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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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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다운로드 및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46&idx=15571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

www.molit.go.kr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에 서면 이외에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나. 과태료부과통지서 보완

   과태료부과통지서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

통지번호

 

발송일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신고내역

계약일자

 

신고일자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및 예정금액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일,  과태료                원

②가격거짓

실거래금액                원,  과태료                원

◦  귀하의 신고사항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10일 이상)까지     시·군·구청      과(주소:                       / 전화:             )에 서면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예정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통지서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으니 자진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해당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통지서

통지번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업

공인

중개사

성명

 

생년월일

 

상호

 

대표자

 

주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면적(㎡)

 

과태료

부과사유

①신고지연

해태기간 :           일

②가격거짓

 

과태료 금액

금액

                             원

산출기초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과(주소:                       / 전화: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하는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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