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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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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다운로드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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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호(제정 2017.1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보완·조정·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말한다.

  2.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이란 지하굴착에 따른 광역 지하수의 수위 변화와 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안전확보방안”이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 2 -

 

  4.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협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전문가”란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그 밖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6. “검토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검토의견”이란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검토의뢰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검토기관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8. “육안조사”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지표투과레이더탐사”란 전자기 펄스를 이용한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의 측량방법을 말한다.

 
- 3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검토·보완·조정·협의 등의 절차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34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적용한다.

제4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4 -

 

제2장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작성 방법

 

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 지역, 평가 방법, 평가 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하안전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③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영 제1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5 -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10. 부록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 구체적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제8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여야 하며,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주변의 인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 6 -

 

제9조(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제11조(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영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7 -

 

제12조(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1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1. 요약문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범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9 -

 

제17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한다.  

제20조(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반안전성 검토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영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 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①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사업계획 또는 지하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구성) 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영 제21조제3항 및 영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나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11 -

 

  1. 요약문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7. 지반안전성 검토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마. 지반안전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조사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 구체적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①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② 대상사업의 범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 12 -

 

제25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여 보고서에 함께 제시한다.

제26조(지반 및 지질 현황) ① 지반 및 지질 현황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와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수행된 지하물리탐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반 및 지질 조건을 수정·보완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지하수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을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완조사를 통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 시공 중에 확인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법」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 자료를 활용하고, 주변 계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한다.        

 
- 13 -

 

제28조(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시공현장의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 지하안전확보방안이 시공 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조사한다.

제29조(지반안전성 검토)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수행한 지반안전성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공 중에 확인된 지반안전성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계측을 수행하고, 측정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량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계측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현 상태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4절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제30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구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에는 영 제29조제3항 및 영 별표 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1. 요약문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4. 공동(空洞)조사

  5. 지반안전성 검토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7. 종합평가 및 결론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조사 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② 구체적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② 대상지역 내 평가 범위는 공동(空洞)에 의해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 및 분석하여 설정하고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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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의 기존 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3조(공동조사) ① 지하물리탐사를 수행하여 공동(空洞)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 예상구간 등을 파악한다.

  ② 지하물리탐사에 의해 공동(空洞)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시경카메라조사를 수행하여 정확한 공동(空洞)의 규모와 위치를 관찰하여 작성한다.

제34조(지반안전성 검토) 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空洞) 등에 따른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② 공동(空洞)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동(空洞)의 위치, 규모 등을 반영한 수치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된 지반조건, 물성(物性)값, 하중조건 등의 해석 조건은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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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하안전확보방안의 수립) ① 공동(空洞)조사와 내시경카메라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空洞) 중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 방법 등을 제시하여 긴급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空洞)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선정사유를 기술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5절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36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보존기간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 및 지질현황 분야 : 지형 조건(지형, 주변 건물 등), 지반 조건(연약지반, 토사, 암반 등), 지질 조건 등의 현황자료 또는 계측·조사 자료

  2. 지하수 분야 : 지하수 (수위, 유출량 등) 현황자료 또는 측정·조사 자료, 지하수 흐름 수치해석 분석자료

  3. 지반안전성 분야 :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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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타

 

제3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분량)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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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절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제38조(검토·협의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검토와 그에 따른 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2. 검토기관에 검토의뢰

  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4. 검토의견 종합·분석

  5. 평가서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통보

제39조(검토사항)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평가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범위ㆍ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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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내용의 충실성

    가. 평가서의 구성이 영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및 이 지침 제2장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나.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 여부

    다.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제40조(검토의뢰)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지하안전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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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의뢰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검토기관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의 보완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검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은 과학적·기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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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토목·지질·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평가서의 반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요구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 평가항목을 누락시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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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다. 평가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

    라. 주변 지하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

    마.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바. 사업지역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한 경우

    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아.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자.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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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지하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제44조(평가서의 보완)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를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독촉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평가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1회 보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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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승인기관의 장에게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1.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기관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

  2.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따라 적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 확인사실 통보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나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접수하여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나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전공사 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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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로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이 지반침하 발생 등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동의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나 사업자의 착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6조(협의내용의 결정)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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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의 내용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 검토기관 및 전문가, 지하개발사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

  3. 제40조에 따른 검토의견이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시 전문가 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결정

  4.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시기를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39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지하안전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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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서에 제시된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47조(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의 내용에 해당 계획,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나 지하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협의내용의 통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5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협의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조정요청서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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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검토를 의뢰한 검토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조정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재협의) ①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시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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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협의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주관 협의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의 장은 다른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제53조(협의내용 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 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기관의 장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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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①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한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매 반기별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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