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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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의 유효기간이 만료(2018.8.23.)될 예정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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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일부개정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1. 목적
ㅇ 이 발주요령은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의 적용방법을 정하기 위함
2. 건설업종별 업무범위 : 건산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 자세한 사항은 건산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을 참고
3.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 건산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1)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건설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가능
- 종합건설업자가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70이상인 공사로 당해 특허 및 신기술권자가 도급받은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는 (3) 참조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545, ’02. 5. 14】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2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내용 중 1종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동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대공사의 경우라면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가능
-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이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70이상인 공사로 당해 특허 및 신기술권자가 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는 (3) 참조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110-335, ’00.3.10】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한함
(3)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부대공사
□ 각 건설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방법》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시행령 별표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319. ’00.3.6】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봄. 이 경우의 검토내용으로는 본공사 시공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주된 공정을 시공하는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건경 58070-1178, ’03.11.26】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와 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전문건설업자는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를 함께 도급가능(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적용방법》
ㅇ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시공능률 제고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자재비등 포함)이 전체공사의 1/2이상이면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이 가능 한 것임
- 이 경우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여부(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간의 도급가능 범위
ㅇ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도급가능(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ㅇ 기계설비공사업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함)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5)
ㅇ 난방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6)
ㅇ 난방시공업(제2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m2 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도급가능(시행령 별표1비고7)
《적용방법》
ㅇ 건설업종 중 업종간에 상호연관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상호간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상기 업종간에 복합공사나 부대공사로서 상호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참고자료 :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유권해석
【건경 58070-469, ’00.4.7】
1. 일반적으로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
2.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다른 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건설경제담당관실-1882,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침수지역의 개수로 공사 등은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1883, ’04.05.08】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오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없음. 이와 함께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경제담당관실-3352, ’04.08.09】
1. 당해 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자 등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의 규정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됨
3.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당해 공사내용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박스형 암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토공․구조물공․포장공․추진공 등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건설공사는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예규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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