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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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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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전문)
제정 2007. 8.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3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8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2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7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5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49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6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7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4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6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0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7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3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4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1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1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4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3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7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2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2018.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05
40㎡ 초과 ~ 50㎡ 이하
1,631
50㎡ 초과 ~ 60㎡ 이하
1,580
60㎡ 초과 ~ 85㎡ 이하
1,596
85㎡ 초과 ~ 105㎡ 이하
1,652
105㎡ 초과 ~ 125㎡ 이하
1,627
125㎡ 초과
1,597
6~10층 이하
40㎡ 이하
1,723
40㎡ 초과 ~ 50㎡ 이하
1,747
50㎡ 초과 ~ 60㎡ 이하
1,692
60㎡ 초과 ~ 85㎡ 이하
1,698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37
125㎡ 초과
1,707
11~20층 이하
40㎡ 이하
1,629
40㎡ 초과 ~ 50㎡ 이하
1,644
50㎡ 초과 ~ 60㎡ 이하
1,595
60㎡ 초과 ~ 85㎡ 이하
1,594
85㎡ 초과 ~ 105㎡ 이하
1,649
105㎡ 초과 ~ 125㎡ 이하
1,624
125㎡ 초과
1,595
21~30층 이하
40㎡ 이하
1,656
40㎡ 초과 ~ 50㎡ 이하
1,672
50㎡ 초과 ~ 60㎡ 이하
1,623
60㎡ 초과 ~ 85㎡ 이하
1,621
85㎡ 초과 ~ 105㎡ 이하
1,680
105㎡ 초과 ~ 125㎡ 이하
1,654
125㎡ 초과
1,625
31층 이상
40㎡ 이하
1,709
40㎡ 초과 ~ 50㎡ 이하
1,726
50㎡ 초과 ~ 60㎡ 이하
1,674
60㎡ 초과 ~ 85㎡ 이하
1,673
85㎡ 초과 ~ 105㎡ 이하
1,731
105㎡ 초과 ~ 125㎡ 이하
1,705
125㎡ 초과
1,674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867
85㎡초과
907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46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05
40㎡ 초과 ~ 50㎡ 이하
1,631
50㎡ 초과 ~ 60㎡ 이하
1,580
60㎡ 초과 ~ 85㎡ 이하
1,596
85㎡ 초과 ~ 105㎡ 이하
1,652
105㎡ 초과 ~ 125㎡ 이하
1,627
125㎡ 초과
1,597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6~10층 이하
40㎡ 이하
1,723
40㎡ 초과 ~ 50㎡ 이하
1,747
50㎡ 초과 ~ 60㎡ 이하
1,692
60㎡ 초과 ~ 85㎡ 이하
1,698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37
125㎡ 초과
1,707
11~20층 이하
40㎡ 이하
1,629
40㎡ 초과 ~ 50㎡ 이하
1,644
50㎡ 초과 ~ 60㎡ 이하
1,595
60㎡ 초과 ~ 85㎡ 이하
1,594
85㎡ 초과 ~ 105㎡ 이하
1,649
105㎡ 초과 ~ 125㎡ 이하
1,624
125㎡ 초과
1,595
21~30층 이하
40㎡ 이하
1,656
40㎡ 초과 ~ 50㎡ 이하
1,672
50㎡ 초과 ~ 60㎡ 이하
1,623
60㎡ 초과 ~ 85㎡ 이하
1,621
85㎡ 초과 ~ 105㎡ 이하
1,680
105㎡ 초과 ~ 125㎡ 이하
1,654
125㎡ 초과
1,625
31층 이상
40㎡ 이하
1,709
40㎡ 초과 ~ 50㎡ 이하
1,726
50㎡ 초과 ~ 60㎡ 이하
1,674
60㎡ 초과 ~ 85㎡ 이하
1,673
85㎡ 초과 ~ 105㎡ 이하
1,731
105㎡ 초과 ~ 125㎡ 이하
1,705
125㎡ 초과
1,67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 이하
867
85㎡ 초과
90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46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563
40㎡ 초과 ~ 50㎡ 이하
1,589
50㎡ 초과 ~ 60㎡ 이하
1,540
60㎡ 초과 ~ 85㎡ 이하
1,555
85㎡ 초과 ~ 105㎡ 이하
1,609
105㎡ 초과 ~ 125㎡ 이하
1,585
125㎡ 초과
1,556
6
~
10층
이하
40㎡ 이하
1,678
40㎡ 초과 ~ 50㎡ 이하
1,702
50㎡ 초과 ~ 60㎡ 이하
1,649
60㎡ 초과 ~ 85㎡ 이하
1,655
85㎡ 초과 ~ 105㎡ 이하
1,719
105㎡ 초과 ~ 125㎡ 이하
1,692
125㎡ 초과
1,663
11
~
20층
이하
40㎡ 이하
1,587
40㎡ 초과 ~ 50㎡ 이하
1,602
50㎡ 초과 ~ 60㎡ 이하
1,554
60㎡ 초과 ~ 85㎡ 이하
1,553
85㎡ 초과 ~ 105㎡ 이하
1,607
105㎡ 초과 ~ 125㎡ 이하
1,582
125㎡ 초과
1,554
21
~
30층 이하
40㎡ 이하
1,614
40㎡ 초과 ~ 50㎡ 이하
1,629
50㎡ 초과 ~ 60㎡ 이하
1,581
60㎡ 초과 ~ 85㎡ 이하
1,580
85㎡ 초과 ~ 105㎡ 이하
1,637
105㎡ 초과 ~ 125㎡ 이하
1,611
125㎡ 초과
1,583
31층
이상
40㎡ 이하
1,665
40㎡ 초과 ~ 50㎡ 이하
1,682
50㎡ 초과 ~ 60㎡ 이하
1,631
60㎡ 초과 ~ 85㎡ 이하
1,630
85㎡ 초과 ~ 105㎡ 이하
1,686
105㎡ 초과 ~ 125㎡ 이하
1,661
125㎡ 초과
1,631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05
40㎡ 초과 ~ 50㎡ 이하
1,631
50㎡ 초과 ~ 60㎡ 이하
1,580
60㎡ 초과 ~ 85㎡ 이하
1,596
85㎡ 초과 ~ 105㎡ 이하
1,652
105㎡ 초과 ~ 125㎡ 이하
1,627
125㎡ 초과
1,597
6
~
10층
이하
40㎡ 이하
1,723
40㎡ 초과 ~ 50㎡ 이하
1,747
50㎡ 초과 ~ 60㎡ 이하
1,692
60㎡ 초과 ~ 85㎡ 이하
1,698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37
125㎡ 초과
1,707
11
~
20층
이하
40㎡ 이하
1,629
40㎡ 초과 ~ 50㎡ 이하
1,644
50㎡ 초과 ~ 60㎡ 이하
1,595
60㎡ 초과 ~ 85㎡ 이하
1,594
85㎡ 초과 ~ 105㎡ 이하
1,649
105㎡ 초과 ~ 125㎡ 이하
1,624
125㎡ 초과
1,595
21
~
30층 이하
40㎡ 이하
1,656
40㎡ 초과 ~ 50㎡ 이하
1,672
50㎡ 초과 ~ 60㎡ 이하
1,623
60㎡ 초과 ~ 85㎡ 이하
1,621
85㎡ 초과 ~ 105㎡ 이하
1,680
105㎡ 초과 ~ 125㎡ 이하
1,654
125㎡ 초과
1,625
31층
이상
40㎡ 이하
1,709
40㎡ 초과 ~ 50㎡ 이하
1,726
50㎡ 초과 ~ 60㎡ 이하
1,674
60㎡ 초과 ~ 85㎡ 이하
1,673
85㎡ 초과 ~ 105㎡ 이하
1,731
105㎡ 초과 ~ 125㎡ 이하
1,705
125㎡ 초과
1,674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845
85㎡초과
884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867
85㎡초과
907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735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46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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