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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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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71&idx=1532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0호, 2017.03.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

www.molit.go.kr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3조(적용범위) 15

 

제2장 고속․일반․광역철도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16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16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17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18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19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19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19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20

 

 제2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21

  제12조(탈선방지시설) 22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22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23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24

  제16조(선로의 진입로) 24

 

  제2관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25

  제18조(비탈면) 25

  제19조(침식방지) 26

  제20조(배수) 26

  제21조(옹벽) 26

  제22조(접속구간) 26

 
  제23조(지반) 26

  제24조(수목관리) 26

 

  제3관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27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27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28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28

 

  제4관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29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29

  제31조(분기기의 배치) 30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30

  제33조(비상통신장비) 31

  제34조(방호스위치) 32

  제35조(터널 표지 등) 32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34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34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35

  제39조(소화기) 35

  제40조(방연문 등) 36

  제41조(화재감지기) 37

  제42조(제연․배연설비) 37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38

  제44조(대피로) 40

  제45조(안전손잡이) 40

  제46조(대피통로) 40

  제47조(수직갱) 41

  제48조(경사갱) 42

  제49조(교차통로) 43

  제50조(비상조명등) 43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44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44

  제53조(방재구난지역)  44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45

 
  제55조(비상 콘센트설비) 48

 

 제3절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49

  제57조(승강장) 49

  제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51

  제58조(대합실) 51

  제59조(역 광장) 52

  제60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52

  제61조(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54

  제62조(소방시설) 55

  제63조(역 시설) 55

  제64조(여객 이동통로) 56

  제65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56

  제66조(승강기) 56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57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57

  제69조(건널목 종류) 57

  제70조(교통량 조사) 58

  제71조(건널목 안전설비) 58

  제72조(차단기 설치) 59

  제73조(경보기 설치 등) 59

  제74조(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60

  제75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60

  제76조(관리원 없음 표지의 게시) 60

  제77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61

  제78조(건널목 대장 비치 등) 61

 

 제5절 전철전력설비

 

  제79조(일반기준) 61

  제80조(인체피해예방) 62

  제81조(화재예방) 62

  제82조(전철전력설비 안전) 62

 
  제83조(사고피해 저감) 63

  제84조(수․배전선로) 64

  제85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64

  제86조(원격제어시스템) 65

  제87조(보호장치) 66

  제88조(접지설비) 66

  제89조(절연장치) 67

  제90조(전차선로) 67

  제91조(전차선 지지설비) 68

  제92조(전차선 귀선로) 68

  제93조(전차선표지) 68

  제94조(방재설비) 68

 

 제6절 철도신호제어설비

 

  제95조(일반기준) 69

  제96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구조) 70

  제97조(철도안전설비와의 연계) 70

  제98조(철도교통관제설비) 70

  제99조(철도신호제어설비) 71

  제100조(열차위치검지장치) 72

  제101조(연동장치) 72

  제102조(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 73

 

 제7절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74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75

  제105조(관제전화) 75

  제106조(비상전화) 76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76

  제108조(안내방송장치) 76

  제109조(영상감시설비) 77

  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77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77

 

  제8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12조(일반기준) 78

  제113조(유지․관리) 78

  제114조(기록의 관리) 78

  제115조(정밀안전점검) 79

 

제3장 도시철도

 

  제116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79

  제116조의2(승강장) 79

  제116조의3(역시설) 80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80

 

 제1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7조(일반기준) 80

  제118조(궤도) 81

  제119조(탈선방지시설) 81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81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82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82

 

  제2관 터 널

 

  제123조(일반기준) 82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82

  제124조(비상시 대피) 82

  제125조(탈선대책) 88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83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84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84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84

 

  제3관 교  량

 

  제129조(일반기준) 84

  제130조(탈선방지) 84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85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85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86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86

  제135조(비탈면) 86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87

  제137조(축대 벽) 87

  제138조(접속구간) 87

 

 제2절 전철전력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87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88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88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88

  제143조(출입의 제한) 89

  제144조(전기안전표시) 89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89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89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90

  제148조(접지) 90

  제149조(전자파 억제) 90

  제150조(보호협조) 91

  제151조(전력관제) 91

  제152조(오조작 방지) 91

  제153조(작업용 설비) 91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92

  제155조(외함) 92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92

  제157조(소화설비) 93

 

  제3관 수․변전 및 배전설비

 
 

  제158조(변압기) 93

  제159조(개폐기) 93

  제160조(정류기) 94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94

  제162조(보호계전기) 94

  제163조(축전지) 94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95

  제165조(전력케이블) 95

 

  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95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96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96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96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96

  제171조(피뢰기) 97

 

 제3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97

  제173조(전력공급기준) 98

  제174조(전기안전표시) 98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98

  제176조(절연확보) 98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98

  제178조(전기 차단) 99

  제179조(접지) 100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100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100

  제182조(소화설비) 100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101

 
  제184조(부식억제) 101

  제185조(실내설비) 101

  제186조(고장대책) 101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102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102

  제189조(축전지) 103

  제190조(외함) 103

  제191조(신호케이블) 103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103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103

  제194조(연동장치) 104

  제195조(무선통신장치) 104

  제196조(출입의 제한) 104

 

 제4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97조(일반기준) 104

  제198조(유지․관리) 104

  제199조(기록의 관리) 105

  제200조(정밀안전점검) 105

 

  부 칙 105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정 2013. 12. 2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39호)

개정 2014. 12. 2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3호)

개정 2015. 09. 3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2호)

개정 2016. 09. 07(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개정 2017. 03. 1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50호)

개정 2018. 01. 08(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

  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19.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 "역 시설"이란 열차의 출발·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21.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수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

  23. “열차제어장치”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24.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도로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25.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작용 및 전자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

  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7.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28.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9.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

  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

  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2.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

  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36.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

  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

  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

  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제2장 고속․일반․광역철도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① 안전성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기술할 것

  2.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료조사 및 안전성 분석은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적용된 방법 및 기술과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명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성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①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과 지하역 및 철도신호제어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전성 분석을 시행한 철도시설과 규모가 같거나 환경 및 조건 등이 유사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의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방재요구조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터널에 적합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터널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하저 및 해저의 터널

  2. 화물열차 전용터널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방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① 안전성 분석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확인 : 충돌․탈선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2. 사고발생 확률계산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건의 발생확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

  3. 사고영향분석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고결과에 따른 피해영향을 분석할 것

  4. 안전성 분석 : 시나리오별 사고발생 확률과 피해정도를 산출하여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

 
  5. 안전대책 수립 :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정한 안전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해당 안전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6. 안전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안전성 분석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해당 전문가에게 검증․확인을 받을 것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철도객차의 화재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 적용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이 터널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할 것

  2. 안전대책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에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상황별 피난시나리오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3. 터널에서 화물열차와 교행하는 노선일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운행되는 화물열차 1량 이상의 화재규모를 반영시킬 것

  4. 10킬로미터 이상의 터널에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제1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시킬 것

 
  5.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터널이 준공된 후에는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에 대한 성능을 시험할 것

  6. 터널의 환기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가설비를 설치할 것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강장 및 피난로에서의 위험사례를 작성하고 각 사례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것

  2.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운행조건과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상호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

  3. 제7조에 따른 안전대책이 화재를 포함한 비상사태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적정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피난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열차 대피인원과 승차대기 인원을 가산하고, 피난 대상자별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구로부터 안전한 위치까지 대피에 소요되는 피난 허용시간 등을 고려한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을 검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열차제어장치는 연동장치 등과 연계하여 정할 것

  2. 전체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안전요구사항의 달성기준을 제시할 것

  3. 안전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철도시설의 시스템운영, 환경조건, 적용조건 및 운영조건 등의 위험원을 도출할 것

  4. 인적요인에 의하여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원을 도출할 것

  5. 철도신호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기본기능, 대상 장치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위험원을 도출할 것

  6. 도출된 위험원의 원인분석 및 위험도(위험원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빈도의 조합을 말한다)를 통하여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이 허용될 수 있는 안전수준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정량적 수치 또는 판단논리로 입증할 것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① 안전성 분석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사항 및 일정계획 등 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할 것

  2. 철도시설의 설치․운영시 고려사항, 설계특성 및 설계기준 등 철도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에 관한 제반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3. 안전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철도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

  4.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을 기술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분석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건축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할 것

  2.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것

  3.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 정할 것

 
  4.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탈선방지시설) ① 본선 선로의 곡선반경이 300미터 미만 또는 탈선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 표지를 하여야 하고, 열차가 탈선하거나 과속하는 경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차의 속도, 선로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정지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름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다),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가 인가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과 가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 고가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의 우려되는 장소

  4. 야생동물 등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 또는 주변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람이 쉽게 선로를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도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범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검지장치

 
  3. 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궤도 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분기기 히팅장치

  7. 철도시설 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보수자 횡단장치

  8. 본선 터널에서 작업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에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터널경보장치

  9. 레일 온도상승으로 레일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레일온도검지장치 등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① 선로에는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시설 보행로는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의 진입로) 선로의 진입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교량 또는 터널의 출입구나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진입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선로의 경계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선로의 출입구와 대피통로의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

  4. 진입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야 하며, 선로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방재구난지역이 넓을 것

  6.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선로의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2관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열차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선로에 토사,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 지역에는 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장물 검지장치와 낙석방지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한 도로 또는 산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

  2. 고속철도 위로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 지역

  3.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4. 터널 입․출구 중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제19조(침식방지)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배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배수가 원활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옹벽) 옹벽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이 있는 옹벽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계단 및(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접속구간)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노반 강성의 급격한 차이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지반) 시설물의 기초지반은 안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목관리) 선로 가까이에 있는 수목은 철도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2. 철도시설물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

  3. 철도표지나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것

  4. 철도시설관리자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5.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의 정상기능에 방해되지 않을 것

 

제3관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량은 홍수, 강풍 또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 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도로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 대하여는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18미터 이상의 교량에서 열차가 탈선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선박 등의 통행이 잦은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교량에는 자동차나 선박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교량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사고열차 또는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측보도는 작업원의 점검통로, 대피소, 작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0.1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관 터 널

 

제29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터널에서 차량운행조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터널의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① 터널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며, 대피․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대책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보호되어야 하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널 입․출구 상부의 지장물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기기의 배치) ① 분기기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는 터널 또는 터널의 입구, 노반의 지지력이 서로 다른 구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노반 지지력이 다른 구간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터널 또는 터널 입구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폭을 넓히거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① 터널의 출입구 주위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또는 교량에는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터널 또는 교량에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 요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의 출입구 부분은 방호울타리와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을 4미터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2.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원격 감시는 감시실 또는 인접 역에서 가능할 것

 
  3. 일반도로와 연결된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에는 “비상출입”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감시요원 또는 해당지역의 소방대에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선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 구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비상통신장비) ① 본선 터널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비상통신장비를 5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선전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식별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관제실 또는 인근역 역무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대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전화 또는 휴대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사, 승무원, 관제실 및 인근 현장역 등의 종사자 및 소방대원 간에 의사통화를 할 수 있을 것

  2. 터널에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34조(방호스위치) ① 고속철도 전용선에는 터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궤도회로 경계지점 부근에 방호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할 것.

  2. 궤도회로 경계구간이 없는 짧은 터널의 경우에는 가까운 궤도회로 경계구간의 방호스위치를 활용할 것

제35조(터널 표지 등) ① 본선 터널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방식 표지 또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난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도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2. 외부 전원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을 것

  ④ 축광방식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럭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照射)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럭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때의 휘도는 제곱미터당 7밀리 칸델라 이상일 것

  2. 산소지수는 26 이상의 난연성 재료로 표면의 내마모, 내오염,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일 것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의 발생이 현저히 적을 것

  4. 축광을 위한 충분한 밝기의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전원공급이 이루어 질 것

  ⑤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할 것

  2.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미터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미터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그로 5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3.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물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는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피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⑥ 각종 표지는 운행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터널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터널구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하중 지지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터널구조의 재료는 연기발생 및 인화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터널 라이닝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3.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하로 터널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붕괴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전기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전기회로에서 화재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전선 및 케이블 피복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3. 터널의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은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할 것. 다만, 이중화 전원계통 확보가 곤란한 단선철도 등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4. 탈선이나 건설작업으로부터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블 위치를 최적화할 것

  5. 독성연기 방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① 복선터널 및 단선 병렬터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선 병렬터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 터널갱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연기가 바로 인접한 다른 쪽 터널갱구 안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소화기) 터널에 소화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 저장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기는 ABC분말 소형 소화기(약제중량의 합이 18킬로그램 이상) 또는 상응하는 성능의 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기를 안내표지판과 함께 소화기함에 비치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소화기의 중량은 쉽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7킬로그램 이하일 것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기함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함이 대피로의 승객탈출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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