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66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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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 1. 9.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첨단안전장치 의무화에 따른 세부시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별표 1의 제62호, 제63호)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제62호)
-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제63호)
나.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을 국내 도입함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1호, 제47호, 제56호, 제56호의2, 제64호, 별표 2의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5호의4, 제25호의5)
- 전기자동차의 충전상태에서 전자파 방사 및 내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시험방법 등을 규정(제41호)
-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시험과 관련하여 공구없이 분해되는 구조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규정(제47호)
- 이륜형 공기압타이어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함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규정(제56호의2)
- 자동차의 조향, 변속, 움직임등의 기능을 조합하여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하는 도난방지장치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규정(제64조)
- 승합자동차에 대한 비상탈출장치, 통로, 승차장치, 통로 등의 기준조화에 따른 시험방법 등을 규정(별표 2의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5호의4, 제25호의5)
다. 자동차부품 중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 마련 (별표 1의 제18호, 제21호의14, 별표 6의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별표 7의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라.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 마련(별표 1의 제22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66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목 “(제작·조립·수입이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을 “(제작·조립·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칙”을 “제114조제16항, 부칙”으로, “2011.12.23”을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로 한다.
별표 1의 제18호 및 21호의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2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제41호, 제47호 및 제56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 제56호의2, 제62호, 제63 및 제6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5호의4 및 제25호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3호,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2의2호의 개정내용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실외후사장치에 대한 충격시험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휠 성능시험에 대한 특례) 별표 6의 제10호의 마찰계수, 합금 휠 안전계수, 충격시험 충격부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9일 이전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μ : 마찰 계수(0.7)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합금 휠의 안전계수 : 2.25
3. 충격시험의 충격부위 : 공기주입 구멍(air valve hole)에 인접한 플렌지
[별표 1] 제18호
18. 좌석안전띠부착장치 등 강도시험
18.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안전띠가 효과적으로 승차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강도기준과 좌석안전띠부착장치의 위치 및 강도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8.2 용어정의
18.2.1 “좌석안전띠부착장치”란 좌석안전띠장치를 차량구조물, 좌석구조물 또는 기타 차량의 다른 부분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는 장치를 말하며,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설치위치 시험에서 부착장치 위치는 좌석안전띠의 부착구와 안전띠의 접점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기준점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안전띠의 방향(각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18.2.2 “좌석안전띠장치”란 자동차 사고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에 승객을 구속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며, 웨빙, 버클, 부착구, 길이조절구, 릴장치, 에너지 흡수장치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을 말한다.
18.2.3 “안전띠(또는 띠)”란 승차자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 유연성과 휨성이 강한 재질의 웨빙 또는 스트랩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말한다.
18.2.4 “부착구”란 좌석안전띠부착장치에 좌석안전띠장치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금속 또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말한다.
18.2.5 “H”점이란 각 지정착석위치(DSP)에서 3차원 마네킨의 등판(Torso)과 골반(Thigh)의 회전중심축과 수직종단면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
18.2.6 “R”점은 H점에 상당하는 설계기준점을 말한다.
18.3 제출서류 및 시험품
시험자동차는 시험용 좌석안전띠를 포함한 완성차 1대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과 시험자의 합의하에 시험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일부분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8.3.1 시험자동차의 제원 및 안전띠 부착구와 안전띠 부착장치가 나타나는 적절한 척도의 도면 및 기술자료
18.3.2 안전띠 부착장치가 좌석에 설치된 경우 좌석장치, 좌석부착장치, 좌석조절장치, 좌석이동장치, 잠금장치에 대한 도면 및 기술자료
18.3.3 좌석의 표준설계각도를 나타내는 도면 및 2점식 안전띠 부착장치, 3점식 안전띠상부 부착장치의 위치를 2차원 인체모형자를 이용하여 표시한 도면
18.3.4 기타 시험에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면 및 자료
18.4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10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8.5 시험조건
18.5.1 H점 위치 확인
18.5.1.1 좌석은 다음 상태로 조절한다.
18.5.1.1.1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18.5.1.1.2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18.5.1.1.3 기타 조절기구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18.5.1.1.4 좌석등받이 각도를 설계 값에 일치시킨다. 이 경우 허용오차의 범위는 ±5도로 하고, 설계 값이 없을 경우에는 25도를 적용한다.
18.5.1.2 H점의 위치를 측정하고 설계상의 R점과 비교하여 R점을 50mm×50mm의 정사각형 중심점으로 하였을 때 이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R점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18.5.1.3 18.5.1.1 또는 18.5.1.2의 조건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H점의 위치를 2회 더 측정한 후, 전체 3회의 측정값 중 2회가 정사각형 내에 H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R점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2회 이상의 측정값이 정사각형 내에 없는 경우에는 3회의 측정한 평균값을 시험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18.5.2 시험용 부착장치는 실제사용 상태와 같이 차체 또는 좌석구조물상에 장착한다.
18.5.3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좌석안전띠나 좌석안전띠 대용품을 사용한다.
18.5.4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및 설치시험에서 좌석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조절한다.
18.5.4.1 전후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후방위치로 한다.
18.5.4.2 상하조절이 가능한 좌석은 최하단위치로 한다.
18.5.4.3 경사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표준설계위치로 한다.
18.6 시험방법
18.6.1 안전띠 조절기준 적합시험
좌석위치, 안전띠 위치, 조절범위 및 조절장치 등이 안전기준 별표15의 안전띠 조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8.6.2 안전띠 강도시험
18.6.2.1 정하중 강도시험
안전띠의 정하중 강도시험은 [별표6] 2.좌석안전띠의 성능시험 중 2.6.1부터 2.6.6 까지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18.6.2.2 관성하중 강도시험
안전띠의 관성하중 시험은 [별표6] 2.좌석안전띠의 성능시험 중 2.6.7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18.6.3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18.6.3.1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용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2점식 또는 3점식 좌석안전띠의 골반용띠(어깨용띠와 골반용띠가 분리된 경우)에 그림1과 같이 시험장치(그림3,5 참조, 단 어린이용 좌석의 경우에는 그림5 참조)를 이용하여 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수평선 상방 5도 이상 15도 이하의 각도로 2,270(+0, -23)㎏의 힘을 가한다. 이 경우 힘을 가하는 속도는 22,700kg/sec 이하이어야 하며 30초 이내에 규정된 힘에 도달해야 하고 그 힘을 10초 이상 유지시킨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20(+0, -23)㎏, 승합자동차(앞좌석을 제외) 경우에는 300(+0, -23)kg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1,130(+0, -23)kg]의 힘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힘을 가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18.6.3.2 3점식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3점식 좌석안전띠 골반 및 어깨용 띠에 동시에 그림2와 같이 시험장치(그림3, 4, 5참조, 단 어린이용 좌석의 경우에는 그림5 참조)를 이용하여 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수평선 상방 5도 이상 15도 이하의 각도로 1,360(+0, -23)㎏의 힘을 가한다. 이 경우 힘을 가하는 속도는 13,600kg/sec 이하이어야 하며 30초 이내에 규정된 힘에 도달해야 하고 그 힘을 10초 이상 유지시킨다. 다만, 경형자동차 경우에는 1,110(+0, -23)㎏, 승합자동차 (앞좌석을 제외) 경우에는 300(+0, -23)kg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1,130 (+0, -23)kg]의 힘이 6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힘을 가한 후 0.2초 이상 유지시킨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주) 1. 단위 : mm
2. 시험시 안전띠가 접촉되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고무코팅헝겊으로 덮여야 한다.
3. 이 장치는 중간좌석 및 어린이용 좌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6.3.3 안전띠 부착장치가 2개 이상의 안전띠에 공용되는 경우에는 공용되는 안전띠 모두를 동시에 18.6.2.1 또는 18.6.2.2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18.6.3.4 좌석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
6.6항“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방법”에 규정된 해당 적용하중을 동시에 가한다. 이 경우 좌석에 가해지는 하중은 차량길이방향에 평행한 수평 각도로 적용한다.
18.6.4 안전띠 부착장치의 설치위치 시험
18.6.4.1 골반용 안전띠가 좌석구조물에 지탱되지 않도록 설치된 경우
조정 불가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조정 가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전방 64mm 상방 10mm의 점에서 부착장치 위치까지의 연결선이 측면도상에서 수평선과 몇 도의 각도를 이루는지 측정 기록한다.
18.6.4.2 골반용 안전띠가 좌석구조물상에 지탱되도록 설치된 경우
안전띠 부착장치가 좌석구조물 상에 있는 안전띠 접점보다 뒤쪽에 있는지 확인한 후, 착석기준점에서 좌석구조물 상에 있는 안전띠 접점까지의 연결선이 측면도상에서 수평선과 몇 도의 각도를 이루는지 측정 기록한다.
18.6.4.3 골반용 안전띠 부착장치가 좌석구조물상에 설치된 경우
착석기준점에서 부착장치 위치까지의 연결선이 측면도상에서 수평선과 몇도의 각도를 이루는지 측정 기록한다.
18.6.4.4 각각의 골반용 안전띠 부착장치의 고정구 수직중심선 간격을 측정 기록한다.
18.6.4.5 3점식 안전띠의 어깨용 부착장치
좌석등받이는 곧바로 세운 상태에서 부착장치의 위치가 그림6과 같이 도면화 시켰을 때 규정된 범위 이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6
18.7 시험결과
하중값, 유지시간, 취부각도, 설치위치 등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 결과기록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좌석안전띠부착장치 강도시험 결과기록표”
제 작 사 :
차 명 :
차량형식 :
차대번호 :
1. 좌석안전띠 조절기준 적합시험
좌석
위치
안전띠
위치
조절범위
(인체모형 사용 적합성)
조절장치 사용
판정
기준
적용
기준
적용
1열
골반
운전자의
좌석
5%성인여자
95%성인남자
비상잠금 조절장치 유무
그외
좌석
6세 어린이
95% 성인남자
어깨
5%성인여자
95%성인남자
2열
이상
골반
6세어린이
95%성인남자
비상잠금 조절장치,
자동잠금 조절장치 또는
수동잠금조절장치 유무
어깨
5%성인여자
95%성인남자
비상잠금 조절장치 또는
자동잠금 조절장치 유무
주 :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 조절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좌석안전띠 단품 성능시험
가. 안전띠 너비
항 목
안전띠 너비
적용하중
기 준
46㎜이상
9,800N
측정값
나. 안전띠 파단하중
- 일반상태
항 목
파단하중
①,②시험품
파단하중의 차
큰값과 차의 비율
①,②시험품평균값
평균값에 대한 비율
판정
기준
14,700N
-
10%이하
-
75% 이상
-
①시험품 1
②시험품 2
- 냉간상태
항 목
파단하중
①,②시험품
파단하중의 차
큰값과 차의 비율
①,②시험품평균값
평균값에 대한 비율
판정
기준
14,700N
-
10%이하
-
75% 이상
-
①시험품 1
②시험품 2
- 열간상태
항 목
파단하중
①,②시험품
파단하중의 차
큰값과 차의 비율
①,②시험품평균값
평균값에 대한 비율
판정
기 준
14,700N
-
10%이하
-
75% 이상
-
①시험품 1
②시험품 2
다. 안전띠 조절장치
1) 인장하중 시험
항 목
기준하중
시험하중
분리 및 파손여부
판정
시험품 1
9,800N
시험품 2
2) 마이크로슬립 시험
항 목
미끄러짐 기준
미끄러짐 측정값
이동량 기준
이동량 합계
판 정
시험품 1
25㎜ 이하
40㎜ 이하
시험품 2
라. 버클
항 목
시험품 상태
판정
인장하중(9,800N)
내구성(5,000사이클)
마. 부착구 및 벨트높이 조절장치
항 목
시험하중
시험품 상태
판정
부착구
14,700N
벨트높이 조절장치
바. 리트랙터(잠금 해제 / 자동 잠금 / 비상 잠금)
항 목
기준
시험품 상태
판정
내구성시험
수동 10,000 사이클
자동잠금 45,000 사이클
인장하중
14,700N(상부슬립가이드 적용시 9,800N)
3. 좌석안전띠(동하중) 성능시험
항 목
시험 값
조 건
판 정
골반부 이동량
프리로딩 (유, 무)
에어백 적용 (유, 무)
흉부 이동량
흉부 속도
기 타
4. 좌석안전띠부착장치 강도시험
좌석위치
안전띠
형식 및 위치
시험기준 및 적용하중
판정
강도시험
설치위치시험
골반부분
부착장치
어깨부분
부착장치
형식
위치
하중
(kg)
유지시간
(sec)
취부
간격
(165mm
이상)
취부
각도
(30도- 75도)
취부위치
기준
적용
기준
적용
담당자 의견
담당자 시험일자
확인자 시험장소
[별표 1] 제21의14
21의14.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시험
21의1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
21의14.2 용어정의
21의14.2.1 본 규정에 의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의14.2.1.1 “후부반사판”이란 화물․특수자동차를 쉽게 인식하고, 시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재귀반사 및 형광물질로 제작된 판(장치)을 의미한다.
21의14.2.1.2 “시험 단위”란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완전한 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1.3 후부반사판의 클래스
21의14.2.1.3.1 “클래스 1”이란 적색 형광과 황색 반사부가 사선 줄무늬 형태로 화물․특수자동차와 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후부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1.3.2 “클래스 2”란 적색 형광경계선에 의해 황색 반사부가 중심에 위치하는 형태로 피견인자동차와 세미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후부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1.3.3 “클래스 3”이란 적색 반사와 황색 반사부가 사선 줄무늬 형태로 화물․특수자동차와 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후부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1.3.4 “클래스 4”란 적색 반사경계선에 의해 황색 반사부가 중심에 위치하는 형태로 피견인자동차와 세미피견인자동차에 설치하는 후부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2 재귀반사
빛이 입사된 방향과 근접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각도조건에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1의14.2.2.1 “재귀반사체”란 재귀반사되는 빛의 상대적인 방향성 및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 또는 면을 의미한다.
21의14.2.2.2 “재귀반사장치”란 하나 이상의 재귀반사 광유니트들로 이루어진 조합을 의미한다.
21의14.2.3 기하학적 정의 (21의14.8.1의 좌표계 그림1 참조)
21의14.2.3.1 “기준점”이란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재귀반사체의 중심에 설정된 측정점을 의미한다.
21의14.2.3.2 “조사축”이란 기준점에서 광원까지 연결된 선을 의미한다.
21의14.2.3.3 “관측축”이란 기준점에서 광도센서까지 연결된 선을 의미한다.
21의14.2.3.4 “관측각(기호 α)”이란 조사축과 관측축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관측각은 항상 양수이며, 재귀반사의 경우에는 작은 각도로 제한된다.
21의14.2.3.5 “관측 반평면”이란 조사축에서 시작되어 관측축이 포함되는 반평면을 의미한다.
21의14.2.3.6 “기준축", 재귀반사의 각 위치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기준 중심에서 시작되는 지정된 선분을 의미한다.
21의14.2.3.7 “입사각 (기호 β)”, 조사축과 기준축 사이의 각도. 입사각은 일반적으로 90°보다 크지 않지만 완전성을 위해 전체 범위는 0°≤ β ≤ 180° 으로 정의된다. 방위를 완전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각도는 2가지 구성요소 β1 과 β2로 이루어진다.
21의14.2.3.8 “1번 축”, 기준 중심을 통과하고 관측 반평면에 대해 직각인 축
21의14.2.3.9 “입사각의 첫 번째 구성요소(기호 β1)”, 조사축과 기준축 및 1번 축을 포함한 평면 사이의 각도
범위 : -180° < β1 ≤ 180°
21의14.2.3.10 “입사각의 두 번째 구성요소(기호 β2)”, 관찰 반평면을 포함하는 평면과 기준축 사이의 각도
범위: -90° ≤ β2 ≤ 90°
21의14.2.3.11 “2번 축”, 기준 중심을 통과하고 1번 축 및 기준축 모두에 대해 직각인 축. 21의14.8.1의 좌표계 그림 1과 같이 -90° < β1 < 90° 일 때 2번 축의 정 방향은 관측 반평면에 위치한다.
21의14.2.3.12 “회전각 ε”, 조명 방향에서 보았을 때 임의로 설정된 위치에서 샘플이 평균 수직축 주위로 시계 반대방향(+ε) 또는 시계방향(-ε)으로 회전하는 각도. 표시(예: TOP)가 있는 재귀 반사 재료나 장치의 경우에는 이 표시에 따라 시작 위치가 결정된다. 회전각도 ε의 범위는 –180°< ε < 180° 이다.
21의14.2.4 측광 용어의 정의
21의14.2.4.1 “재귀반사 계수(R’)”, 평면 재귀 반사면의 광도 계수 R을 그 면적 A로 나눈 몫. 기호는 R'이다. 이 계수(R')는 제곱미터(m2)당 룩스(lux)당 칸델라(cd.lx-1.m-2)로 표현한다.
21의14.2.4.2 “재귀 반사체 샘플의 각 지름(기호 η)”, 조명 발생원의 중심에 있거나 수신기의 중앙에 위치한 역반사체 샘플의 최대 치수로 한계가 정해진 각도
21의14.2.4.3 “휘도율”, 동일한 조명 및 관측 조건 하에서 완전한 디퓨저의 광도에 대한 재귀반사체의 광도의 비율을 말한다.
21의14.2.4.4 “샘플의 반사 빛의 색” 색도 범위는 안전기준 별표 6의22의 2호가목과 나목을 따른다.
21의14.2.5 형광
21의14.2.5.1 어떤 물질을 자외선 또는 청색 방사선 발생원 근처에 가져가면 그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며, 그 파장은 거의 언제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의 파장보다 더 길다. 이 현상을 형광이라고 한다. 주간과 여명 시에는 자신에게 닿는 빛의 일부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형광색이 일반 색보다 더 밝다. 야간에는 일반 색보다 더 밝지 않다.
21의14.2.5.2 “샘플의 형광 빛의 색”색도 범위는 안전기준 별표 6의22의 2호다목을 따른다.
21의14.2.6 측각기 설명
CIE 기하학에서 재귀 반사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측각기가 21의14.8.1의 좌표계 그림 2에 예시되어 있다. 이 예시도에서 광도계 헤드가 임의적으로 광원의 수직 위쪽으로 보여 지고 있다. 1번 축은 고정되어 있고 수평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관측 반평면에 대해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 예시된 것과 동등한 구성요소들의 모든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
21의14.2.7 “형식”의 정의
다른 형식의 후부 반사판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반사판을 의미한다.
21의14.2.7.1 상표명 또는 상표
21의14.2.7.2 재귀반사 재료의 특성
21의14.2.7.3 형광 재료의 특성
21의14.2.7.4 재귀반사 재료나 장치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21의14.2.7.5 후부 반사판의 형태와 치수의 차이는 다른 유형이 아니다.
21의14.3 제출서류 및 시험품
시험품은 시험용 지그 및 후부반사판 4개(좌․우측 포함 2대분)이상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21의14.3.1 후부반사판 기술자료(설명서 및 도면)
21의14.3.2 후부반사판 지그 도면
21의14.4 시험기준
안전기준 제49조제6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의14.5 일반규정
21의14.5.1 재귀 반사/형광 또는 재귀 반사 표지판은 만족스럽게 기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사용 시에도 계속 만족스럽게 기능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작동 또는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는데 불리한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의14.5.2 재귀반사/형광 또는 후부반사 표지판의 구성요소들은 쉽게 분해할 수 없어야 한다.
21의14.5.3 후부반사판의 부착 수단은 예컨대 나사, 리벳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후부 반사판과 차량의 후미 사이에 안정적이고 튼튼한 연결을 보장해야 한다.
21의14.5.4 재귀 반사/형광 또는 후부반사판의 외부 표면은 쉽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표면이 거칠어서는 안 되며 청소를 방해하는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1의14.6 특별규정
후부반사판은 또한 본 규정 21의14.8.3 내지 21의14.8.9에 제시된 형태와 사선 무늬의 기울기에 대한 조건들과 색도, 광도, 물리적 및 기계적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21의14.7 치수에 대한 규정
등록된 차량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의 전체 길이는 본 규정 21의14.8.3.3과 21의14.8.9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 5%의 생산 공차를 허용한다.
21의14.8 시험방법
21의14.8.1 좌표계
그림 1
1:
1번 축
I:
조명축
α:
관측각
2:
2번 축
O:
관측축
β1, β2:
입사각
R:
기준축
ε:
회전각
재귀 반사체를 지정하고 측정하기 위한 CIE 각도 시스템. 1번 축은 관측축과 조명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해 직각이다. 2번 축은 1번 축과 기준축 모두에 대해 직각이다. 모든 회전 축, 각도 및 방향은 양수로 표시된다.
주 1. 주 고정 축은 조명축이다.
2. 1번 축은 관측축과 조명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대해 직각으로 고정된다.
3. 기준 축은 재귀 반사체에 고정되며 β1과 β2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2
재귀 반사체 지정 및 측정을 위한 CIE 각도 시스템을 구현한 측각기 메커니즘 예시도
모든 회전각도 및 방향은 양수로 표시된다.
21의14.8.2 시험순서
21의14.8.2.1 트럭 및 트랙터용 대형 갈매기형 후부 반사판 2개와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용 대형 후부반사판 2개(또는 그와 동등한 더 작은 반사판)가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21의14.8.2.2 시험 샘플은 현재 양산되는 제품이어야 하고, 재귀반사 또는 재귀반사/형광 재료나 장치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21의14.8.2.3 일반적인 사양(21의14.5)과 형태와 치수의 사양(본 규정 21의14.8.3)을 검증한 후에 샘플을 본 규정 21의14.8.7에 기술된 내열성 시험 후 21의14.8.4 내지 21의14.8.6에 기술된 시험을 실시한다.
21의14.8.2.4 광도 및 색도 측정은 동일한 샘플에 대해 할 수 있다.
21의14.8.2.5 그 외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을 하지 않은 샘플을 사용해야 한다.
21의14.8.3 형상 및 크기의 요구사항(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치수)
21의14.8.3.1 형상
후부반사판의 형상은 차량의 후면에 설치하기 위한 직사각형이다.
21의14.8.3.2 패턴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에 설치하기 위한 후부 반사판은 황색 반사 바탕에 적색 형광 또는 재귀반사 경계선을 가져야 한다. 비연결식 차량(트랙터 또는 트럭)에 설치하기 위한 후부 반사판은 황색 반사 및 적색 형광 또는 반사 재료나 장치의 비스듬한 사선이 교대로 있는 갈매기형 이어야 한다.
21의14.8.3.3 치수
재귀 반사 및 형광 재료의 반사판 1개, 2개 또는 4개로 구성된 한 세트의 후부반사판의 최소 총 길이는 1,130mm이어야 하며, 최대 총 길이는 2,300mm 이어야 한다.
21의14.8.3.3.1 후부반사판 1개의 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트럭 및 트랙터용: 140 ± 10mm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용: 200 +30/-5mm
21의14.8.3.3.2 트럭 및 트랙터용 후부 반사판 2개로 구성된 한 세트에서 각 후부 반사판의 길이는 21의14.8.9의 첫 번째 그림 (b)와 (c)에 예시된 바와 같이, 표지가 직사각형이고 각 표지의 면적이 최소 735cm2이고 최대 1,725c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폭을 늘릴 경우 길이를 최소값인 130mm까지 줄일 수 있다.
21의14.8.3.3.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용 후부반사판의 적색 형광 경계선의 폭은 40mm ± 1mm이어야 한다.
21의14.8.3.3.4 갈매기형 띠의 사선 패턴의 기울기는 45° ± 5°이어야 한다. 사선 무늬의 폭은 100mm ± 2.5mm 이어야 한다. 규정된 형상, 패턴 및 치수 특징이 본 규정 21의14.8.9에 있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 예시되어 있다.
21의14.8.3.3.5 세트로 공급되는 후부반사판은 매칭 되는 쌍을 이루어야 한다.
21의14.8.4 색도 시험
21의14.8.4.1 후부 반사판은 황색 재귀 반사 및 적색 재귀반사 또는 황색 재귀반사와 적색 형광 재료 또는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1의14.8.4.2 황색 또는 적색 재귀반사 재료
21의14.8.4.2.1 CIE 문서 No.15(1971)의 규정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45°의 각도에서 (45/0 기하학) CIE 표준 발광체 D65광원으로 분광광도계로 측정할 경우, 새로운 조건에서 재료의 색은 표 1에 있는 색도 좌표로 정의된 영역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휘도율을 준수해야 한다.
표 1
색
1
2
3
4
휘도율 β
황색
x
0.545
0.487
0.427
0.465
≥ 0.16
y
0.454
0.423
0.483
0.534
적색
x
0.690
0.595
0.569
0.655
≥ 0.03
y
0.310
0.315
0.341
0.345
21의14.8.4.2.2 입사각 β1 = β2 = 0°에서, 또는 이것이 무색 표면 반사를 발생시킬 경우 β1 = ±5°, β2 = 0°의 각도에서 CIE 표준 발광체 A광원으로 비추고 20'의 관측각에서 측정하면, 새 조건에서 재료의 색은 표 2에 있는 색도 좌표에 의해 정의된 영역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표 2
색
1
2
3
4
황색
x
0.585
0.610
0.520
0.505
y
0.385
0.390
0.480
0.465
적색
x
0.720
0.735
0.665
0.643
y
0.258
0.265
0.335
0.335
주 : 재귀반사 재료의 야간 색상의 문제는 현재 CIE TC 1.6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상기 제한사항은 일시적이며 추후 CIE TC 1.6이 완료된 후에 개정될 예정임
21의14.8.4.3 적색 형광 재료
CIE 문서 No.15(1971)의 규정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45°의 각도에서(기하학 45/0) CIE 표준 발광체 D65광원으로 분광광도계로 측정할 경우, 새로운 조건에서 재료의 색은 표 3에 있는 색도 좌표로 정의된 영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휘도율을 준수해야 한다.
표 3
색
1
2
3
4
휘도율
적색 x
0.690
0.595
0.569
0.655
≥ 0.30
y
0.310
0.315
0.341
0.345
21의14.8.4.4 색도 적합 여부는 시각적 비교 시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시험 후에 의심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샘플의 삼자극치 색도 측정 시험을 통하여 색도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1의14.8.5 반사성능 시험
21의14.8.5.1 반사성능
21의14.8.5.1.1 CIE TC 2.3 (CIE 간행물 No.54, 1982)에서 권장한 CIE 표준 발광체 A광원으로 시험할 경우, 새로운 조건에서 황색 재귀반사 영역의 재귀반사 계수 R'(cd/m2·lx)은 등급에 따라 최소한 표 1 또는 2에서 표시된 바와 같아야 한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장치는 표 1의 값들을 충족해야 하며, 클래스 3과 클래스 4의 장치는 표 2의 값들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재귀반사 계수 R'(cd.m-2.lx-1)
관측각 α(')
입사각 β(°)
20'
ß1
0°
0°
0°
0°
ß2
5°
30°
40°
60°
계수 R' (cd.m-2.lx-1)
색 : 황색
300
180
75
10
표 2
재귀반사 계수 R'(cd.m-2.lx-1)
관측각 α(')
입사각 β(°)
20'
β1
0°
0°
0°
0°
β2
5°
30°
40°
60°
계수 R' (cd.m-2.lx-1)
색 : 황색
적색
300
10
180
7
75
4
10
‐
21의14.8.5.1.2 샘플에서 원호각은 8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1의14.8.5.1.3 휘도율
휘도율 β는 최소한 표 3에 표시된 바와 같아야 한다.
표 3
휘도계수 β
색
휘도계수 β
적색
≥ 0.03
황색
≥ 0.16
21의14.8.6 내구성 시험
21의14.8.6.1 내후성 시험
21의14.8.6.1.1 순서 – 모든 시험마다 샘플 유닛의 시험편 2개를 취한다. 1개의 시험편은 추후에 “기준 비노출 시험편”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둡고 건조한 용기에 저장한다. 두 번째 시험편은 ISO 표준 105–B02–1978의 21의14.4.3.1에 따라 광원에 노출시킨다. 재귀 반사 재료는 그레이 스케일에서 청색 기준 No.7이 No.4로 바래질 때까지 노출시키고, 형광 재료는 그레이 스케일에서 청색 기준 No.5가 No.4로 바래질 때까지 노출시킨다. 시험 후에, 시험편을 희석된 중성세제 용액에 씻고 말려서 아래의 21의14.8.6.1.2내지 21의14.8.6.1.4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21의14.8.6.1.2 시각적 확인 – 노출된 시험편의 어느 부분도 균열, 스케일링(scaling), 공식(pitting), 부풀음(blistering), 박리(delamination), 왜곡, 초킹(chalking), 얼룩 또는 부식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어느 선형 방향으로든 0.5%를 초과하는 수축이 없어야 하며, 기판에서 가장자리가 뜨는 것과 같은 접착 불량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21의14.8.6.1.3 색상 탈색도 – 노출된 시험편의 색은 21의14.8.4 표 1, 2, 3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1의14.8.6.1.4 재귀반사 재료의 재귀반사 계수에 대한 영향:
21의14.8.6.1.4.1 이 점검을 위해, 21의14.8.5에 제시된 방법으로 20'의 관찰각과 5°의 입사각에서만 측정을 해야 한다.
21의14.8.6.1.4.2 건조 시 노출된 시험편의 재귀 반사 계수는 21의14.8.5 표 1의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1의14.8.6.1.4.3 다음 시험편에 EN 13422 (2004)의 7.7절에서 제시한 방법의 모의 강우를 적용하여 이 조건에서 그 반사 계수가 위 21의14.8.6.1.4.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건조 조건에서 측정된 값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EN 13422(2004)에서 제시한 모의 강우 방법을 수행할 수 있는 노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1의14.8.6.2 내부식성 (ISO 표준 3768)
21의14.8.6.2.1 샘플 유닛의 시험편에 대해 24시간씩 2회 48시간 동안 각 싸이클 사이에 2시간의 건조시간을 두고 염수 분무에 노출시킨다. 염수분무는 불순물의 비율이 0.02% 이하인 증류수에 염화나트륨을 무게 기준 95:5의 비율로 녹여서 얻은 염수를 35 ± 2°C의 온도에서 분무한다.
21의14.8.6.2.2 시험을 완료한 직후에 샘플은 장치의 효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의 징후를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21의14.8.5.1에 명시된 바에 따라 48 시간의 회복 기간 후에 5°의 입사각과 20'의 관측각에서 측정된 재귀 반사 영역의 재귀반사 계수 R'은 21의14.8.5.1.1의 표 1의 값보다 작으면 안 된다. 측정하기 전에 염수분무의 소금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청소해야 한다.
21의14.8.6.3 내연료 시험
길이가 300mm이상의 샘플 유닛의 일부분을 n-헵탄과 톨루올을 부피 기준으로 70% 대 30%로 혼합한 용액에 1분 동안 담근다. 빼낸 후에 표면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내고 나서 유효 성능을 감소시키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21의14.8.6.4 접착력 강도 시험
21의14.8.6.4.1 재귀반사 재료의 접착력은 24시간의 양생 시간 후에 인장강도 시험 기계에서 90° 박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21의14.8.6.4.2 부착된 또는 코팅된 재귀 반사 및 형광 재료의 접착력을 측정한다.
21의14.8.6.4.3 코팅된 재료는 어떤 종류이든 도구 없이 또는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거할 수 없다.
21의14.8.6.4.4 부착된 재료(접착 필름)를 기판에서 제거하려면 분당 300mm의 속도로 폭 25mm 당 최소 10N의 힘이 필요하다.
21의14.8.6.5 방수 시험
길이가 300mm 이상인 샘플의 일부분을 온도가 23±5°C인 증류수에 18시간 동안 담근 후에 정상적인 실험실 조건 하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시험을 완료한 후에 그 부분을 검사한다. 절단된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0mm 이내의 어느 부분도 후부 반사판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21의14.8.6.6 내충격 시험(플라스틱 코너큐브 반사체 제외)
주위 온도 23±2°C에서 직경 25mm의 고체 강철 볼을 2m의 높이에서 지지된 후부 반사판의 재귀 반사 및 형광 표면으로 떨어뜨리면 재료는 기판에서 충격 받은 부위에서 5mm를 초과하는 곳에 균열이나 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21의14.8.6.7 클리닝 시험
21의14.8.6.7.1 수작업 청소
세제 윤활유와 그라파이트의 혼합물을 칠한 시험 샘플은 n-헵탄과 같은 가벼운 지방족 용제로 닦은 후에 중성 세제로 씻을 경우 재귀 반사 표면이나 형광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21의14.8.6.7.2 전동 청소
21의14.8.6.7.2.1 정상 장착 조건에서 시험 부품에 60초 동안 연속 분사를 했을 때 시험 샘플은 다음과 같은 설치시험 변수 하에서 재귀 반사 표면에 대한 손상이나 부착표면의 박리, 또는 샘플 장착 표면에서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21의14.8.6.7.2.1.1 물/세척 용액 압력 8 ± 0.2 MPa
21의14.8.6.7.2.1.2 물/세척 용액 온도 60° - 5°C
21의14.8.6.7.2.1.3 물/세척 용액 유량 7 ± 1ℓ/min
21의14.8.6.7.2.1.4 청소 막대의 끝을 재귀 반사 표면에서 600±20mm 떨어진 곳에 놓는다.
21의14.8.6.7.2.1.5 청소 막대를 재귀 반사 표면에 대해 수직면에서 45°이하의 각도로 잡는다.
21의14.8.6.7.2.1.6 40° 노즐로 폭이 넓은 팬 패턴을 만든다.
21의14.8.7 내열 시험
21의14.8.7.1 길이가 300mm 이상인 샘플 유닛의 일부를 온도가 65±2°C인 건조한 환경에 12시간 동안 유지한 후에 샘플을 23±2°C에서 1시간 동안 냉각 후 20±2°C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한다.
샘플을 정상적인 실험실 조건 하에서 4시간의 회복 시간 후에 검사한다.
21의14.8.7.2 시험 후에 광학 장치에 표면의 균열이나 분명한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의14.8.8 강성 시험
21의14.8.8.1 후부반사판을 2개의 지지대 위에 놓는다. 지지대가 반사판의 짧은 쪽 가장자리에 대해 평행하게 하고 각 지지대에서 인접한 반사판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L이 반사판의 전치 치수라고 할 때 L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1.5kN/m2의 균일하게 분배된 압력을 가하도록 탄환 주머니 또는 건조 모래주머니를 후부 반사판에 올려놓는다. 지지대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반사판의 변위를 측정한다.
21의14.8.8.2 상기 21의14.8.8.1에서 설명한대로 시험할 때 하중을 제거한 후에 반사판의 최대 변위는 하중 하에 측정된 변위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의14.8.9 후부반사판
21의14.8.9.1 클래스 1과 3
21의14.8.9.2 클래스 2와 4
21의14.8.10 후부반사판 설치지침
21의14.8.10.1 아래의 21의14.8.10.2에 명시된 차량에 대해 본 규칙과 본 부록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차량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용 후부반사판”을 적용해야 한다.
21의14.8.10.2 범위
본 지침서의 주요 목적은 차량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대한 후부 반사판의 설치, 배열, 위치 및 기하학적 가시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립하는 것이다. 후부 반사판은 이들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21의14.8.10.2.1 설치 대상 자동차
차량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1의14.8.10.3 수량
1, 2 또는 4개
21의14.8.10.4 배열
각 후부반사판은 아래쪽 가장자리가 수평이 되게 연결해야 한다. 후면 표지판의 각 부분은 차량의 세로축에 대해 90°도인 가로 수직면의 5°이내에 있어야 하며 뒤쪽을 향해야 한다. 후부반사판들의 세트는 차량의 중앙 가로면에 대해 대칭형으로 배열해야 한다. 후부반사판은 승인된 규격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클래스 분류에 따라 본 규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1의14.8.10.4.1 차량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클래스 1 : 적색 형광체와 황색 재귀반사 재료로 만들어진 사선 패턴
클래스 3 : 적색 재귀반사 및 황색 재귀반사 재료로 만들어진 비스듬한 사선패턴
21의14.8.10.4.2 피견인자동차
클래스 2 : 황색 재귀반사 중심부와 적색 형광 테두리
클래스 4 : 황색 재귀반사 중심부와 적색 재귀반사 테두리
21의14.8.10.5 위치
폭 : 개별적인 사양 없음
높이 : 지상 위로 250mm 이상(하단 모서리), 2,100 mm 이하 (상단 모서리)
21의14.8.10.6 기하학적 가시성
수평각 : 30° 안쪽 및 바깥쪽
수직각 : 15° 수평선 위 및 아래
방향 : 후방
21의14.9 시험결과
후부반사판(지) 시험결과를 별지 제21의14호의 결과 기록표에 기록한다.
(별지 제21의14호 서식)
“후부반사판(지)의 시험결과 기록표”
제 작 자 :
형식 :
재질 :
시험장소 :
시험실 온도 :
1. 반사성능
가. 황색 반사부
측 정 점 (도)
기준값(cd/lxㆍ㎡)
측정값(cd/lxㆍ㎡)
판 정
S#1
S#2
S#1
S#2
0.33
5R
300 이상
30R
180 이상
40R
75 이상
60R
10 이상
나. 적색 반사부
측 정 점 (도)
기준값(cd/lxㆍ㎡)
측정값(cd/lxㆍ㎡)
판 정
S#1
S#2
S#1
S#2
0.33
5R
10 이상
30R
7 이상
40R
4 이상
2. 휘도계수
구분
기준값
측정값
판 정
S#1
S#2
S#1
S#2
황 색
0.16 이상
적 색
0.03 이상
3. 색상
종 류
기 준 색
측 정 색
판 정
S#1
S#2
S#1
S#2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
적색
담당자 의견
담당자 시험일자
확인자 시험장소
[별표 1] 제22의2
22의2. 간접시계장치 시험
22의2.1. 적용범위
22의2.1.1
(a)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간접시계장치는 본 규정의 22의2.7.2.1.1.1항을 따른다. 이륜자동차는 22의2.7.2.1.1.3항과 22의2.7.2.1.1.4항을 따르며 차체는 운전자를 감싸는 구조이어야 한다.
(b) 승용․승합자동차와 화물 및 특수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는 운전자를 감싸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22의2.1.2 본 규정은 22의2.1.1(a)항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간접시계장치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Ⅰ. 간접시계장치
22의2.2. 용어 정의
22의2.2.1. “간접시계장치”란 22의2.7.2.4항에 정의된 시계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앞면, 옆면, 뒷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간접시계장치는 거울, 카메라모니터 또는 운전자의 간접시계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이외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2의2.2.1.1. “거울”이란 반사면에 의해 22의2.7.2.4항에 정의된 시계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앞면, 옆면, 뒷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다만, 잠망경과 같은 장치는 제외한다.
22의2.2.1.1.1. “실내 거울”이란 자동차의 승객석 내에 설치되고, 22의2.1.1항에 규정된 장치를 의미한다.
22의2.2.1.1.2. “실외 거울”이란 자동차의 외부에 설치되고, 22의2.1.1항에 규정된 장치를 의미한다.
22의2.2.1.1.3. “보조 거울”이란 자동차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22의2.7.2.4항에 정의된 시계범위 이외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는 거울을 의미하며, 22의2.1.1항에 규정된 장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22의2.2.1.1.4. “r”이란 거울반사면을 측정한 평균 곡률반경을 의미하며, 별첨 2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22의2.2.1.1.5. “반사면의 제1점에서 주 곡률반경(ri)”이란 별첨 2의 장치로 22의2.5.1.2.1.2.1항에 정의된 부분 b에 평행한 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반사면에서 부분 b에 직각인 호에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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