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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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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9&idx=15339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

www.molit.go.kr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

----- 8년--------.

  ②∼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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