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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by 세상만사어화둥둥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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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파일이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90&idx=1512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3호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43호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5-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절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5-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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