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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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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다운로드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6&idx=1537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

www.molit.go.kr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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