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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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최근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이 발표됨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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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정 2007.11.30. 건설교통부훈령 제692호
개정 2008. 3.31. 국토해양부훈령 제 32호
개정 2009.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362호
개정 2011. 1. 3. 국토해양부훈령 제670호
개정 2013.12.12. 국토교통부훈령 제310호
개정 2014. 7.28. 국토교통부훈령 제403호
개정 2015. 4. 8. 국토교통부훈령 제511호
개정 2016. 3. 22. 국토교통부훈령 제680호
개정 2017. 5. 10 국토교통부훈령 제843호
개정 2017.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써 실・국장(정책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겨울철 제설작업 등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5. “보수”라 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 및 하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및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③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사용기준) ①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
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 직종의 고유 제도로 인해 기간제 근로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3.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8.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격조건)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등) 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운영지원과 및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기간) ①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9조(채용계약 체결) ① 근로자와의 채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채용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되, 채용권자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6.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근무상한연령) ① 근로자의 근무상한 연령은「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 여건 등의 사유로 근로자 신규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관리
제12조(복무관리자)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의무) ①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이탈 금지) 근로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영리업무의 금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6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을 준용한다.
②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을 준
③ 근로자는 복무관리자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복무관리자는 신청사유,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근무상황)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제18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휴일 및 휴가) ①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1. 매주 일요일(1주간 개근한 직원에게 부여)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②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③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의 출산 : 5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7. 자녀의 결혼 : 1일
8. 본인의 입양 : 20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③ 채용권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한다.
제21조(공가)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22조(병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며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경우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3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자는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이동)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실․국 및 소속기관 내에서 근로자를 인사이동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순환근무(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 순환근무(전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사무처리 지침」 에 의한다.
제26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 ①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표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복무관리자로 하고,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제28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29조(보수) ① 총괄부서장은 인사혁신처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연봉 상・하한액,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기준을 마련한 후 채용권자에게 통보한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결정한다.
제30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당해 기관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1조(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명절 또는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보수 외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퇴직금 등 후생복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33조(포상) 채용권자는 기관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징계)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범죄행위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은 각 기관별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35조(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총괄부서의 지정・운영 등) ① 근로자의 총괄부서는 운영지원과가, 관리부서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가 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당해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복무・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38조(우선채용 및 차별처우 금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채용 및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11.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고령자고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이전 채용된 근로자중 만 57세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
부 칙(2008. 3.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훈령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준채용계약서(예시)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
◦ 최초계약 : ○○○○. ○. ○ ~ ○○○○. ○. ○
◦ 연장계약 :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부서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일 :
◦ 근로일별 근로시간
7. 휴일 : 주 요일
8. 휴가 :
9.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 임금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통장번호 : )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채용권자의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11.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알린다.
◦ 채용권자가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12.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0 . .
○ ○ ○ ○ 장 : (인)
○ ○ ○ ○ 근로자 : (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관명)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국토교통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비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200 . . )
결
재
팀(과)장
직명 및
등급
성 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담당업무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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