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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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 ----------------------------------------------------
----- 8년--------.
②∼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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