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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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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다운로드 및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39&idx=1564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0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여 표준화 제정, 시행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철도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Ⅰ. 추진배경

 
 

□ ‘18년 3월 국무회의에서 영어 등 외래어가 법령이나 공문서에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우리말 모범을 보일 것을 지시  

 

□ 문체부가 ‘18년 5월 국무회의 안건으로 ’공공언어 개선방안‘ 보고

 

 ㅇ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협업 추진(문체부)

 

□ 우리 부는 공공언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도자료에 사용된 영어

   등 외래어, 어려운 한자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14.4월∼)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분야의 보도자료 통계를 활용하여

    전문용어 발굴(‘17.10월∼)

 

   -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철도 분야 전문용어표준회위원회를 구성,  

    전문용어(15개)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고시** 추진

 

    * 총 대상 용어 300개 발굴하고, 문체부 국어심의회에서 15개를 확정(‘17.12.20.)

   ** 유사 입법사례:「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2017-8호, 2017. 1. 18. 제정

 

 

Ⅱ. 주요내용

 
 

1

 

 전문용어 표준화 목적

 (안 제1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 사유

 

 ㅇ 그간 철도분야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전문용어가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 특히 일본식 한자표현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

 

  -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철도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필요

 

 

2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안 제2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붙임과 같다.

 

  (주요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격간운행(隔間運行)→감축^운행, 퇴행운전(退行運轉)→후진^운전

    열차다이아(列車 diagram/train diagram)→열차^운행^도표,

    타행운전(惰行運轉/coasting (operating)→무동력^운전

    역행운전(力行運轉/power running)→동력^운전 등 15개

 

 ※ 붙임: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 제정 사유

 

 ㅇ 전문용어 발굴과정에서 대국민 노출빈도가 높은 철도용어 선정을 위하여 최근 3년간 보도자료에 노출된 용어 선정

 

 

  -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

 

 

 
3

 

 표준화 결과 활용

 (안 제3조)

 

 
 

□ 제정내용

 

고시 제정안

ㅇ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정 사유

 

 ㅇ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

 

  - 특히,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15개 용어 중 법령 및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9개 용어*는 향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수요 발생 시 일괄 반영

 

     *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중 공차, 주재소, 편성, 량, 핸드래일, 타행운전 등 9개 용어가 철도차량 운전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사용 중  

 

Ⅲ. 향후계획

 
 

□ 행정예고 : ‘18.6월

 

  ※ 또한,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행정예고(‘18.6월)를 통해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추가 반영여부 검토 예정

 

□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 ‘18.8월

 

□ 공포 및 시행 : ‘18.9월 고시된 날부터 즉각 시행

 

 

붙임.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결과.   끝.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18. 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0호, 2018. 8.27.,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044-201-3492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별표]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번호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띄어쓰기 포함)

1

열차

운영

격간운행

隔間運行

감축^운행

2

열차

운영

열차시격

列車時隔

배차^간격

3

열차

운영

운행시격

運行時隔

운행^간격

4

궤도

공차

公差

허용^오차

5

열차

운영

승계운전

承繼運轉

교대^운전

6

열차

운영

열차

다이아

列車

diagram /

train diagram

열차^운행^도표

7

공통

촉지도

觸指圖

점자^안내도

8

열차

운영

타행운전

惰行運轉 /

coasting (operating)

무동력^운전

9

열차

운영

역행운전

力行運轉 /

power running

동력^운전

10

열차

운영

퇴행운전

退行運轉

후진^운전

11

공통

핸드레일

handrail

안전^손잡이

12

공통

운전사령

運轉司令

운행^관제사

운전사령실

運轉司令室

운행^관제실

13

열차

운영

편성

編成 /

train set

① 열차^편성

② 열차

③ 대

14

열차

운영







15

공통

주재소

駐在所  

파견소,

파견^분소,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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