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다운로드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0호 1. 개정이유 소관 고시(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
www.molit.go.kr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사항(AMENDMENTS)
순번
(No)
개정일
(Date Applicable)
근거
(Authority)
기록자
(Entered by)
주요 개정내용
(Main Contents of Amendments)
1
2002.11.09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2-3호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정
2
2003.01.04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3-1호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1차 개정
3
2004.12.16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49호
유승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2차 개정
4
2006.03.07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5호
황재갑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차 개정
5
2009.06.0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96호
황재갑
국토부 조직개편 따라 항공본부 행정규정 폐지 후 제정
6
2009.07.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3호
최진호
한시적규제유예추진계획에 따라 정기검사 유예
7
2009.09.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3호
최진호
개정
8
2012.05.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7호
최진호
개정
9
2013.0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7호
최진호
정부조직개편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규정 폐지 후 제정
10
2017.06.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48호
홍덕곤
항공안전법령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11
2017.05.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0호
홍덕곤
일몰도래에 따라 재검토기간 재설정
12
13
14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목 차
제1조(목적:Objectives) 1
제2조(용어정의:Definition) 1
제3조(모의비행장치의 구비요건:Flight simulator requirements) 2
제4조(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 및 지정:Flight training device requirements) 2
제5조(검사의 구분:Inspections) 2
제6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3
제7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Inspection plan for initial approval) 3
제8조(지정:The approval for training) 3
제9조(외국 모의비행장치사용:Guidance for use of foreign simulators) 3
제10조(프로그램변경:Changes to simulator programing) 4
제11조(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ajor squawks) 4
제12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4
제13조(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5
제14조(최소장비목록:MEL) 6
제15조(지정의 중지 및 취소:Revoke and Suspension of Approval) 6
제16조(일일점검정비 기록부의 비치 및 보관:Daily Maintenance Logbook) 6
제17조(보고:Report) 6
제18조(재검토기한) 6
[별표] 8
[별지] 98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조(목적:Objectives)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검증, 한정심사(조종교육 및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다), 실기심사, 최근의 비행경험, 정기훈련 및 운항자격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10)
제2조(용어정의:Definition)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Synthetic Flight Trainer)”라 함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모의비행장치(A Flight Simulator):“모의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나. 비행훈련장치(A flight training device):“비행훈련장치”라 함은 실제항공기와 유사한 조종석을 확보하고 계기, 기계, 전기 및 전자 등 항공기 각 시스템과 성능 등을 갖추고 항공기 시스템의 이해와 계기비행상태 하에서의 비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2.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이라 함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료로서 실제 항공기자료와 모의비행장치의 자료를 별표1의 순서에 따라 수록한 교범을 말한다.
3. “마스타지정검사교범(Master Qualification Test Guide)”은 당해 모의비행장치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지정검사교범(QTG)을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5.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이라 함은 당해 장치를 운용 중 어느 특정부분이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도 계획된 검증, 심사 및 훈련의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장비별 운용목록을 말한다.
6. “변환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Convertible Simulator)”라 함은 하나의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여러 형식의 항공기의 성능을 기준에 따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다른 모델로 동일하게 변환 가능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말한다.
7. “모의비행훈련장치 평가 검사관(Simulator Evaluation Specialist)”이라 함은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모의비행훈련장치 평가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모의비행장치의 구비요건:Flight simulator requirements) 비행기에 대한 모의비행장치구비요건은 별표2와 같으며 구비요건에 따라 비행기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하며,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모의비행장치구비요건은 별표9와 같으며 구비요건에 따라 회전익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 한다. 각 등급의 구비요건과 기준은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AC120-40B 및 AC120-63에서 정한 B등급, C등급 및 D등급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 및 지정:Flight training device requirements) 항공기에 대한 비행훈련장치의 구비요건은 별표3과 같으며 구비요건에 따라 비행기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며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AC120-45A에서 정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비행기의 구비요건을 준용하되 등급의 구분 없이 단일 등급으로 지정 운영한다.
제5조(검사의 구분:Inspections) ①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신청:Operator's preparation for initial approval)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예정일 15일전에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Inspection plan for initial approval) ①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항공기의 비행훈련장치는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비행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회전익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점검항목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 조종사자격증명을 소지한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사관을 팀장으로 선정하여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팀원은 모의비행장치 평가 검사관 또는 해당 형식한정자격을 소지한 정부 심사관 또는 해당 형식한정자격을 소지한 조종사 중 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2.5.31)
제8조(지정:The approval for training) 지방항공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1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개정 2009. 9.10)
제9조(외국 모의비행장치사용:Guidance for use of foreign simulators) ⓛ외국의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및 심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당해 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해당 장치에 대한 서류검사와 항공사의 훈련 및 검열과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외국의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는 특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5.31)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프로그램변경:Changes to simulator programing) ①운영자는 당해 항공기의 개조 등으로 인하여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제항공기와 성능이 같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작업계획서를 작업개시일 21일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승무원 훈련 및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의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대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결함발생에 대한 조치:Major squawks) 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결함을 보완한 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①운영자는 지정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검사예정일 21일전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
1. 지정검사교범(QTG)
2. 모의비행 결함내역
②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주기는 매4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항공기의 비행훈련장치는 별표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비행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회전익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연 4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기검사는 년1회로 하되 매년 MQTG의 전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항목은 최소한 승무원의 모든 훈련과 심사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장비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와 기술요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예:Latencies, Control dynamics, Sounds, Vibrations motion system)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③검사관은 이륙, 상승, 순항, 강하, 접근 및 착륙단계가 포함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운동시스템과 시각시스템의 연계작동이 적절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교범(QTG) 및 비행기록일지에 대한 검토와 현장 확인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검사관은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⑥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월에서 1월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
⑦지방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훈련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⑧검사관은 운영자가 실시한 정기검사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복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①특별검사는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관 지명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상운항과 비행 중에 나타나는 비행특성 및 계통기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를 하였을 경우
2. 지정검사교범(QTG)과 차이가 현저한 개조작업을 수행한 경우
3. 운동시스템과 시각시스템의 개조작업을 수행한 경우
②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의 비행훈련장치는 별표3, 별표 4 및 별표 5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비행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회전익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는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최소장비목록:MEL)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시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최소장비목록(MEL)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장비목록(MEL)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련 및 심사 가능
2. 특수훈련가능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 실기검증 및 심사가능
4. 노선적응훈련(Line Oriented Flight Training) 가능
제15조(지정의 중지 및 취소:Revoke and Suspension of Approval) 지방항공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 등의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일일점검정비 기록부의 비치 및 보관:Daily Maintenance Logbook) 운영자는 매일 훈련개시 전과 운영중에 발생한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결함에 대한 수정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관 또는 확인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Report)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작동상태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매 4개월 마다 실시하는 자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 보고
2. 수시보고:이 요령의 제13조에 해당하는 수정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시보고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부 칙(2013. 4.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6. 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1]
지정검사교범(QTG)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The operator should submit an QTG which includes)
1. 목차
2. 입증자료 목록
3. 검열지침서에 사용된 기호 및 용어 해설
4. 검열지침서에 포함된 모든 검사항목
5. 검사의 명칭과 목적
6. 검사조건 및 절차
7. 검사결과
8. 허용한계치
9. 운영자가 시행한 검사결과를 검증비행자료와 상세한 비교검토 자료 (모의비행장치에 한정)
10.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2]
모의비행장치의 최소구비요건
(The Flight Simulator Minimum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1. 1등급 모의비행장치의 최소구비요건
1등급 모의비행장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ground effect현상; roundout, flare 및 접지 시 양력, 항력, pitching moment, 조정 및 파워에 관한 자료
나. ground reaction현상;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 시에 타이어 마찰, strut deflection 및 기체측면으로 작용하는 힘을 포함하여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다. 지상운용특성; 측풍, 브레이크작동, 역추력작동, 감속과 선회반경 등에 관한 특성
라. 최소 3축으로 작동하는 운동시스템
마. 항공기의 검증비행자료로 모의비행장치의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착륙검사지침서와 초도 인정을 위한 모의비행장치의 성능 검사자료
바. 성능검사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다 채널 기록계
사. 항공역학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시각시스템
아. 조종사의 입력으로부터 시각시스템의 출력까지의 반응소요 시간이 항공기의 경우보다 0.3초 이내에 반응
자. 항공기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시각자료반응시간의 기록측정 수단
차. 착륙 중에 강하율과 고도감각을 인식하기 위한 시각 참조물
카. 계기지시에 따른 시각장면의 시차가 없는 연계성
2. 2등급 모의비행장치의 최소구비요건
2등급 모의비행장치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관련자료에 근거한 측풍과 3차원적인 wind shear역학
나. 항공기의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최소한 아래의 경우의 정지소요 거리와 방향 조종성:
1) 활주로가 마른 상태
2) 활주로가 젖은 상태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 활주로가 결빙된 상태
4) 활주로가 부분적으로 젖은 상태
5) 활주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된 상태
6) 활주로의 접지대 구역에 고무가 붙어있으며 젖은 상태
다. 항공기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브레이크의 고온으로 인한 브레이크의 효과감소(anti-skid를 포함)와 대표적인 브레이크 및 타이어의 고장
라. 6개축으로 움직이는 동작시스템에 의한 산물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동작 신호를 제공하는 동작시스템
마. 전자 비행계기시스템, INS와 OMEGA등을 포함한 주요운항항법시스템
바. 모의비행장치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검사하는 수단
사. 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증가된 컴퓨터용량, 정확도, 선명도와 운동반응(최소한 32-bit word length의 컴퓨터와 대등한 선명도)
아. 정상 운항하는 조종사가 들을 수 있는 항공기의 주요한 소음과 비오는 소리 및 모의비행장치가 기어의 제한치를 초과하여 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
자. 조종감은 실제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외장으로 측정된 비행자료와 모의비행장치의 측정한 자료
차. 운동시스템, 시각시스템 과 계기지시의 상호 연관된 반응은 통합감지신호를 제공하도록 연계성 유지
카. 지형특성, 경계선 및 10개 단계의 장면 등을 나타내는 능력을 포함한 최소한 3개 공항에 대한 여명 및 야간을 나타내는 시각장면
타. 공항활주로를 기준으로 적절한 항법장비의 배치
파. 시각시스템의 색상, RVR, 가상지평선 및 모의비행장치의 자세계 와 비교되는 자세 등을 신속하게 검증하는 점검절차
하. 공항반경10마일 이내에 공항표고로부터 고도 2000ft 또는 그 이하의 고도에서 접근 및 착륙을 위한 아래항목을 포함한 기상의 표현
1) 다양한 구름의 색상
2) 지상장면의 부분 차폐
3) 점진적인 안개 소산 및 부분적인 안개
4) 공항 등화에 대한 안개효과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5) CAT II, III기상조건
거. 각 조종석에서 각각 수평으로 75°,수직으로 30°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각장면
너. 지상에서 항공기가 사용중인 활주로를 건너가는 상황 또는 공중에서 항공기들이 하나의 점으로 접근하는 위험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3. 3등급 모의비행장치의 최소구비요건
3등급 모의비행장치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조종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징적인 buffet motion(예를 들면 고속 떨림, 실속, 기어, 플랩이 내려오는 소리, 와 비정상의 기류 등)
나. 1980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종한정면허를 받은 항공기는 항공역학에 관련된 개조작업(저고도 수평비행시의 ground effect, 고 고도에서의 마하효과, 착빙효과, 역추력의 작동효과, 항공기제작사의 비행검사자료를 근거하여 side slip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 등을 포함)
다. 항공기의 기체, 엔진 및 비로 인한 소리를 포함하여 실제와 같은 조종실의 잡음과 소리의 크기와 빈도
라. 등급별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의 자체검사
마. 최소장비목록(MEL)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정 기록문서의 분석자료
바. 시각으로 착륙할 수 있고 공항, 지형 및 공항주위의 경계선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면을 입력한 주간, 여명, 야간의 시각장면
사. 짧은 활주로, 수면착륙, 활주로 구배, 시각적인 지형특성과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지형 등 착륙 중에 조종사들에게 착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각장면
아. 이륙, 접근 및 착륙 중에 공항반경 10마일 이내 및 고도 2,000피트 이하에서 뇌우강도가 약한 상태, 중간의 상태 및 심한 상태인 경우에 각각 진입 시에 항공기가 경험하는 소리, 시각적인 변화, 항공기요동 등이 포함된 기상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자. 여명과 야간의 시각장면을 포함한 주간의 시각장면
차. 활주로 등화 효과를 포함한 눈이 내린 활주로의 젖은 상태
카. 공항 등화의 실제와 같은 색상과 방향성
타. 항공기와 같이 표시되는 기상레이다 정보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3]
비행훈련장치(FTD)의 등급별 세부구비사항
(The list of detailed requirements for flight training devices)
구 비 사 항
등 급
비 고
가
나
다
라
1. 조종실
조종간, 각 계통의 스위치, 등이 실제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함
○
○
2. 계기배치와 장비작동
훈련과 검열에 필요한 계기, 장비, 각종 지시판넬, 시스템과 조작스위치 등은 조종실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이들의 작동과 조작은 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함
○
○
3. 점검문서위치
일일 비행전 점검문서를 일일운항기록부내에 비치 또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함
○
○
○
○
4. 조명
계기판과 장비작동에 필요한 조명이 충분해야 함
○
○
○
○
조명은 라등급을 유지
5. 회로차단기
회로차단기는 승무원이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조작을 하는 경우에 정확하게 해당기능을 발휘하여야 함
○
○
○
○
다등급 및 라등급은 위치가 적절.
6. 조종반응
비행 중에 항공기 자세, 추력, 항력, 고도, 온도 및 외장 등의 변화에 따른 조종반응을 포함하여 실제의 비행 중에 양력과 항력의 다양한 결합에 따른 조종반응이 나타나야 함
○
○
○
다등급 및 라등급은 중량과 CG를 평가
7. 컴퓨터용량
컴퓨터는 장비성능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훈련장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갖추어야 함
○
○
○
○
8. 계기작동
승무원의 조종에 따라 관련된 모든 계기들이 해당항공기와 같은 반응을 나타나야 함
○
○
○
9. 항법장비
해당항공기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동오차도 항공기의 항법장비의 범위이내 이어야 함
○
○
○
다등급 및 라등급의 통신은 항공기와 동일 나등급 이상은 비정밀접근이 가능
10. 승무원좌석:승무원좌석은 해당항공기의 설계된 시계 기준점과 일치하여야 함
○
○
○
라등급 장치는 항공기와동일
11. 좌석확보기준:승무원좌석 이외에 2개 좌석(교관석/정부검사관)이 필요하며, 이 좌석은 계기판과 전방의 시야가 필요함
○
○
○
○
항공기와 동일 불필요
12. 시스템작동:모든 시스템은 지상운항 및 비행 중에 항공기의 해당시스템의 작동과 동일해야 하며, 각 시스템은 정상, 비정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비상절차가 항공기와 동일하게 작동하여야 함
○
○
○
○
다등급 및 라등급의 장치는 해당항공기의 모든 항법 시스템 작동이 동일
13. 교관석:조종석에서 필요한 시스템요소를 정상, 비정상 또는 비상조건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며, 조종사의 조작반응이 표시되어야 함
○
○
○
○
14. 조종간의 힘:항공기와 동일하게 조종간이 작동하고 조종간을 움직일 때 동일 수준의 힘이 필요하여야 함
○
○
○
15. 조종실 소음:승무원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조종실 소음은 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함
○
○
16. 소음:정상운항을 하는 조종사에게 들리는 강수현상의 소리, wiper작동소리 및 기타 정상, 비정상 과 비상운항 중에 승무원에게 들리는 항공기의 잡음과 소음이 적절하게 있어야 함
○
이행설명서 필요
17. 항공기의 항공역학적인 모델링 작업:1980년 6월 이후에 최초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저고도수평비행시의 ground effect, 고고도 비행시의 마흐영향, 기체표면에 부착된 얼음영향, 정상출력이 조타 면에 작용하는 효과와 제작사가 제공한 항공기의 비행평가자료에 의거 발생하는 항공기의 측면으로 작용하는 비선형 반응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이행설명서 필요; 파워 및 얼음영향은 별도평가 필요
18. 조종감:조종감이 해당항공기와 똑같아야 함
별표6에 명시한 허용치의 범위 안에서 조종유격이 실제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하며 초기 평가와 자격등급상향평가인 경우 조종하는 때에 기록되는 조종유격량(column, wheel, and pedal등)을 포함하고 측정된 조종유격량은 실제항공기가 이륙, 순항 및 착륙외장 상태에서와 동일하여야 함.
가. 비가역조종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는 적절한 정압공의 입력이 비행 중에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상에서 필요한 측정을 하여도 되며, 지상평가 또는 항공기의 외장형식을 생략하기 위하여 항공기제작자의 논리적인 근거 또는 공학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나. 조종간의 정지상태와 동작하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QTG가 설비점검결과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컴퓨터자료와 같은 별도의 점검자료 등과 일치하면 특별검사는 초기 평가시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점검방법을 반복하여 사용가능함
○
이행설명서가 필요
19. 역추진효과:방향조종에 관한 역추진의 효과에 따른 항공역학적인 반응이 있어야 함
○
이행설명서 필요
20. 최신자료:항공기의 개조작업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해당 자료를 즉시 입력하여야 함
○
○
○
○
21. 시각시스템(Visual systems)이 장착되어 있다면 (필수 요구사항은 아님)
○
○
○
○
22. 운동시스템(Motion system)이 장착되어 있다면 (필수 요구사항은 아님)
○
○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4]
비행훈련장치의 세부 항목별 성능기준
(Test tolerance flight condition qualification requirement)
1.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가. 이륙
허용오차;
(1) 지상가속시간
시간; ±5% 또는 ±1초,
지상/이륙
○
○
시간;±5%
거리;±200FT
(2)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한 이륙 속도(Vmu) 또는 대등한속도
속도:±3kts
기수(pitch):±1.5°
지상/이륙
○
Vmu는 주바퀴다리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의 속도임
(3) 정상이륙
속도:±3 kts
피치:±1.5°
영각:±1.5°
고도:±20ft(6m)
지상/이륙과 1단계상승구간
○
(4) 이륙시 주요 엔진고장
속도:±3 kts
피치:±1.5°
영각:±1.5°
고도:±20ft(6m)
경사각과 횡전각:±2°
지상/이륙과 1단계상승구간
○
(5) 측풍착륙
속도:±3 kts
피치:±1.5°
영각:±1.5°
고도:±20ft(6m)
경사각과 횡전각:±2°
하나의 엔진으로 접근 및 상승
○
나. 상승
(1) 정상상승 모든 엔진 작동
속도:±3kts 상승률:±5% 또는 ±100FPM(0.5MPS)
상승중 모든 엔진 작동
○
○
○
비행검사자료
필요
(2) 하나의 엔진부작동인 상태로 2단계 구간 상승
속도:±3 kts
상승률:±5% 또는 ±100FPM (0.5MPS),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AFM의 상승율이상 유지.
하나의 엔진부작동인 상태로 2단계구간 상승
○
(3) 항공기가 AFM의 인가된
icing상황에서 하나의 엔진이 부작동상태로 접근중 상승
속도:±3 kts
상승률:±5% 또는 ±100FPM(0.5MPS),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AFM의 상승율 이상유지
하나의 엔진이부작동한 상태로 착륙접근 중 상승
○
다. 비행
(1) 실속경고,
실속
속도;±3 kts
경사각;±2°
2단계구간 상승과 접근 또는 착륙
○
(2) 실속경고 (실속경고장치
작동)
속도;±3 kts
경사각;±2°
2단계구간 상승과 접근 또는 착륙
○
○
라. 제동정지:
(1) 활주로가 마른 상태에서 수동으로 제동을 적용 시에 제동 시간
시간:±5%. 또는 ±1초
착륙단계
○
○
라등급; 접지후 정지시 까지 소요시간 및 거리 측정(최소 80% 기록).
RTO소요전거리
(2) 활주로가 마른 상태에서 제동시간
역추진 파워 사용
시간:±5%, 또는 ±1초
착륙단계
○
○
라등급; 접지후 정지시 까지 소요시간 및 거리 측정(최소80% 기록).
RTO소요전거리
(3) 활주로가 젖은 상태에서 정지시간 과 거리, 제동장치사용
전형적인 정지소요시간 및 정지거리
착륙단계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교범(AFM)자료로 인정.
(4)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소요시간 및 거리, 제동장치 사용
전형적인 정지소요시간 및 정지거리
착륙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교범(AFM)자료로 인정.
마. 엔진
(1) 가속
시간:±10%
접근 또는 착륙
○
○
○
비행 중 최저 추력에서 복행 추력까지 검사.
(2) 감속
시간:±10%
지상 또는 이륙
○
○
○
최대이륙파워로부터 10%로 줄어드는 시간 검사.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2. 항공기 조타성에 관련된 검사항목
가. 정지상태의 조종간점검★★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1) 조종간위치에 따른 조타 면의 반응
- 조종간위치에 따른 소요힘
breakout:±2lbs(o.89daN)
소요힘:±5lbs(2.224daN) 또는 ±10%, Elevator:±2°
breakout:±2lbs(o.89daN)
소요힘:±5lbs(2.224daN) 또는 ±10%,
지상
○
○
○
조종간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2) wheel위치 변경 대 소요힘 과 조타 면의 반응
- wheel위치변경 대 소요힘
breakout:±2lbs(0.89daN)
소요힘:±3lbs(1.334daN)
또는 ±10%, Aileron:±1°
Spoiler:±2°
breakout:±2lbs(0.89daN)
소요힘:±3lbs(1.334daN)
또는 ±10%
지상
○
○
○
조종간을 움직이는데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3) pedal위치 변경 대 소요힘 과 조타 면의 반응
-pedal위치 변경 대 소요힘
breakout:±5lbs(2.224daN)
소요힘:±5lbs(2.224daN)
또는 ±10%, Rudder:±2°
breakout:±5lbs(2.224daN)
소요힘:±5lbs(2.224daN)
또는 ±10%
지상
○
○
○
조종간을 작동시 중간에서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함
(4) Nosewheel steering의 소요힘 과 반응
breakout:±2lbs(0.89daN)
소요힘:±3lbs(1.334daN)
또는 ±10%
지상
○
○
장착된 경우 평가
(5) Rudder pedal의 방향조종
Nose wheel 작동각도:±2°
지상
○
○
장착된 경우 평가
(6) pitch trim 작동계기와 반응
computed trim 각도:±0.5°
지상
○
○
(7) TLA(Throttle lever angle)의 각도 조절에 따른 해당엔진의 반응(EPR, N1. Torque 현상 등)
TLA:±5°
지상
○
○
(8) Brake pedal 위치에 따른 소요힘
제동페달위치:±2°
소요힘:±5lbs(2.224daN) 또는 10%,
지상
○
○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는 컴퓨터의 검사결과자료를 사용
나. 공기 역학적인 조종 성능 점검★★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1) pitch 조종
첫 중앙점 통과시간:±10%
2차 overshoot 크기:±10%
그 후속 overshoot 크기는 최초 벗어난 크기의 5% 보다는 더 크다.
overshoot:±1
이륙, 순항
○
자료는 양 방향으로 변위의 25%에서 50%사이 유지.
(2) Roll 조종
상기(1)기준과 동일
이륙, 순항, 착륙
○
(3) Yaw조종
상기(1)기준과 동일
이륙, 순항, 착륙
○
★★:조종간, 제동Wheel 및 라더 페달의 위치에 대한 소요힘이나 소요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소요힘과 위치에 관한 자료는 즉시 기록되고 항공기의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다. Longitudinal점검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1) 동력변경에 따른 반응
속도:±3kts
고도:±100ft(30m)
pitch:±20% 또는 ±1.5°
순항단계 또는 접근단계
○
- 동력변경 소요힘
±5 파운드 또는 ±20%
상 동
○
○
순간촬영 자료로 대체 가능
(2) Flap 변경에 따른 반응
속도:±3kts
고도:±100ft(30m)
pitch:±20% 또는 ±1.5°
이륙후, 둘째 상승구간. 접근에서착륙구간
○
- Flap변경 소요동력
±5 파운드 또는 ±20%
상동
○
○
snap shot 자료로 대체 가능
(3) Spoiler/ Speedbrake 변경에 따른 반응
속도:±3kts
고도:±100ft(30m)
pitch:±20% 또는 ±1.5°
순항 및 접근
○
(4) 기어위치 변경에 따른 반응
속도:±3kts
고도:±100ft(30m)
pitch:±20% 또는 ±1.5°
이륙후둘째상승구간.
접근에서 착륙구간
○
- 기어변경 소요힘
±5 파운드 또는 ±20%
상동
순간촬영 자료로 대체 가능
(5) 기어와 Flap작동시간
소요시간:±3초 또는 10%
이륙 접근
○
○
○
(6) Longitudinal 트림
pitch조종(stab&Elev):±1°
pitch각도:±1°
Net thrust:±2% 또는 순항시 대등한 허용치
Net thrust:±5% 또는 접근과 착륙시 대등한 허용치
순항
접근,
착륙
○
○
○
순간촬영
자료로 대체 가능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7) Longitudinal 기동 안정성 (조종간의 힘/g관련)
조종간의 힘 또는 해당 조종면이 받는 힘:±5 lbs(±2.224daN) 또는 ±10%
순항,
접근,
착륙
○
○
연속순간촬영 검사로 가능.
(8) Longitudinal 축의 정적인 안정성
조종간의 힘 또는 해당 조종 면이 받는 힘:±5 lbs(±2.224daN) 또는 ±10%
접근
○
○
○
순간촬영
자료로 검사가능
(9) phugoid dynamics
phugoid 기간; ±10%,
시간:±10%에서 1/2. 또는 damping ratio의 0.02 또는 double amplitude
순항
○
○
검사는 6 싸이클 또는 진폭1/2크기
까지의 시간 측정중 적은 쪽을 선택
기간의10% 또는 대표적인 값
순항
○
(10) short period dynamics
pitch:±1.5°또는
pitch rate:±2°/sec
정상가속:±0.10g
순항
○
○
라. Lateral directional검사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1) 해당감항검사 기준에 의한 Vmca, 또는 저속 비행시 엔진부 작동 특성
속도:±3kts
이륙 또는 착륙(항공기가 가장 위험한 상황)
○
(2) roll반응(비율)
roll비율:±10% 또는 ±2°/sec
순항과 접근, 또는 착륙
○
○
○
(3) roll조종 입력에 따른 roll의 정상 또는 과 반응
경사각:±2 °또는 ±10%
2차roll비율:±10% 또는 ±2°
접근, 또는 착륙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4) Spiral안정성
정확한 경향성
순항
○
정확한 경향성:경사각±3° 또는 30초이내 ±10%
순항
○
동일방향으로복수검열자료평균치 사용
정확한 경향성:경사각±2 또는 20초내±10%
순항
○
라등급은 양방향필요.
(5) 엔진 부 작동시 트림
rudder각:±1°
또는 Tab각 또는 rudder의 대등한 페덜양:±1
sideslip각:±2°
2단계상승구간과 접근 또는 착륙
○
순간촬영 점검자료로 가능
(6) Rudder반응
Yaw비율:±2° 또는 10%,
또는 비행기수변화
접근 또는 착륙
○
○
dutch roll 검사시 라더 작동을 점검한 경우는 생략.
roll비율:±2°초당
경사각:±3°
접근 또는 착륙
○
라더위치에 따른 횡전 반응검사
(7) Yaw damp
off시 dutch roll
dutch roll기간:±10%
시간:±10% 또는 ±0.5초. 또는 진폭의 2배 또는 damping비율:±0.02.
정확한 경향과 overshoot수가 포함된 기간의 ±10%.
순항과 접근 또는 착륙
순항과 접근 또는 착륙
○
○
(8) 일정한 상태의 Side slip 또는 비행기수각
주어진 rudder 위치에서
경사각:±2°, side slip:±1,
aileron:±10% 또는 ±2,
spoiler 또는 그와 대등한 조종간위치대 소요힘:
±10% 또는 ±5°
접근 또는 착륙
○
○
○
순간촬영검사로 가능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 검사 요령
항 목
등 급
비 고
검사항목
허용치
비행단계
가
나
다
라
가. 자동검사
훈련장치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기구. 이 검사는 QTG의 최소한 일부항목을 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점검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조종실계기반응
조종사가 급한 조작을 하는 경우, 항공기와 비교한 각계기의 반응은
각축(pitch, roll, yaw)에 대하여 3회씩 총9회의 검사를 수행한다.
0.15초 또는 그 이내에 작동.
0.3초 또는 그 이하에 작동
이륙, 순항 접근 또는 착륙
이륙, 순항
○
○
○
이행계획서제출
또는 각축(pitch, roll, yaw)에
대하여 각1회씩 신호전달의 지연검사(총3회) 수행.
0.15초 또는 그 이내에 작동.
0.3초 또는 그 이하에 작동.
pitch,
roll
yaw
pitch
roll
yaw
○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5]
비행훈련장치의 비행단계별 점검항목
(Table of functional check item)
항 목
등 급
비 고
각 단계별 기능과 세부항목
가
나
다
라
1. 비행준비
○
○
○
○
가. 비행전. 승무원석과 교관석에서 모든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장비의 기능점검을 수행하고 조종실의 설계와 기능이 실제비행기와 동일한가를 결정
○
○
2. 지상운항(이륙전)
○*
○*
○
○
○*;장착된 시스템에 적절한 경우,
가. 시동
(1) 정상시동
(2) 별도의 시동절차
(3) 비정상시동 과 shutdowns(hot start, hung start, etc)
나. 후진(pushback)
○*
○
○
○
○*;장착된 시스템에 적절한 경우
다. 추력반응
○
○
○
라. power lever friction
○
○
○
마. 제동상태(normal and alternate/emergency)
○*
○
○
○*;장착된시스템에 적절한 경우
바. brake fade(if applicable)
○
사 기타
3. 이륙
가. 정상
○*
○*
○
○
○*;장착된 시스템에 적절한 경우
(1) 엔진출력점검(engine parameter relationship)
○*
○
○
(2) 가속특성
○*
○
○
(3) nosewheel and rudder steering.
○
○
○
(4) 측풍영향
○
○
○
(5) 특수한 성능
○
○
○
(6) 계기이륙
○
○
○
(7) landing gear, wing flap, leading edge device operation.
○*
○
○
나. 비정상/비상
(1) 이륙중단
○
○
(2) 이륙중단에 관한 성능
○
○
(3) 이륙 중에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부 작동 (계속 이륙)
○
비행자료가 조종사의입력이없는경우동작이없는항공기에적용
(4) 비행조종시스템 고장 모드
○
○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4. 운항 중 상황
가. 상승
(1) 정상
(2) 엔진하나 비작동
(3) 기타
○
○
○
○
○
○
나. 순항
(1) 성능 특성(속도 대 파워)
○
○
○
(2) spoilers(speed brake)작동 또는 비작동시의 선회특성
○
○
○
(3) 고고도 특성
○
○
○
(4) 고속 특성
○
○
○
(5) 조종 과 트림에 관한 mach 영향, 과속경고
○
○
○
(5) 정상 및 급 선회
○
○
○
(6) performance turns
○
○
○
(8) 실속 접근(실속경고, buffet 와 g-break), 순항, 이륙, 접근 및 착륙외장
○
○
○
(9) 고영각 기동(순항, 이륙, 접근 및 착륙)
○
○
○
(10) 비행중 엔진중단
○*
○*
○
○
○*장착된 시스템에 적절한 경우
(11) 비행중 엔진 시동
○*
○*
○
○
(12) 일부엔진 부작동상태로 기동
○
○
○
(13) 특수한 비행특성
○
○
(14) 수동으로 비행전환
(15) 비행조종시스템고장모드
○
○
○
○
다. 강하
(1) 정상
(2) 최대 강하율
(3) 수동으로 비행전환
(4) 비행조종시스템 고장모드
○
○
○
5. 계기접근
가. 비정밀 접근
○
○
○
(1) 모든 엔진정상 작동
○
○
○
(2)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부작동
○
○
비행자료가 조종사의입력이없는경우동작이없는항공기에적용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3) 아래의 접근장비를 이용한 접근절차.
○
○
○
- NDB. - VOR, RNAV, TACAN.
- DME ARC. - LDA, LOC, SDF. ASR
(4) 실패접근
- 엔진정상작동
-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부작동(가능한 경우)
○
○
○
○
나. 정밀접근
○*자동조종접근절차적용
(1) PAR -정상
(2) ILS
○*
○
○
○
○
(가) 정상
(나) 인가된 CAT 1 접근; 인가된 CAT 1 접근치 보다 100ft(30m.) 낮은 고도까지 flight director를 이용하여 (또는 flight director없이)수동으로 비행
(다) 인가된 CAT II 접근;auto-coupled, auto-throttle, auto-land.
(라) 인가된 CAT III 접근;
- 발전기고장상태접근
- 배풍10kts 상태로 접근
- 측풍10kts상태로 접근
풍속이10kts 이하인 경우 최대 측풍 및 배풍을 적용
(3) MLS
○
○
장착시 적용.
(가) 정상
(나) 정상보다 더 깊은 Glide Slope
(4) 측풍영향
○
○
○
(5) 엔진이 부작동하는 경우
○
○
○
(6) 실패접근
○
○
○
(가) 모든 엔진정상 작동
(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부작동
(다) 정상보다 더 깊은 Glide Slope
6. 지상운항(착륙후의 단계)
가. 착륙활주
(1) 스포일러 작동
○*
○
○
○*장착시스템에 적용
(2) 역추진작동
○
○
(3) 기타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7. 비행의 모든 단계
가. 항공기의 각계통과 작동상태
○
○
○
○
장착시스템에 적용
(1) 항공기의 에어콘 상태
(2) anti-icing/ deicing
(3) 보조전원
(4) 통신
(5) 전기
(6) 화재 탐지 및 진압
(7) flaps/slats/speed brakes
(8) 항공기 조종(spoiler/speed brake 포함)
(9) 연료 와 오일
(10) 유압
(11) 바퀴다리
(12) 산소
(13) pneumatic
(14) power plant
(15) 여압
나. 비행관리 및 유도시스템
○
○
○
○
장착시스템에 적용
(1) 자동착륙 보조장치
(2) 자동조종장치
(3) 추력관리/자동추력장치
(4) 비행자료 표시계기
(5) 비행관리 컴퓨터
(6) 비행지시계 및 시스템작동상태
- 기수 강하시
- 기수 상승시
(7) 항법시스템
(8) 실속경고/회피
(9) 안정성과 조종향상기구
(10)기타
다. 비행절차
○
○
○
○
장착시스템에 적용
(1) 공중대기
(2) 기타
라. 엔진 정지 및 주기
○
○
○
○
장착시스템에 적용
(1) 시스템 작동
(2) 주기제동기 작동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별표 6]
모의비행장치의 등급별 세부구비사항
(The list of full flight simulator requirements)
1. 일반구비사항
구 비 사 항
등 급
비 고
1
2
3
가. 조종실
크기, 내부공간, 조종간, 각 계통의 스위치, 예비좌석 등이 실제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함
○
○
○
나. 회로차단기
기능, 작동 및 용도가 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하며 위치가 적절한 회로차단기이어야 함
○
○
○
다. 조종반응
비행 중에 항공기 자세, 추력, 항력, 고도, 온도, 중량, 무게중심 및 외장 등의 변화에 따른 조종반응을 포함하여 실제의 비행조건에 일치하는 양력과 항력의 다양한 결합에 따른 조종반응이 나타나야 함
○
○
○
라. 지상운항
측풍 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한 다음, 활주로 상에서 선회하여 유도로 진입하는 지상운항이어야 함
○
○
○
마. 계기작동
승무원의 조종 또는 비행환경의 변화(요란 또는 windshear 등)에 따라 관련된 모든 계기들이 해당항공기와 같은 반응을 나타나야 함
○
○
○
각 계기의 지시치가 적절한 단위로 표시
바. 통신 및 항법장비:해당 항공기장비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작동오차도 항공기의 통신 및 항법장비의 범위이내 이어야 함
○
○
○
사. 좌석확보기준:승무원 좌석이외에 2개좌석(교관석/정부검열관)필요. 이 좌석은 계기판과 전방의 시야가 필요함
○
○
○
아. 시스템작동:모든 시스템은 지상운항 및 비행 중에 항공기의 해당시스템의 작동과 동일하여야 하며, 정상절차와 비상절차의 수행도 동일하여야 함
○
○
○
자. 교관석:조종석에서 필요한 시스템요소를 작동하도록 하며 비정상 또는 비상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
○
차. 조종간의 힘:항공기와 동일하게 조종간이 작동하고 조종간을 움직일 때 동일한 수준으로 힘이 필요해야 함
○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카. 조종실 소음:승무원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조종실 소음은 항공기와 동일해야 함
○
○
○
타. 소음:정상운항을 하는 조종사에게 들리는 강수현상의 소리, wiper작동소리 및 기타 항공기의 잡음과 L/G의 제한사항을 초과하여 착륙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이 있어야 함
○
○
이행설명서가 필요
파. 소음의 강도:강수현상, wiper작동, 항공기엔진, 기체 및 조종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잡음이 실제와 같아야함
○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검증필요
하. 프로그램 입력:아래 항목을 포함한 관련프로그램이 입력되어야 함
(1) ground effect-예를 들면 roundout, flare, 및 접지 등
ground effect상황에서 양력, 항력, pitching moment, 트림, 파워사용 등에 관한 자료
(2) ground reaction-착륙중 활주로에 접지시 항공기의 반응(strut압박, 타이어 마찰, 측면 작용힘)과 기타 필요한 자료 (운항조건 및 착륙 외장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하중과 속도)
(3) 지상운항특성-측풍, 제동, 역추력 작동, 감속, 선회반경 등을 포함하는 지상운항자료
○
○
○
이행설명서의 검증
거. windshear모델; windshear모델을 인지하고 회복하는 훈련을 제공하는 모델은 기준에 맞는 바람 또는 사고를 유도하는 바람을 포함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아래와 같은 위험한 단계에서 사용하여야 함
(1) 이륙 중 항공기의 기수가 들리기 전의 단계
(2) 항공기의 기수가 들리는 단계
(3) 항공기가 이륙 후 최초 상승단계
(4) 거리가 짧은 최종 접근단계
○
○
검증필요
너. 풍향과 풍속:필요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교관이 입력
○
○
○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더. 활주로:해당 항공기의 착륙자료를 근거로 활주로가 다음 조건인 경우에 동일한 제동 및 방향유지 능력이 필요함
(1) 활주로가 마른 상태
(2) 활주로가 젖은 상태
(3) 활주로가 결빙된 상태
(4) 활주로가 부분적으로 젖은 상태
(5) 활주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된 상태
(6) 활주로의 접지대에 고무자국이 남아있는 상태
○
○
이행설명서 필요.
(1),(2),(3)항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4),(5),(6)항은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
러. 브레이크 온도:브레이크온도에 따른 제동효과 감소 현상 및 정상적인 제동과 타이어가 고장시(anti-skid 포함)의 저하된 제동반응이 항공기의 관련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
○
이행설명서가 필요. 브레이크 온도 상승에 따른 제동 효과 저하검증필요
머. 검증:모의비행장치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수단이 필요함(QTG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수행하는 자동점검시스템포함)
○
○
이행설명서필요
버. 컴퓨터 용량:신청자격등급에 충족하는 컴퓨터용량, 정확도, 선명도 및 기능적인 반응이 필요함
○
○
○
이행설명서필요
서. 조종감:조종감이 해당항공기와 똑같아야 함. 별표7에 명시한 허용치의 범위 안에서 조종유격이 실제항공기와 동일하여야 함. 초도 평가와 자격등급상향평가인 경우 조종하는 때에 기록되는 조종유격량(column, wheel, and pedal등)을 포함하고 측정된 조종유격량은 실제항공기가 이륙, 순항 및 착륙외장 상태에서와 동일하여야 함
(1) 비가역조종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는 적절한 정압공의 입력이 비행 중에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상에서 필요한 측정을 하여도 되며 항공기의 외장형식을 생략하기 위하여 항공기제작자의 논리적인 근거 또는 공학적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2) 조종간의 정지상태와 동작하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QTG가 설비점검결과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컴퓨터자료와 같은 별도의 점검자료 등과 일치하면 검사는 초기 평가시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점검방법을 반복하여 사용가능 함
○
○
검증이 필요
별표7의 해당항목 참조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어. 동작시스템, 시각시스템 및 조종실계기의 연계반응 관련시스템과 계기의 반응은 통합감지신호를 제공하도록 정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함. 이들 체계는 항공기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종간에 갑작스러운 pitch, yaw, roll조작을 할 경우에 0.15초/0.3초시간보다 더 빠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응하여야 함. 지속되는 상태에서 시각장면의 변화는 체계의 동적인 변화제한 치인 0.15초/0.3초시간보다 더 빠르지 않게 반응하여야 함. 이러한 조건을 심사 시에 운영자는 다음에 열거한 항목에 대한 동시적인 아나로그 형식의 자료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즉 control column, wheel 과 pedals의 작동자료, 적절한 위치에 부착한 동작의 가속계자료, 조종석에 입력되는 자료신호, 시각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신호(시각시스템의 아나로그자료 포함) 와 조종사의 자세계기 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동등한 검사에 입력되는 자료신호등임. 이 검사는 실제항공기의 이륙, 순항 및 착륙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모의비행장치의 출력기록을 비교함. 점검의 목적은 모의비행장치체계에서 자료신호의 전달지연이 0.15초/0.3 초의 범위이내이고 실제항공기의 반응과 연계한 동작 과 시각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것임. 항공기의 유사성 면에서 항공기의 기수를 적절하게 변경하는 단계에서 가속이 중요함. 모의비행장치의 체계가 0.15초/0.3초의 시간지연제한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별도의 점검방법을 사용도 가능함. 이 점검은 조종사가 조종간에 가하는 전자신호의 전달시간 즉 모든 소프트웨어모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동작시스템, 시각시스템과 조종실의 계기에 표시되는 출력까지 단위 신호의 모든 시간지연을 측정하여야 함. 점검을 위한 기록시간의 시작은 조종사가 조종간에 입력을 주는 순간부터임. 점검모드는 정상적으로 필요한 계산시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됨
자료신호전달의 소요시간은 조종입력시간과 개별하드웨어의 반응시간의 차이임. 비행조건과 무관하게 각축에 대하여 1회 측정하여야함.
○
○
○
검증이 필요
1종의 장치는 0.3 초 이내 작동
2종과3종의 반응은 0.15초 내에 작동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저. 1980년 6월 이후에 최초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항공역학적인 모델링 작업:저고도수평비행시의 ground effect, 고고도 비행시의 마흐효과, 기체표면에 부착된 얼음, 정상출력 과 제동출력이 조타 면에 작용하는 효과와 기체에 측면으로 작용하는 힘(제작사가 제공한 항공기의 비행평가자료를 근거한 입력)으로 발생하는 반응과 작용 등을 입력하여야 함.
○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이행 설명서와 검증이 필요.
처. 역추진효과:방향조종에 관한 역추진의 효과에 따른 항공역학적인 반응과 지상운항시의 반응모델.
○
○
○
이행설명서와
검증이 필요.
커. 점검기능:별표6에 명시한 대로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의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점검기능이 필요함. 점검한 자료는 모의비행장치의 번호, 날자, 시간, 조건, 허용치 및 해당항공기의 기준과 대응하는 적절한 상대변수 등을 포함해야 함. 허용치가 벗어나는 상황에 경고표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권고함.
○
○
이행설명서와
검증이 필요.
터. 인쇄물분석:모의비행장치의 고장에 관한 인쇄물을 분석하여 모의비행장치 부품고장안내서(SCIG)의 준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지방항공청의 다음 점검까지 인쇄물을 보관해야함.
○
이행설명서 필요.
퍼. 최신자료:항공기의 개조작업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해당 자료를 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함.
○
○
○
허. 점검문서위치:일일 비행전 점검문서를 일일운항기록부내에 비치 또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함.
○
○
○
2. 운동시스템(Motion system)
구 비 사 항
등 급
비 고
1
2
3
가. 조종사가 감지하는 항공기의 작동에 관한 신호 즉 활주로에 접지하는 신호는 모의 강하율로 결정하여야 함.
○
○
○
나. 동작시스템은 최소한 3개축을 갖고 있어야 함.
○
다. 동작시스템은 6개축으로 작동하는 플래트폼식의 동작시스템과 대등한 신호를 만들어 야함.
○
○
이행설명서와 검증이 필요.
라. 실제 항공기의 자료와 비교하여 동작반응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
○
○
별표7의 관련 항목 참조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마. 아래항목을 포함한 특수효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1) 활주로의 덜거덕거리는 소리, 활주로의 요철, 지상활주속도의 효과 및 활주로특징
(2) 지상에서 spoiler/speedbrake가 작동하고 제동추력을 사용할 때에 발생하는 진동
(3) 항공기의 앞바퀴와 주바퀴가 들어갈 때 발생하는 소리
(4) 항공기의 주바퀴가 내려올 때 발생하는 진동
(5) 공중에서 flap과 spoiler/speedbrake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
(6) 제작사가 허가한 실속속도(허가한 실속속도를 초과할 필요는 없음)에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실속진동
(7) 주바퀴와 앞바퀴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신호
(8) 앞바퀴가 활주로에 굴러가지 않고 끌려가는 현상
(9)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추력의 효과
○
○
○
바. 조종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항공기운항으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진동(예를 들면 고속진동, 바퀴다리가 내려갈 때의 진동, 플랩, 앞바퀴의 끌려가는 진동, 실속 등):모의비행장치는 각각의 특징적인 진동모드를 측정하고 실제항공기와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야 함. 항공기자료에는 항공기가 비정상적인 기류에 들어갈 때에 진동하는 자료가 필요함. 근거가 있는 비행검열자료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기류모델은 인정함. 빈도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기록을 점검해야함
○
이행계획서와
검증이 필요.
3. 시각시스템(Visual systems)
구 비 사 항
등 급
비 고
1
2
3
가. 시각시스템:신청자의 요구등급에 따른 해당기준(별표 6와 별표 7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
나. 시각범위:각 조종사의 좌석에서 동시에 수평으로 최소한 45도, 수직으로 최소한 30도의 시각범위를 제공하여야함
○
다. 시각범위:각 조종석에서 수평으로 최소한75도, 수직으로 최소한 30도 범위를 제공하고. 좌우 조종석의 시각시스템은 동시에 작동하여야 함
○
○
좌우 조종석에서 각각75°의 수평시각을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