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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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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다운로드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87&idx=1516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주택법」 제57조제4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

www.molit.go.kr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전문)

 

제정 2007. 8.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25호

개정 2008. 2.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89호

 2008. 7.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13호

 2008.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78호

 2009.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96호

2009.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0호

2010.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7호

2010.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08호

2011.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5호

2011.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7호

2012.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2호

2012. 9.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8호

2013. 3.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34호

2013.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5호

2014.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92호

2014.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5.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2015.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4호

2016.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88호

2016. 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5호

2016. 9.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2호

2017. 3.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23호

2017. 9.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3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군․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군․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 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연번

품목

규격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단위

단가(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고강도철근 (공장도)

H-16(SD500)

4.52

ton

595,954

레미콘

25-240-15

3.05



62,218

알루미늄거푸집

동바리 및 부자재포함

1.68



4,200

합판마루재

내수합판+무늬목0.6이상

1.58



22,800

복층유리

KS 16mm

1.46



22,380

동관(M)

D50mm

1.08

m

15,523

자기질바닥타일

300×300

0.73



769

관내배선

HFIX 2.5㎟

0.60

m

405

비닐실크벽지

250㎏/㎡이상

0.40



1,820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5/4구(홈네트워크,

조인트박스제외)

0.35

set

426,000

콘크리트벽돌

KS 82㎏/㎠
(190*90*57)

0.33



52

전력케이블(IEC, 구내)

FR-8 120mm, 2*1C

0.32

m

9,537

화강석

물갈기 30mm

0.27



28,163

스치로폴

압축특호, 50mm

0.22



7,050

시멘트(운반구상차도)

40㎏

0.20



3,472

스파이럴덕트(건식AD)

D200*0.5T

(아연도금량 150g/㎡)

0.17

m

11,900

모래

수도권

0.10



10,500

지하층

지하-고강도철근

H-16(SD500)

21.18

ton

595,954

지하-레미콘

25-240-12

17.76



60,954

지하-PHC파일

D450-10m

6.08



297,400

 
 *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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