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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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0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여 표준화 제정, 시행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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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Ⅰ. 추진배경
□ ‘18년 3월 국무회의에서 영어 등 외래어가 법령이나 공문서에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우리말 모범을 보일 것을 지시
□ 문체부가 ‘18년 5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공공언어 개선방안‘ 보고
ㅇ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협업 추진(문체부)
□ 우리 부는 공공언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도자료에 사용된 영어
등 외래어, 어려운 한자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14.4월∼)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분야의 보도자료 통계를 활용하여
전문용어 발굴(‘17.10월∼)
-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철도 분야 전문용어표준회위원회를 구성,
전문용어(15개)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고시** 추진
* 총 대상 용어 300개 발굴하고, 문체부 국어심의회에서 15개를 확정(‘17.12.20.)
** 유사 입법사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2017-8호, 2017. 1. 18. 제정
Ⅱ. 주요내용
1
전문용어 표준화 목적
(안 제1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사유
ㅇ 그간 철도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전문용어가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특히 일본식 한자표현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
-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철도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필요
2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안 제2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붙임과 같다.
(주요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격간운행(隔間運行)→감축^운행, 퇴행운전(退行運轉)→후진^운전
열차다이아(列車 diagram/train diagram)→열차^운행^도표,
타행운전(惰行運轉/coasting (operating)→무동력^운전
역행운전(力行運轉/power running)→동력^운전 등 15개
※ 붙임: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제정 사유
ㅇ 전문용어 발굴과정에서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철도용어 선정을 위하여 최근 3년간 보도자료에 노출된 용어 선정
-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
3
표준화 결과 활용
(안 제3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정 사유
ㅇ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
- 특히,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15개 용어 중 법령 및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9개 용어*는 향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수요 발생 시 일괄 반영
*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중 공차, 주재소, 편성, 량, 핸드래일, 타행운전 등 9개 용어가 철도차량 운전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사용 중
Ⅲ. 향후계획
□ 행정예고 : ‘18.6월
※ 또한,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예고(‘18.6월)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추가 반영여부 검토 예정
□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 ‘18.8월
□ 공포 및 시행 : ‘18.9월 고시된 날부터 즉각 시행
붙임.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결과. 끝.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18. 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0호, 2018. 8.27.,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492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별표]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번호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1
열차
운영
격간운행
隔間運行
감축^운행
2
열차
운영
열차시격
列車時隔
배차^간격
3
열차
운영
운행시격
運行時隔
운행^간격
4
궤도
공차
公差
허용^오차
5
열차
운영
승계운전
承繼運轉
교대^운전
6
열차
운영
열차
다이아
列車
diagram /
train diagram
열차^운행^도표
7
공통
촉지도
觸指圖
점자^안내도
8
열차
운영
타행운전
惰行運轉 /
coasting (operating)
무동력^운전
9
열차
운영
역행운전
力行運轉 /
power running
동력^운전
10
열차
운영
퇴행운전
退行運轉
후진^운전
11
공통
핸드레일
handrail
안전^손잡이
12
공통
운전사령
運轉司令
운행^관제사
운전사령실
運轉司令室
운행^관제실
13
열차
운영
편성
編成 /
train set
① 열차^편성
② 열차
③ 대
14
열차
운영
량
輛
칸
15
공통
주재소
駐在所
파견소,
파견^분소,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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