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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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91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66호, 2016.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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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91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66호, 2016.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ㆍ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5. "구동전동기"란 안전기준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를 말한다.
6. "축전지제어기"란 구동축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잔존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차량내장형충전기"란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충전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전기자동차의 튜닝기준ㆍ정비작업의 범위ㆍ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동차 튜닝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서류가 튜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튜닝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튜닝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튜닝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단은 튜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튜닝검사 접수 등) ①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ㆍ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제7조에 따라 튜닝 승인한 내용과 동일(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단순 제원의 수정을 포함한다.)하면 튜닝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1.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4. 기타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자료보관) 공단은 튜닝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튜닝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튜닝승인자 등 교육) 공단은 튜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및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튜닝 업무의 전산처리) 공단은 이 규정의 업무 중 튜닝승인 접수 및 승인서발급, 검사의 접수 등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자동차의 튜닝
제14조(구조ㆍ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① 전기자동차로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튜닝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자동차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
2. 변경 전ㆍ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5.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 튜닝 작업범위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별표4에서 정한 시험항목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이미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다른 차종의 구조ㆍ장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구조ㆍ장치에 한하여 다른 차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전기자동차를 성능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하는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은 신규제작 된 자동차 또는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튜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를 인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 시험절차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요건 등) ① 안전성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축전지제어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제어기는 팩케이지(PACKAGE) 또는 서브-팩케이지(SUB-PACKAGE) 단위 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
2.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차체의 절연저항을 점검하여 절연저항이 정상 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고전원을 차단(주행 중에는 구동력을 점차 저하시켜 속도를 줄이고 정지 후에 고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출 것
3.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 각 셀(CELL) 중 한 개라도 안전성확인 신청자가 제시한 최저 전압 값보다 저하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② 안전성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구동축전지를 차실 또는 트렁크 안에 설치한 경우 구동축전지의 최후방부터 차체(범퍼포함)의 최후단까지 30센티미터 이상, 좌ㆍ우 내측면으로부터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차체에 차량내장충전기를 구비 할 것.
3.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 ① 안전성확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전성확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성 확인 신청자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 완료할 때까지 안전성확인의 시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성적서의 발급)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성적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규칙 제56조에 따른 튜닝승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인력기준)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CAN통신 진단장비, 절연저항 측정기, 베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과충/방전기, 완속충/방전기, 전압/전류/저항 측정기를 갖추고 성능시험대행자에 신고할 것. 다만,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및 과충/방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와 시설사용계약을 한 경우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튜닝 작업완료 증명서의 발급) 전기자동차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튜닝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주요부품내역 및 사진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한 서류
3. 제1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
4. 그 밖에 공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튜닝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3조 별표 15에서 정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전기자동차에 해당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자가 제시한 주요부품이 안전성 확인을 받을 때와 동일한지 여부. 이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부품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를 이용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안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공단은 튜닝검사를 완료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해야 함을 튜닝 승인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튜닝 승인 신청을 한 자동차 또는 구조ㆍ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차종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공단은 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전기자동차 또는 구조ㆍ장치가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당시와 다른 경우
3.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한 구조ㆍ장치를 사용하여 튜닝을 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만 부적합 처리하고 그 차종의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튜닝 규정 준용) 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ㆍ정비ㆍ검사에 대하여 제3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업무규정 등
제24조(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① 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로 튜닝하기 위한 안전성확인 및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전기차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 공단은 제20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0.8.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대하여는 3개월이 경과한 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 관련)
구분
구조․장치 등
길이․너비 및 높이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소음방지장치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향장치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제동장치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ABS보조장치 및 캘리퍼 실린더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차체 및 차대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블랙박스작동표시등, 화물탑차 스커트,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에 설치되는 보조유압잭, 농약살포용 분무기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연결 및 견인장치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등화장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LED 번호등
인증부품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1) (삭 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6) 자동차의 차축을 추가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축간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이 허용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세부기준(주요사례)
길이・너비 및 높이
ㆍ자동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함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ㆍ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 되어야 함
ㆍ4륜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ㆍ타이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타이어의 내측너비는 변경 이전의 윤간거리를 넘지 않아야 함
-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함
ㆍ타이어를 복륜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ㆍ화물자동차의 축간거리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하여 제원통보한 축간거리에 한함
제동장치
ㆍ제동하는 구조를 드럼형식에서 디스크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
연료장치
ㆍ「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ㆍ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2 제1항 가호 1)에서 정한 차량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에서 1개만 설치해야 함
연결 및 견인장치
ㆍ견인자동차에 설치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함
ㆍ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등화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함
차대 및 차체
ㆍ기본 차대(FRAME) 및 차체(BODY)는 유지하여야 함.
ㆍ자동차 외관변경은 다른 차명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예 : SM5→SM7).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해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경우(예: SM520=SM520V)는 제외
승차장치
ㆍ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 좌석과 특정한 용도(장의ㆍ헌혈ㆍ구급ㆍ보도ㆍ캠핑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ㆍ장애인휠체어의 승차인원 적용은 인증된 휠체어 고정장치 4개소이상 및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물품적재장치
ㆍ자동차제작사가 자기인증한 화물자동차 중 축간거리, 원동기마력 및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비교대상 차량(동형동급 차량)의 높이보다 차량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ㆍ동형동급 차량이 없으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음방지장치
ㆍ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ㆍ배기관에 가변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음방지장치를 장착해야 함
배기가스발산장치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함
(별표 4)
안전성확인 시험항목(제15조제2항 관련)
순번
실차확인시험항목
안전기준
시험방법
비고
1
고 전원
전기장치
안전성시험
제18조의2
실차
직접시험
2
제동능력시험
제90조
실차
직접시험
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제동능력시험
제90조
실차
직접시험
(ABS장착 자동차)
4
조향성능시험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89조 제2항
실차
직접시험
5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제111조의2
실차
직접시험
6
일반안전의 적정성확인
제4조~제58조
(제15조, 제18조의3, 제35조, 제36조 제외)
실차
제원측정 및 관능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
7
주행시험
(내구 3,000km)
-
실차
직접시험
8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제18조의3
단품
직접, 입회시험 또는 성적서 확인
9
원동기 출력시험
제111조
단품
직접, 입회시험
10
기타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
실차 또는 단품
안전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제20조 관련)
1.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기간
교육과정
자 격 요 건
교육기간
가. 신규교육
전기자동차로 튜닝을 하기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
21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자
7시간 이상
*3년마다
1회이상
2. 교육과목
가. 전기자동차 튜닝, 인증절차 등 자동차관리제도
나. 전기자동차 개론
다. 전기안전 개론
라. 전기자동차 전기화재 사고예방
마. 전기자동차 감전사고 예방
바. 전기자동차 전기안전 실습 등
3. 행정사항
가. 공단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요자가 없는 등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단은 매년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교육공고는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제2호에서 정한 교육과목 중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안전교육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18.>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시험기간제외)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형식
차대번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및 성능대비표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차명 및 형식
5. 튜닝한 전기자동차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 튜닝 작업 범위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의 용역수탁규정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이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 및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18.>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
신청인
상호(명칭)
제작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형식
차대번호
자동차 안전성확인 시험항목
그 밖에 실차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서류검토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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