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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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2017.12.19.)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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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2015.06.30.
훈령 제
547
호
개정
2016.11.30
훈령 제
779
호
개정
2016.12.08
훈령 제
783
호
개정
2017.11.08
훈령 제
934
호
개정
2017.12.19
훈령 제
950
호
개정
2018.06.29
훈령 제
1044
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액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의2.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7.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8.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1.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6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1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부터 제1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①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를 따른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6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6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설계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설계 또는 기술제안검토서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설계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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