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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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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1&idx=1542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240호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9호, 2015.9.25.)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www.molit.go.kr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심의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이고 시민단체의 추천받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추가 위촉 위원의 임기 명시(안 제3조제5항)

 

  위원의 숫자가 확대되어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명시함.

 

다. 위원회의 위원 제척제도 확대 (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종전에는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제척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 직권, 이해관계자의 신청,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해당사자 관련범위를 확대함.

 
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배제 신청제도 도입(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자동자제작자의 관계자, 이해당사자, 공익신고자는 소집된 위원 중 해당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원회 회의의 공개방안 제시(안 제5조제7항)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명시함.

 

바. 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 의견청취, 재심 허용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위원회의 관계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위원회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공익신고자를 포함),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진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아. 의견 진술기회 서면 통지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간사는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이해관계인등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

 

자. 재심의 사유의 확대(안 제8조의2)

 

  재심의 사유를 제작사가 특별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해당사자,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거나,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조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 - 240호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을 “2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팀장, 자동차관리팀장, 교통안전팀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안전센타장”을 “자동차정책과장,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및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4인이내”를 각각 “5인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인이내”를 “6인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비자 및 시민단체분야 : 소비자보호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5인이내

제3조제5항 단서 중 “생겨”를 “생기거나 위원의 숫자가 확대되어”로, “잔여기간으로”를 “잔여기간 또는 위원회의 잔여임기로”로 한다.

제5조 제6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하고, 종전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며, 종전 제6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의 안건(이하 이 조에서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제작·수입사의 용역 또는 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자동차제작사의 관계자, 이해당사자,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이하 “공익신고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 중 해당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참여 배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여 배제의 결정을 한다.

⑤ 심의․의결 참여 배제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피 또는 심의․의결 참여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일 경우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 의견청취, 재심의 허용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연구, 의견청취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소속 결함조사연구실장으로부터”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결함조사실장으로부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자”를 “관련자, 공익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공익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1일전까지 유선통보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결함조사 및 시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함조사․연구 및 실험과정에 이해관계인, 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을 참여 또는 참관시킬 수 있다.

제8조의2의 제목 “(재심)”을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작사로부터의 요청이 있을”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작사가 특별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2. 이해당사자,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조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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