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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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개정 이유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83호, 2017.6.8. 일부개정) 개정으로 ‘공항안전감독관’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 「공항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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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전부개정
제․개정 목록표(Amendments)
순번
일 자
담당자
주요 제․개정 내용
1
2004.10.30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98호(제정)
2
2005.10.26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13호(공항안전감독관 점검표 보완)
3
2006.06.23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24호(감독활동결과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고가능토록 함)
4
2006.12.04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36호(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 지침 제정사항 반영)
5
2007.03.26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40호(민 공항과 군 공항 점검표 분리 및 군 공항 점검표 신설)
6
2007.10.11
정기홍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59호(공항안전 감독업무 통합관리 지침 개정사항 반영)
7
2009.05.25
박미희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8
2011.08.30
안용현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68호(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반영하여 개정)
9
2013.06.13
서경환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4호(국토교통부로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
10
2013.10.31
김호덕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5호(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점검표의 항공기 급유 안전관리 강화)
11
2017.07.31
윤칠성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58호(제명이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에서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으로, ‘상시점검’이 ‘일상점검’으로, 점검업무 수행자가 ‘공항안전감독관’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등 개정)
12
13
14
15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정 2004.10.3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98호
개정 2005.10.26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13호
개정 2006.06.2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24호
개정 2006.12.04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36호
개정 2007.03.26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40호
개정 2007.10.1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59호
개정 2009.05.25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22호
개정 2009.05.25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22호
개정 2011.08.3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68호
개정 2013.06.1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4호
개정 2013.10.3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5호
개정 2017.07.3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이동지역 등에서 안전감독활동을 수행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 감독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양양․청주․원주․군산공항출장소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2. 공항안전운영기준
3.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항공사․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이하 공항관련업체 등”이라 한다)의 시설․장비․항공기․차량․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행정지시 등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또는 서항청 소속 공항 출장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 또는 소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
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써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안전저해요소”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
제5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검사관
3. 점검일자
4. 점검항목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의 실시)
① 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저해요소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소 제거 지시
2. 안전저해요소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제반 조치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 또는 소장은 공항관련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
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 단, 1월은 점검실적(매월 25일까지)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일상점검결과 보고서 첨부)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제9조(자료관리) ①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5호, 2013.10.31.)’은 폐지한다.
【별표 1】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공항운영 (AOS 제4장)
Ⅰ. 기동지역 표면
점검주기 (제22조)
1. 기동지역(활주로, 유도로) 점검은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방법 (제23조)
1. 기동지역(활주로, 유도로)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있는가?
보고 및 조치 (제28조)
1. 활주로 점검도중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등기구 파손 및 항공기 부품 발견 등) 발견 시 즉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되고 있는가?
2. 활주로상에 장애지역이 있을 경우 용이한 식별을 위하여 활주로 노견 등 바깥지역에 식별표지판을 설치하였는 가?
3. 활주로상의 눈, 진창눈 또는 얼음이 존재하는 경우 적절히 관리 되는가?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제29조)
1. 각 활주로 마찰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표지의 관리 (제32조)
1. 포장지역의 표지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포장구역의 관리 (제33조)
1. 포장면에 포트홀 기준(깊이 7.5㎝, 내측면 기울기 45°, 직경 12.5㎝)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가?
2. 포장면이 항공기의 방향제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갈라지거나 지면이 변화한 곳은 없는가?
3. 포장면이 함몰되거나 배수상태 불량으로 물이 고여 표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곳은 없는가?
4. 이륙ㆍ착륙가용거리로 공시된 활주로 구간에 물이 고이는 웅덩이(깊이 13㎜)는 없는가?
5. 활주로 또는 활주로 일부분에서 배수특성이 좋지 않을 경우 마찰측정 실시 및 보수조치 등을 하였는가?
6. 유도로 갓길에 돌맹이 또는 다른 물체들이 제거되어 있는가?
7.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포장면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제37조)
1. 포장(활주로, 유도로)면에 마찰력에 해로운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포장(활주로, 유도로)표면에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 등에 해로운 파편(돌, 종이,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활주로의 고무 제거 (제38조)
1. 활주로 고무제거 최소주기에 따라 정기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 수준 (제39조)
1. 활주로 표면상태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기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 통제 (제73조)
1. 기동지역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 무선교신장비, 운전자격, 공항평면도비치, 차량표지 및 조명 등)가 적절한가?
2. 차량통제에 필요한 표지 및 등화, 표지판 제공 및 관리가 적절한가?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Ⅱ.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 등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제34조)
1.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퀴자국, 언덕, 지표함몰 또는 지면변화가 없는가?
2. 물 고이는 지역, 잠재적으로 위험한 바퀴자국, 언덕, 지표함몰 또는 지면변화가 없는가?
3. 불법 장애물이 없는가?
4. 허용된 설치물의 단차가 7.5㎝를 초과하는 곳은 없는 가?
5. 항공기와 충돌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가?
점검절차 및 점검 (제24조~제27조)
1. 잔디지역에 대한 제초작업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2.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잘려진 풀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3. 불법적인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4. 불가피하게 허용된 지장물에 대하여 표지 및 장애등이 설치되었는가?
5. 등화시설, 표지 및 표지판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풍향등 (제49조)
1. 노후화된 풍향지시기(섬유제품)가 없는 가?
항공등화 운영 및 유지관리 (제51조)
1. 비행장등대는 운항시간대에 작동하고 있는가?
표지판 (제58조)
1. 표지판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가?
2. 노후화된 표지판은 없는 가?
표지의 설치 (제50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도로정지위치표지
1. 차량 운전자들이 활주로 무단침입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정지위치표지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차량도로표지
1. 표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2. 차량도로위에 설치하는 정지위치 표지의 폭은 0.6m로 설치되어 있는가?
3. 지퍼모양 표지의 폭은 30㎝, 길이는 1.3m로 설치되어 있는가?
야생동물 위험관리 (제11절)
환경관리 및 현장 개선 (제85조)
1. 공항부지에서 농작물 경작 및 가축 등의 사육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공항부지에 조류의 유인요소(물고임 등)는 없는가?
3. 공항부지의 초목은 적절하게(착륙대 15㎝, 그 외 지역 15㎝ 내지 25㎝) 관리되고 있는가?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Ⅲ.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
파편 및 오염물질의 제거 (제37조)
1. 계류장에 마찰력에 해로운 오염물질(눈, 얼음, 물웅덩이, 진흙, 모래, 기름, 고무 등)이 없는가?
2. 계류장에 항공기 동체 또는 엔진 등에 해로운 파편(돌, 종이, 모래 ,금속, 포장재 조각 등)이 없는가?
일반 (제40조)
1. 다음의 계류장 관리업무 및 안전조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
가. 항공기 후방견인과 엔진시동 허가
나. 지상이동차량 통제업무
다.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라.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마. 급유안전조치
바. 계류장 청결유지
사.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아. 주기 중인 항공기의 안전관리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제43조)
1. 제트분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 제트분사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 환기조치
나. 차량 및 장비의 정치방법
다. 파편 등의 제거
라.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 (제43조의2)
1. 계류장에서 강풍으로부터 항공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되었는가?
2. 결박시설의 설치는 적절한가?
항공기 급유 안전조치 (제44조)
1. 항공기 지상조업 중에는 연료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2. 항공기와 급유차량간 본딩 또는 본딩과 접지를 병행하고 있는가?
3. 계류장 표면에 누유는 없는가?
4. 급유작업 중 보조동력장치(APU) 또는 지상동력공급장치(GPU)의 시동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급유지역 내에서는 흡연 또는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가?
6. 항공기 급유 중 급유차량 이외의 수하물 트럭 등이 항공기 날개 아래에서 가동 또는 주차되어 있는가?
7. 연료 누출에 대한 급유감독자의 감시가 되고 있는가?
8. 급유 차량 관리
가. 접지선의 상태 확인
나. 연료노즐의 이물질 등 확인
다. 인화성 및 금연표식상태 확인
라. 연료 비상차단 밸브 확인
마. 소화기 확인
바. 연료탱크 점검주기 확인
사. 연료 형식/등급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식 확인
계류장의 청결유지 (제45조)
1. 계류장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2.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 계류장이 청결한 가?
계류장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제46조)
1. 차량 통행로 및 주차구역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차량 정지위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3. 차량, 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및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4. 기타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은 없는가?
표지의 설치 (제50조,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접지봉 표지
1. 계류장에 접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직경 0.45m의 원형으로 접지봉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2. 표지 색상은 황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밝은 색 포장의 경우, 5㎝ 이상의 흑색 윤곽선 설치)
3. 접지봉 표지에 저항값이 표시되어 있는가?
맨홀표지
1. 계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구, 맨홀 및 결박시설 등에 맨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2. 선의 색상은 적색, 선의 폭은 10㎝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일반 (제72조)
1. 계류장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저시정운영 절차도면은 비치되어 있는가?
2. 계류장내 지상조업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고 있는가?
3. 주ㆍ정차 시 시동 열쇠를 꽃아 둔 채로 방치된 차량은 없는가?
4. 지상이동장비중 등록표시가 탈색 또는 훼손된 차량은 없는가?
5. 운행중인 차량에는 적절한 소화기가 비치되었는가?
6. 작업대의 고정상태(Lock) 가 양호한가?
7. 주기 중인 항공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지정된 장소에 세워져 있는 가?
8. 지상조업자는 작업시 안전조끼/야광밴드/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계류장의 차량 및 장비통제 (제74조)
1. 계류장 출입 차량 및 장비의 통제조치(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 부착, 운전자 교육)가 적절한가?
2. 차량 안내표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적절한가?
[검사관 의견]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Ⅳ. 건설작업, 소규모공사 및 유지보수 등
활주로 포장 덧씌우기 (제35조)
1. 활주로포장 덧씌우기 작업 시 안전조치 및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사용제한지역 표시용 시각보조시설 (제7절)
건설작업구역 및 그 밖의 임시 사용제한지역 (제64조)
1. 유도로, 계류장 또는 대기구역의 일부분이 공사중이거나 포장표면에 포트홀이 있을 경우에 금지구역표시물을 설치하였는가?
2. 제1호가 야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구역등을 설치하였는가?
3. 금지구역 표시물은 깃발, 원추체 또는 표지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이동지역 작업통제와 안전조치 (제8절)
작업통제의 책임 및 의무 (제67조)
1. 진행 중인 작업의 통제, 조정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가?
소규모 공사 / 유지보수작업 (제69조)
1. 작업 종료 후 작업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착륙대/유도로대 부근의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 (제71조)
1. 작업 시 작업안전거리 확보기준을 준수하는가?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Ⅴ.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 (제13절)
안전기준의 이행과 감독 (제96조)
1.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는가?
2. 위험물 보관 장소의 소방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가?
3. 가연성 물질보관 장소에 “FLAMM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가?
4. 무기류 및 폭발성위험물 수송시 공항소방대의 호의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Ⅵ. 제설계획 (제14절)
일반 (제100조)
1. 공항에 얼음, 서리, 착빙성 강우 등이 예보되면 활주로 마찰
측정장비 작동상태를 확인 하는가?
2. 제설작업은 적기에 수행되고 있는가?
3. 항공기 제빙ㆍ방빙시 안전조치가 수행되고 있는가?
4. 제빙ㆍ방빙 작업 후 이동지역 정리ㆍ정돈상태는 양호한가?
5. 제빙ㆍ방빙 절차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준수하고 있는가?
제설작업 장비 및 도구 등의 확인 (제103조)
1. 제설작업 장비, 도구 및 제설용 화학약품의 확인ㆍ준비 등이 동절기 도래 전에 실시되는가?
2. 제설장비 정비 및 수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Ⅶ. 구조 및 소방 (제21절)
공항격자지도 (제130조)
1. 두 가지 형태(공항내부․외부)의 공항 격자지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2. 공항격자지도 수록내용이 적절한가?
소화제의 유형 (제134조)
1. 주소화제 및 보조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는가?
2. 소화기에 대한 일상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3. 소화기 표지판 및 소화기가 용도별로 적절히 비치되고 있는가?
구조장비 및 비상의료장비 (제138조, 별표 11)
1. 최소 구조장비를 구조소방차량에 탑재하고 있는가?
2. 최소 비상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가?
3. 구급의료약품의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차량 준비 요건(제143조)
1. 소방ㆍ구급차량의 대기 상태가 적절한가?
2. 소방ㆍ구급차량에 격자지도(공항내외 각)는 비치되어 있는가?
3. 구조ㆍ소방차량에 탑재되어야 할 최소 구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검사관 의견]
공 항 :
점검일자 :
검사관 : (서명)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 해당 없음, N/I = 점검 미실시
점 검 항 목
S
U
N/A or N/I
Ⅷ. 특별 안전관리(황사, 하절기)
황사대비
1. 황사로 인한 FOD(모래적재 등) 발생 지역은 없는가?
2. 황사발령대비 항공기 및 기타 이동 중인 장비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3. 황사발령 시 특별순찰은 실시되고 있는가?
하절기 대비
1. 폭우로 인한 공항시설물의 침수 및 붕괴우려는 없는가?
2. 폭염 시 장애가 우려되는 시설물(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
아스팔트 침하 등)은 없는가?
3. 악천후(태풍, 호우 등)시 차량 및 장비 고정 등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검사관 의견]
【별지 제1호서식】
□ 현 장 시 정 요 구 서
□ 시 정 명 령 서
요청번호 :
점검일시 :
발행일자 :
장 소 :
공 항 명
점검장소
분 야
조치기한
지적근거
제 목 :
내 용 :
공항안전검사관 성명 : 서명
80㎜×5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소 속
공항안전검사관
직급 및 성명
(서명)
(서명)
공항안전 감독활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공항안전감독 활동결과 (현장시정/시정명령 내용 등 조치사항 포함)
점 검 분 야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필요시 별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일련번호
명령서
(문서)번호
해당공항
발행일
조치사항
종결여부
비고
계획일
확인일
종결
미결
주) 종결 여부는 “0”로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요청(문서)번호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 시정결과확인서
공 항 명
확
인
사
항
현장시정요구
(시정명령)
조치결과
확인결과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일시
점검장소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현장시정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항안전검사관 : (서명)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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