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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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90 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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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90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KDS 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 0703.3.4.에서 E : 강재의 탄성계수 = 205,000Mpa를 E : 강재의 탄성계수 = 210,000Mpa으로 한다.
표 0701.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주요 구조용강재의 재질규격
번호
명칭
강종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275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SMA275AW, AP, BW, BP, CW, CP
SMA355AW, AP, BW, BP, CW, CP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표 0701.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2>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질규격
번호
명칭
강종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602
강제갑판(데크플레이트)
SDP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각형 탄소 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표 0701.4.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3>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 규격
번호
명칭
강종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315, SS410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SRT355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SF490A, SF540A
표 0701.4.5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5> 볼트, 고장력볼트 등의 규격
번호
명칭
강종
KS B 1002
6각 볼트
4.6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1종(F8T/F10/F35)1)
2종(F10T/F10/F35)1)
4종(F13T/F13/F35)1), 2)
KS B 1012
6각 너트
4.6
KS B 1016
기초 볼트
모양: L형, J형, LA형, JA형
강도등급구분: 4.6, 6.8, 8.8
KS B 1324
스프링 와셔
-
KS B 1326
평 와셔
-
KS F 4512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S, E, D
ST, PT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주1) 각각 볼트/너트/와셔의 종류
주 2)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대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01.4.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6> 용접재료의 규격
번호
명칭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0701.4.3.1 구조용강재 (1) 단서 중 “강재 판두께 100 mm(SN490, SM490TMC, SM520TMC와 SM570TMC인 경우 80 mm) 초과인 경우 2장(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를 “강재 판두께 100 mm(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와 SM460TMC인 경우 80 mm) 초과인 경우 제2장(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로 한다.
표 0701.4.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8> 주요 구조용 강재의 재료강도 (MPa)
강도
강재
기호
판 두께
SS275
SM275
SMA275
SM355
SMA355
SM420
SM460
SN275
SN355
SHN275
SHN355
16mm 이하
275
275
355
420
460
275
355
275
355
16mm 초과
40mm 이하
265
265
345
410
450
40mm 초과
75mm이하
245
255
335
400
430
255
335
75mm 초과
100mm 이하
245
325
390
420
-
-
75mm 이하
410
410
490
520
570
410
490
410
490
75mm 초과
100mm 이하
-
-
강도
강재
기호
판 두께
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
SM460-TMC
80mm 이하
650
275
355
420
460
80mm 이하
800
410
490
520
570
표 0701.4.9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9>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료강도, MPa
강재
종별
SSC275
SWH275
SNT275
SNT355
SNRT275A
SNRT295E
SNRT355A
판두께(mm)
2.3~6.01)
2.3~402)
6.0~402)
강도
275
275
355
275
295
355
410
410
490
410
400
490
주 1) SWH275의 판두께는 12 mm 이하
주 2) SNRT295E의 판두께는 22 mm 이하
비고1) 강제갑판(SDP)의 재료강도는 모재의 강도 적용
표 0701.4.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0>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 등의 재료강도, MPa
강도
강재
종별
판두께
SS315
SS410
SGT2751)
SRT2751)
SGT355
SRT3552)
SF490A
SF540A
16mm 이하
315
410
275
355
245
275
16mm 초과
40mm 이하
305
400
40mm 초과
100mm 이하
295
-
-
-
-
-
40mm 이하
490
540
410
500
490
540
40mm 초과
100mm 이하
-
-
-
-
-
주 1) SGT275, SRT275의 판두께는 22 mm 이하
주 1) SRT355의 판두께는 30 mm 이하
0701.4.3.2 접합재료의 강도 (1) 중 “재료강도”를 “최소인장강도“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볼트의 최소인장강도는 <표 0701.4.13.>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표 0701.4.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2>고장력볼트의 최소인장강도 (MPa)
볼트등급
최소강도
F8T
F10T
F13T1)
640
800
900
1000
1170
1300
주1)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대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01.4.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3> 일반볼트의 최소인장강도 (MPa)
볼트등급
최소강도
4.61)
240
400
주 1) KS B 1002에 따른 강도 구분
표 0701.4.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4> 용접재료의 강도, MPa
용접재료
강도(MPa)
적용 가능 강종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45
420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90
490
인장강도 490MPa~780 MPa 고장력강
410
520
490
570
500
610
550
690
620
750
665
780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340
420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 MPa, 540 MPa, 590 MPa급 고장력강
390
490
430
540
490
590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용솔리드와이어
345
420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인장강도 490 MPa, 590 MPa급 고장력강
390
490
490
570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충전와이어
390
490
인장강도 490MPa ~ 570MPa급 내후성 고장력강
490
570
비고 1)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용가재의 강도는 표의 피복아크 용접봉 값을 사용하거나, 구기준(KS B 0531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착 금속의 품질 구분 및 시험방법)의 값을 참고한다.
표 0701.4.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01.4.15> 강재의 재료정수
정수
재료
탄성계수(E)
(MPa)
전단탄성계수(G)
(MPa)
푸아송비
선팽창계수
(1/℃)
강재
210,000MPa
81,000MPa
0.3
0.000012
표 0710.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10.3.1>볼트의 공칭강도(MPa)
볼트등급
강도
고장력볼트
일반볼트
F8T
F10T
F13T1)
4.62)
공칭인장강도,
600
750
975
300
지압접합의 공칭전단강도,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될 경우
320
400
520
160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00
500
650
주 1)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대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 2) KS B 1002에 따른 강도 구분
표 071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0713.6.1>강재의 종류별 및 값
적용
구조용 압연형강
및 냉간가공재
KS D 3503 SS275
KS D 3530 SSC275
KS D 3558 SWH275
KS D 3566 SGT275
KS D 3568 SRT275
KS D 3632 SNT275, SNT355
1.2
1.2
KS D 3515 SM275, SM355, SM420
KS D 3864 SNRT295E, SNRT275A
SNRT355A
1.2
1.2
KS D 3861 SN275, SN355
KS D 3866 SHN275, SHN355
1.1
1.1
플레이트
KS D 3503 SS275
1.2
1.2
KS D 3515 SM355, SM355TMC,
SM420, SM420TMC,
SM460, SM460TMC,
KS D 3529 SMA275, SMA355
1.2
1.2
KS D 3861 SN275, SN355
KS D 5994 HSA650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8.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0701.4.3.1 구조용강재
(1) <표 0701.4.1>에 나타낸 구조용강재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는 <표 0701.4.8>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다만 강재 판두께 100mm (SN490, SM490TMC, SM520TMC와 SM570TMC인 경우 80mm) 초과인 경우 2장(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0701.4.3.1 구조용강재
(1) -------------------------
----------------------------------------------------------- 강재 판두께 100 mm(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와 SM460TMC인 경우 80 mm) 초과인 경우 2장(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0701.4.3.2 접합재료의 강도
(1) 고장력볼트의 재료강도는 <표 0701.4.12>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2) 볼트의 재료강도는 <표 0701.4.13.>과 같고, 표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중볼트에 대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KS B 1002”에 정해진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최소값으로 한다.
0701.4.3.2 접합재료의 강도
(1) 고장력볼트의 최소인장강도는 <표 0701.4.12>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2) ”일반볼트의 최소인장강도는 <표 0701.4.13.>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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