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감사실 청렴감찰부제정 2022. 05. 16. 지침 제364호개정 2023. 06. 28. 지침 제402호제1조(목적)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심사평가원 임원을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있는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자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명백한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다른 공직자. 다만, 심사평가원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관련된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법 및 같은 법 영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및 영 제31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자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원활한운영을 위하여 본원의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각 부서의 장과각지원장을 분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조사
7.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또는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③ 분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업무를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심사평가원 소속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경우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등시스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된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원장이 요구하는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수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또는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원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위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3.6.28.>
② 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인 경우에는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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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3년 6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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