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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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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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에 서면 이외에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나. 과태료부과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통지서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
매
도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매
수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신고내역
계약일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일, 과태료 원
②가격거짓
실거래금액 원, 과태료 원
◦ 귀하의 신고사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10일 이상)까지 시·군·구청 과(주소: / 전화: )에 서면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예정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으니 자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통지번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매
도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매
수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과태료
부과사유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 일
②가격거짓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산출기초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과(주소: / 전화: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는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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