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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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7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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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7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8. 24.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불합리한 사항 개선, 터널표준시방서 개정내용 반영, 외부점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개선사항에 대한 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수입 원자재 품질확보 강화,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 삭제, 흡수방지식 방수재(구, 침투식 방수재) 품질기준 강화, 암판정 제출서류 및 암판정 참석위원 개선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
ㅇ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내용(록볼트 품질기준, 비전기식 뇌관 사용원칙 등) 반영 등 관련기준 내용 통일
ㅇ 격자지보의 환봉과 스파이더 용접부 품질기준 제시, 유리섬유재질의 록볼트 품질기준 제시, 터널 배수용 부직포 품질기준 제시 등 품질기준 등 개선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56),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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