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사위원회운영지침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제정 2022. 4. 27. 지침 제363호개정 2022. 8. 12. 지침 제371호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근 심사위원(이하 “상근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상근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근무형태에 따라 “전임 상근위원”과“겸임상근위원”으로 구분한다.
2. “전임 상근위원”이라 함은 그 근무형태가 주간 근무일수 전체를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겸임 상근위원”이라 함은 그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일수 중 일부를 일일 또는 반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4조제2항 각호에따라 위촉 구성된 위원을 말한다.
4. “입원적정성 심사전문위원”이라 함은 원장이 입원적정성 심사 및증인출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 및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공공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공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원장이 지명하거나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의학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인
2.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3.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4.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인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및 입원적정성 심사전문위원 10인6. 자동차보험심사위원 2인. 다만,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 안건이있는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신설 2022.8.12.>
③ 제2항제5호의 상근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본원) 업무분장에따르며, 입원적정성 심사전문위원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사유로 새로이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등) 신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5호의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의를 위하여위원장을 제외한 내·외부위원을 동수로 하여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별지제4호서식 서면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문서(전자 또는 서면) 등의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과반수의 별지제4호서식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2조의 간사는 서면 의결서상 동의여부를 취합 후 별지 제5호서식서면의결 집계표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관련 안건
2.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장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경우3. 제15조 비밀의 유지를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직무에태만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직제규정 시행세칙」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부서 내 소속 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간사업무를 대행하게할수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보관) 간사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 내용등을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 통보)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뢰기관에 문서(전자또는 서면)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보호및보안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진술하는 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당사자와권리ㆍ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근무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② 위원등이 제1항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한다.
④ 위원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위원을 구성하지못하게된 때에는 원장에게 위원의 보충 지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경우원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외부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363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공공심사위원회 등 이미행한사항에 있어서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침 제371호, 2022. 8. 12>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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