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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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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다운로드 및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43&idx=1561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5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5호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0)」 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제정·운영 중인 건설기준(51종)의 중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계획(‘13.8)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내용 중 콘크리트공사를 공통편으로 편입시키고, 공통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편(건축공사)에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콘크리트공사(KCS 41 30 00) 제정 : 6개 코드

 

 ㅇ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2018)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등에 대해 규정

 

   *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르고,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름

 

ㅇ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06 : 2018)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별의 자재 및 시공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구 분

자 재

시 공

기 타

무근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 2018)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배합 및 양생, 신축줄눈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3 : 2018)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철근

품질 및 배합, 제조, 운반 및 부어넣기, 양생, 마무리, 피복두께,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품질관리 및 검사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4 : 2018)

구성재료, 배합, 재료 품질관리

타설, 표면마무리, 양생, 현장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간이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 2018)

구성재료

운반, 타설, 양생,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마무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6 : 2018)

시멘트, 골재, 비빔용수, 철근, 혼화재료, 재료의 보관과 식별

제조,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양생, 거푸집, 철근, 한중 콘크리트 공사, 서중 콘크리트 공사, 특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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