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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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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다운로드 및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46&idx=1557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4호, 2015.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12 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4호, 2015.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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