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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취업심사 관리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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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취업심사 관리지침(2021년도 12월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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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취업심사 관리지침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제정 2021. 12. 22. 지침 제354호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 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퇴직 임직원”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이라 한다)
의 임원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②“출자회사”라 함은 심평원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심평원이 최대주주이면서 임원 임면권 행사 등으로 출자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에 대한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등) ① 심평원의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회사 취업심사위원회(이하“위
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의 승인 여부
 2.「공직자윤리법」,「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심평원「임직원
행동강령」등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사유 유무 등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심사내용 확정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로 하며, 내부위원은 본원 부서의 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외부위원의 해촉) 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심평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2.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심사평가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제11조(대리 참석)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자는 의결권한을 가진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내부위원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직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때까지 원장에게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석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자회사 관리부서의 관련 부의 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사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모두의 서명을 받는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심의사항 등 의결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심평원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취업심사 기준 및 정보 공개
제18조(취업제한) ① 다음 제1호·제2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일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퇴직 전 5년간 심평원 소속부서의 업무가 출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제2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출자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원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부서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출자회사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9조(이의신청 등) ①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정 시 심사위원을 재구성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이의신청 및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 시 주요사실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사후에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0조(취업해제요청) ①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제5조제3항의 신고를 누락하고
임의로 출자회사에 취업하거나 제18조제1항의 취업제한 결정을 위반하여 출자회사에
취업한 경우, 원장은 해당 출자회사의 장에게 해당인의 취업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출자회사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예외규정)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정보의 공개) 원장은 임직원 또는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심평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1. 성명, 직위(급) 2. 퇴직일자
 3. 재취업회사명, 직위(급) 4. 재취업일자
부 칙<지침 제354호, 2021. 12. 22.>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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