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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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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다운로드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54&idx=1549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www.molit.go.kr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관운영내규

 

 

                                                   제정  2008. 05. 30.

                                             개정  2015. 09. 04.

개정  2018. 05.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 이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시청각물, 간행물, 도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 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 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보존포맷변환(장기보존포맷변환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중토위 사무국에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기록관장(처리과의 장을 겸한다)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관리, 비전자기록물관리, 간행물관리, 시청기록물관리, 기록편찬, 정보공개접수,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중토위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사무국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물 서고 관리

  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

  11.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3.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4.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15.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기록관장은 중토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중토위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중토위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기록관은 중토위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생산연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는 기록연구사로 지정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 이상의 소속공무원(총무담당 포함)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물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⑤외부위원은 중토위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사무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기록관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최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우선 직급 순에 따라, 직급이 같을 경우 기록물 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5조의2(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3(장비구축) ①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중토위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5조의4(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전문성이 필요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5조의5(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중토위의 문서, 도서,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의7(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자기록물의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8(보안관리)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서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9(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16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등에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직원 및 업무관련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제2호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18조(열람 준수사항) ①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2의 기록물 반출․반입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3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내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2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8. 05. 30.)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09. 04.)

 

이 내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05. 00.)

 

이 내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고 출입대장

일   자

(년. 월. 일.)

출 입 자 인 적 사 항

출   입   사   유

담당자

확  인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 ․ 반입대장

일 자

(년월일)

구    분

(반출/반입)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기  록  물  목   록

반출

기간

반출 및 반입자

확인

담당자 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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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 반입· 반출 서약서

 

 

 

상기 본인은        .        .      . 대출 신청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법적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한 기록물을 훼손 · 망실하여 그 이용에 해를 끼칠 경우

 

   2. 대출한 기록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도록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

       

      3. 기타 대출 기록물을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되는 전반적인 사항의 경우

 

 

 

                                                       대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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