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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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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49&idx=15552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부터”를 “제11조, 제15조부터”로, “제34조, 제35조와”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로, “제29조”를 “제29조, 제37조”로, “제5조부터”를 “제4조부터”로, “실시방법 및 기술자 교육훈련”을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13.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직접인건비"란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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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16.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7.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18. "운영위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장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1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하고, 제106조 및 제107조를 각각 제150조 및 제151조로 하며, 제6장(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7장(제113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제8장(제136조부터 제1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06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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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행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 대가산출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선택과업비로 한다.

  3.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7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인력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8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9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10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1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각 업무별, 규모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규모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있어서 평가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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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해당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해당사업 할증계수, y1 : 작은 할증계수, y2 : 큰 할증계수

 ④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따른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소요인력의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10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109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한다.

제110조(기술료) 기술료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11조(선택과업비)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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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가비용의 산정)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현장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업무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장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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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선정한다.

  2.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 지하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3.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련 시공자 및 그 밖에 지하개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제116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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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촉한다.

제119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120조(위원의 증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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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각종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2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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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예산집행) ①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25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2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사고 발생 모니터링

  2. 위원회 구성 업무 지원 및 위원회 운영·관리

  3. 지하사고의 규모 및 피해 등 위원회 구성 필요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초기현장조사

  4. 사고조사계획 수립 지원

  5. 지하사고 현장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6.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7.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8.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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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

  10. 지하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1. 위원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7조(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운영위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20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증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절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28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29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0조(초기조치와 현장보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초기 현장조사) ① 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11 -

  ②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2조(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 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3조(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관찰조사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34조(원인분석)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 12 -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3.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5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36조(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13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13 -

  1. 토목·지질·건축·공간정보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내로 한다.

제13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40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 -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2조(자문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협조요청) ① 단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4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45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6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15 -

제148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제14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9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2018. 6. 12.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요약문

0.5

1.0

1.0

1.0

0.5

1.0

1.0

1.0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0.5

1.0

0.5

0.5

0.5

1.0

0.5

0.5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0.5

1.0

2.0

-

0.5

1.0

2.0

 

4. 지반 및 지질 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10.5

1.5

21.0

3.0

13.5

2.0

27.5

4.0

 

6. 지반안전성 검토

6.5

6.5

16.5

-

8.5

8.5

21.5

-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4.0

5.5

4.5

1.0

4.5

6.5

5.5

1.0

 

8. 종합 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9.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0.5

1.0

1.0

2.0

0.5

1.0

1.0

2.0

 

10. 부록

-

0.5

1.0

1.0

-

0.5

1.0

1.0

 



26.0

22.5

56.5

22.5

32.0

27.0

71.5

26.5

 

 
 

 

 
- 17 -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요약문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0.5

1.0

1.0

1.0

0.5

1.0

1.0

1.0

 

1. 사업의 내용

-

-

0.5

-

-

-

0.5

-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0.5

0.5

0.5

-

0.5

0.5

0.5

 

3. 지반안전성

-

0.5

-

0.5

-

0.5

-

0.5

 

4. 결론

0.5

-

-

-

0.5

-

-

-

 

 
 

 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0.5

1.0

0.5

0.5

0.5

1.0

0.5

0.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5

0.5

0.5

0.5

0.5

0.5

0.5

0.5

 

2.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0.5

-

-

-

0.5

-

-

 

 
 

 

 

 

 

 

 
- 18 -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0.5

1.0

2.0

-

0.5

1.0

2.0

 

1. 평가 대상지역 설정

-

0.5

1.0

2.0

-

0.5

1.0

2.0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3.0

7.5

10.5

2.0

4.0

10.0

13.5

 

1. 지반 및 지질현황

1.5

3.0

7.5

10.5

2.0

4.0

10.0

13.5

 

○ 기존자료 조사

1.5

3.0

7.5

10.5

2.0

4.0

10.0

13.5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과업

-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 19 -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0.5

1.5

21.0

3.0

13.5

2.0

27.5

4.0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0.5

1.5

21.0

3.0

13.5

2.0

27.5

4.0

 

○ 기존자료 조사

0.5

1.5

3.0

3.0

0.5

2.0

4.0

4.0

 

○ 지하수조사시험

지하수조사시험은 선택과업이며, 그 비용의 산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선택과업

○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10.0

-

18.0

-

13.0

-

23.5

-

 

 
 

 바. 지반안전성 검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6.5

6.5

16.5

-

8.5

8.5

21.5

-

 

1. 지반안전성

6.5

6.5

16.5

-

8.5

8.5

21.5

-

 

○ 지반안전성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6.5

6.5

16.5

-

8.5

8.5

21.5

-

 

 
 

 

 
- 20 -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0

5.5

4.5

1.0

4.5

6.5

5.5

1.0

 

1. 계측계획 수립

2.0

2.5

1.5

1.0

2.0

2.5

1.5

1.0

 

2.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2.0

3.0

3.0

-

2.5

4.0

4.0

-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2.0

2.0

2.5

1.5

2.0

2.0

2.5

1.5

 

1.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2.0

2.0

2.5

1.5

 

 
 

 

 

 
- 21 -

 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0.5

1.0

1.0

2.0

0.5

1.0

1.0

2.0

 

1.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계획수립

0.5

1.0

1.0

2.0

0.5

1.0

1.0

2.0

 

 
 

 차. 부록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 고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0.5

1.0

1.0

-

0.5

1.0

1.0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

-

-

0.5

-

-

-

0.5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

0.5

-

-

-

0.5

-

 

3. 용어 해설

-

0.5

-

-

-

0.5

-

-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

-

0.5

-

-

-

0.5

-

 

5.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

-

-

-

0.5

-

-

-

0.5

 

 
 

 

 

 

 

 

 

 
- 22 -

3. 규모별 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지하굴착공사

터널공사

1.0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배

1.08

1.18

1.08

1.19

1.12

1.23

1.14

1.26

3.0배

1.15

1.35

1.16

1.36

1.24

1.46

1.28

1.51

5.0배

1.30

1.68

1.31

1.71

1.48

1.90

1.55

2.02

7.0배

1.44

2.02

1.47

2.05

1.71

2.34

1.82

2.52

10.0배

1.66

2.52

1.70

2.57

2.06

3.01

2.23

3.27

 
비고) 기준규모를 10,000m2로 하며, 터널공사는 대상터널의 폭에 연장을 곱해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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