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5.
728x90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8&idx=15338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

www.molit.go.kr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 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생  략)

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3844호

 

 

 

제    목 :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안
 

 

 

위의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12. 2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