.56
㎡
23,650
로이복층유리(아르곤)
KS 22mm
1.45
㎡
40,600
비닐실크벽지
300㎏/㎡이상
0.40
㎡
2,144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3
set
394,935
스치로폴
압축특호, 85mm
0.32
㎡
11,985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2
매
66
화강석
물갈기 30mm
0.27
㎡
33,900
폴리부틸렌(PB)관
D16mm, 난방용
0.25
m
69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4
포
3,472
전선
IV 2.5㎟
0.18
m
243
폴리싱타일
800×400
0.15
㎡
29,500
모래
수도권(상차도)
0.10
㎥
10,500
전력케이블(IEC)
F-CV 240mm, 2×1C
0.10
m
18,400
스파이럴덕트(AD용)
D200x0.5T
(아연도금량 150g/㎡)
0.05
m
11,900
지하층
지하-레미콘
25-240-15
2.77
㎥
66,660
지하-PHC파일
D500-10m
2.03
본
617,023
지하-고강도철근
H-22(SD600)
1.07
ton
700,936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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