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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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45호, 2017.4.18.)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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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45호, 2017.4.18.)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번호판 부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부착위치, 부착각도, 구부림 허용오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보조대 등이 개발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앞쪽 번호판의 체결방식을 완화(안 제6조의2 제1항)
-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은 볼트로만 체결(현재 전기자동차만 번호판 보조대 사용)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방식도 허용함
나.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차) 등과 같이 자동차 구조 및 장치로 인해 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설치하거나, 번호판 2개를 부착하도록 함.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위치를 규정(안 제6조의2 제3항)
- 번호판 부착위치는 지면에서 1.2m 이내로 하고, 정중앙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하도록 함
라. 등록번호판 부착각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4항)
- 번호판은 하늘 방향으로 30°, 지면방향으로 5° 이내에 함
마. 등록번호판의 편평도를 규정(안 제6조의2 제5항)
- 번호판의 구부림 허용치를 곡율반경 3m 이상으로 하고, 번호판의 꺽이는 부위가 없도록 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꺽인 부위가 없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중 후단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 부착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제4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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