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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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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다운로드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43&idx=1561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57호, 2016.9.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 2016.9.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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