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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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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2022년도 11월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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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안전경영실 안전관리부제정 2021. 11. 2. 지침 제349호개정 2022. 11. 23. 지침 제380호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안전관리규정」제28조의6에 따라 건설공사 추진 시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발주자로서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건설안전 준수 의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심사평가원의 전 임직원은 건설사업전 과정에 있어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건설현장 주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사업 수행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진하여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실(단, 센터 및 10개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말하며, “수행부서장”이란 수행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설계자”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건설공사 설계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업체의사업주를 말한다.
5. “시공자”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실제수행하는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6. “안전관리부서”란 「직제규정」 제12조에 따라 안전 중심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말한다.
7.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 2 장 건설공사계획 단계
제5조(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 수립) 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수행부서장은 공사 기법, 사업 부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이하 ‘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설계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특성 및 개요, 추진일정
2. 공사 단계별 안전활동 추진과제
3.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설계자 및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지원·이행점검을 위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수립 시 수행부서장은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을수있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 작업일수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및 정리기간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기간을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적정공사기간 검토서비스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비 계상)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지정 또는 선임) ①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관리 등 공사 관리를 위해 수행부서의 직원을지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선임 기준 등에 대해서는「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수행부서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및 관련 기준등에 따른 안전 분야 담당자 외에 추가로 안전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경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대한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설계자에 대하여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① 수행부서장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기준 등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건설공사 설계 단계
제12조(설계 안전성 검토) ① 수행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설계 시행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확인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대하여 설계도서의 보완 및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수행부서장은 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활동 지원을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작성본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기본설계 시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확인하고, 실시 설계시설계조건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따라 선임한 전문가에게 설계조건 충분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수행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및 위험성 저감대책 등 공사현장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선정된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설공사 시공 단계
제 1 절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준수 사항
제15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등) ① 수행부서장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자에게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게하여 착공 전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자에게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게 하여 착공 전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상의 내용을 검토하여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2(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수행부서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공단의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 2 절 공사 착공 단계 준수 사항
제16조(시공자의 안전관리조직 검토) 수행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①「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각종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작성본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등에 명시된 바를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종료되기 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시공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공사 수행 단계 준수 사항
제19조(시공자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①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작업 공정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시공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 시공자의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정기적 이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고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부서장은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수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분기1회 이상 이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지정 기준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6조에서 정하는바를 따른다.
제2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수행부서장 또는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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